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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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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05290445250531
doc_id
PCY_201805290445250531_1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 사회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서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Rapoport & Rapoport(1975)는 삶의 영역을 이루는 중심축은 일-여가-가족이며, 개인 삶의 방식은 세 가지 영역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러한 제안은 전 세계적으로 일-삶의 균형제도로 불리는 일련의 제도들의 시행과 정책을 가능케 했다. 이론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WLB; Work-Life Balance)’이란 일과 가족, 여가, 개인의 성장 및 자기계발 등과 같은 일 이외의 영역에 시간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 조절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정운 외, 2005). 한편, 정책적인 의미에서 일가족양립정책(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은 개인과 사회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목표인 노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고 사회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일-삶 균형정책(work-life balance policy), 일-가정 양립정책(work-family balance policy), 가족친화정책(family-friendly policy) 등 유사한 개념이 두루 사용되고 있다(윤소영, 2009). 국내 기업에서도 ‘일-삶의 균형’(WLB; Work-Life Balance)에 관련된 제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休)테크경영,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GWP; Great Work Place) 전략 등을 벤치마킹하며 새로운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휴가제도, 유연근무제 등의 시간 관련 정책, 가족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 기타 현금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다.(장훈, 2016) 국외에서는 이미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유연 근무제(Flexible Work Program) 및 기타 관련 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기업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은 1996년 31%에서 2005년 74%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자율 출근제(54%), 재택근무제(51%), 집중근무제(37%) 등이 도입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우리사회는 과다노동에 익숙하다 못해 노동을 권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업무효율보다는 업무시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래 일하는 것을 열심히 일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동환경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지 못하고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으로 1, 2위를 다투며 노동최장국가로 불린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113시간(2015년 기준)의 노동시간을 소화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을 초과한 수치이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그에 대한 보상은 미비하다. 이와 같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4년부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시행되었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5인 미만인 사업체는 제외되고 있어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강제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성의 효율보다 노동시간, 즉 얼마동안 노동을 하였는지를 더 중시하고 있다. 오래 일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양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35개국 평균 : 1,766시간) 중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6 고용동향). 반면, 노동시간과 비례되는 휴식 및 휴가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pedia가 발표한 ‘Vacation Deprivation Survey’에 따르면 조사 대상 26개국 중 우리나라는 부여 받은 연차 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8일), 즉 연차사용률(53.3%)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 및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 감소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실제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 월평균 근로일수는 0.7일 감소하였고 월평균 근로시간은 5.3시간 감소했을 뿐이었다.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제하였다.(「근로기준법」제53조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자가 1주 간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권유하는 만큼 휴가도 권유하고 있을까? 「근로기준법」 상에선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미만인 근로자(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포함)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14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연간 평균 14.2일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만 그 중 8.6일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직장인 수 1,923만 명의 미사용 휴가일수 5.6일을 합하면 1억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김병욱, 2016). Expedia가 조사 및 발표한 ‘Vacation Deprivation Survey’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28개국의 유급휴가 사용 실태 결과, 한국은 15일 중 8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Expedia 조사 6년 연속 전 세계 최하위권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휴가사용 10일 미만으로 조사된 대상 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조사 내용은 제 3장 참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간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몇 시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한국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가능 시간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법정 근로시간 규정과 연장 근로 한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40시간과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최대 근로가능 시간임을 도출한다.

    •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자가 1주 간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52시간
근거 (evidence)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제하였다.
  •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제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자가 1주 간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 52시간
최종 답변 (final_answer)
5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