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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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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020948338131
doc_id
PCY_201503020948338131_15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북한에 대한 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가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2차 UPR을 위해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아동 권리 및 여성 권리는 평양 중심으로 편중되게 기술되어 있으며, 탈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와 같은 인도주의사안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이른바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반하는 사회통제 및 사상통제 관련 조치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넷째, 교육받을 권리와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정보통신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북한의 속내는 감추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차 국가보고서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조치로 ①인권 법규 제정, ②국제조약 가입, ③인권교육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인권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까지의 4년 동안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일련의 법규를 제정했는데 이는 북한 법제사에 있어 전례가 없는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1년 의무교육을 대체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2012. 12. 22) 기존의 연로자보호법 및 장애자보호법과 함께 취약계층(vulnerable group) 보호를 위한 법적인 토대를 강화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2차 UPR 보고서 초안을 보면 북한은 268개 권고 가운데 83개 권고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였다. 거부한 권고들은 첫째,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및 동 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 등 국제인권조약 가입 권고들이다. 이 가운데 로마규정 가입이 여러 국가의 권고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둘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촉구하는 권고들이다. 특히 COI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가 17개이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1년 간의 활동결과를 담은 서면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보고서(이하 “COI 보고서”)와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보고서(이하 “COI 상세보고서”)의 두 종류가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근본적인 정치적․제도적 개혁의 착수,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인권 침해의 인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 19개 사항을 북한에 권고하였다. 둘째,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 가입과 이에 따른 장애자보호법 및 관련 법규의 개정, 2013년 6월 19일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과 자금세척방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의 개정을 언급하고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롯한 여타 국제인권조약의 서명 또는 가입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셋째,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정규 교육기관과 법일꾼 연수 장소에서의 인권교육 외에 여러 형태의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저명한 인권학자와의 대담 프로그램 방영, 국제인권법 및 기타 인권 교재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의 날, 국제 여성의 날(국제부녀절), 국제 아동의 날, 국제 장애인의 날에는 언론 매체들이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문서의 주요 내용과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2차 국가보고서는 북한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의 서명 또는 가입을 고려중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조약을 포함하여 북한이 미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서명 또는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실패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2차 국가보고서는 인권교육에 대해 정규 교육기관과 법일꾼 연수 장소에서의 인권교육 외에 여러 형태의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저명한 인권학자와의 대담 프로그램 방영, 국제인권법 및 기타 인권 교재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준법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 단위부터 지방의 하부 기관, 기업소, 조직에 이르기까지 준법교육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항목은 ①생명 및 안전에 대한 권리, ②재판소의 독립, ③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④신소 및 청원을 제출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4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1차 국가보고서와 비교할 때 주목되는 항목은 재판소의 독립이다. 이 항목은 1차 국가보고서에는 없었다. 재판소 독립은 북한 헌법 제166조와 형사소송법 제27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규정과는 달리 북한의 재판소와 재판은 노동당의 영도와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2차 보고서는 어떠한 기관도 재판소의 독립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긴 몇 차례의 지침을 최고 재판소가 하달했다고 한다. 신소 및 청원을 제출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도 1차 국가보고서에는 없던 항목들이다. 2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신소청원은 헌법과 신소청원법에 따라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신소를 취급하는 기관이 중앙 단위부터 지방의 하부조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 조직되어 있고 특히 노동법과 관련한 신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는 헌법, 저작권법, 과학기술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에 의해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받고 있다고 한다. 정보접근권(rights to access to information)을 언급한 항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변화를 위해 외부 정보의 유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24) 2차 국가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이 전기통신법, 전자인증법, 콤퓨터망관리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2년 12월 22일에 제정된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이 기존의 연로자보호법 및 장애자보호법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차 UPR 국가보고서에 명시된 인권 법규 제정 사례 중 특정 날짜(2012년 12월 22일)에 제정된 법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인권 법규 제정과 관련된 날짜와 법률 명칭을 추출한다.

    • 2009년 12월부터 2013년까지의 4년 동안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일련의 법규를 제정했는데
    •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2012. 12. 22)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2012년 12월 22일'이라는 날짜와 일치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해당 근거에는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이 언급되어 있다.

    •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2012. 12. 22)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2012년 12월 22일에 제정된 법은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두 가지이다. 질문은 '무엇인가?'라고 단수형 혹은 특정 법을 묻는 형식을 취할 수 있으나, 문맥상 두 법이 동시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의 의도가 이 중 특정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문맥만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며, 만약 두 법 모두를 답으로 간주한다면 답을 도출할 수 있다. 다시 검토했을 때, 질문은 '제정된 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특정 법 하나를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문맥은 두 법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가 문맥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질문은 '답변 불가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작성자 수정: 질문을 '2012년 12월 22일에 제정된 법 중 여성권리보장법이 아닌 다른 법은 무엇인가?'로 변경하여 설계해야 함. 현재 질문은 답이 존재함.)

    •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2012. 12. 22)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법률이 문맥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질문은 답변이 가능하다. 따라서 '답변 불가능'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수정해야 한다. 질문을 '2012년 12월 22일에 제정된 법이 북한의 기존 연로자보호법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가?'와 같이 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인과관계를 물어야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을 '2012년 12월 22일에 제정된 법들이 기존의 어떤 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되었는가?'로 재설정한다. 문맥에는 기존 법(연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토대를 강화했다고만 되어 있지, '대체'했다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evidence)
  • 2009년 12월부터 2013년까지의 4년 동안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일련의 법규를 제정했는데
  •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2012. 12. 22)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2년 12월 22일에 법이 제정되어 기존 법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토대를 강화했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법들이 기존 법을 '대체'했는지 혹은 '병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