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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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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4040541574041
doc_id
PCY_201804040541574041_3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4장에서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로 산업계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수행하는 지역 및 처리규모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오염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산업체 5만 8,711개소(2015년 기준) 중 연계처리 업소 1만 7,325개소(31.1%)에 대하여 중금속 함유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나’기준) 초과 대상 산업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배출업소의 약 4.2%가 중금속 함유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를 간접배출하는 업소는 폐수처리 전과 후 대부분 중금속 항목에서 그 수가 미미하거나 비율이 낮았으나 연계처리하는 산업체는 구리 2,094개소(연계처리 배출업소수의 12.1%)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의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하수슬러지 내에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금속이 최소한 산업폐수 연계처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방류수는 공공수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위험성의 향후 대응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공법별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탄소 나노튜브 또는 나노스케일의 미립자 이산화티티늄 등 나노물질이 이에 해당한다. OECD에서는 최근 신규 관심오염물질이 담수에서 발견되고 있고 예상치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인체의 건강과 환경적 측면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물질에는 의약품, 산업 및 가정용 화학물질, 개인위생제품, 농약, 제조된 나노물질 및 변형제품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화학화합물의 생성에 따라 신규 관심오염물질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담수 내 신규 관심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책지침을 개발하고 인체 및 환경보건에 대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정책을 재고하고 새로운 과학 지식이나 방법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정책대응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임시권고안은 2018년 1분기에 파리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US EPA는 산하의 국가오염원방류저감시스템(NPDES: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을 통해서 폐수처리 방류수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오염원방류저감시스템은 수질보호를 위해 국가 전처리 프로그램(NPP: National Pre-treatment Program)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연방, 주, 지방 환경규제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EPA가 국가 전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허용,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처리 프로그램은 EPA 및 공공처리시설에서의 배출에 대한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국가 전처리 프로그램은 간접배출 처리사업자가 수질오염방지법(CWA: Clean Water Act)의 목표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간접배출 사업자는 최적가용법(BAT) 공정으로 사업자들이 배출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Clean Water Act법에서 신설오염원 운영기준(NSPS: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대기오염 배출기준, 지표수로 배출되는 산업폐수 수질오염 배출기준을 만들었다. 방류수 가이드라인(ELGs: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은 폐수배출 및 공공처리 작업(POTW)에 대해 「EPA 청정수질법(CWA: Clean Water Act) Title III」에 따라 유출지침을 발행하였다. 방류수 지침규정 수립 시 기존 산업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은 새로운 물질에 대한 전처리 기준을 확인하고, 이 기준은 처리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등 처리 및 제어 기술의 효율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이스라엘의 물관리는 국가 수준의 물 거버넌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공급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국가 수준에서 수행되며 각 지자체에 물을 이송할 경우 중앙정부의 구성원을 보내도록 구성되어 있다. 1959년 수자원국은 수자원법에 따라 국가의 수자원 보전, 규제, 공급, 물의 이용, 용수 가격 등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1962년에 제정된 지자체 하수도법(Local Authorities Sewage Law)에 따라 방류수 및 하수처리 규정, 환경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0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36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규정을 초과한 물에 대하여 관개를 제한하거나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으로 물의 이용을 위해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대규모 해수담수화, 점 관개(drip irrigation), 호소의 수자원 대규모 여과 등의 혁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이스라엘의 수자원 정책목록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는 물부족, 수자원오염, 인구의 도시 집중, 관개농업의 집중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스라엘의 하천을 살펴보면 16개의 주요 하천은 지중해로 흘러가고, 15개의 주요 하천은 요르단강과 킨네렛호수(갈릴리해)로 흘러간다. 이스라엘의 하천은 과거에는 풍부한 수자원으로 사용되었고 수생태계와 습지가 있었지만 용수이용 및 관개용수 공급 등으로 사용되며 수량이 저감되었다. 2000년 이후로 강에 배출되는 오염량으로 총질소는 20%, 유기물질은 40%, 총인은 70%로 저감되는 등의 개선을 보였지만 수질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2010년 공중위생규정(Effluent Quality Standards)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하천의 환경개선 목표를 성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물과 하수의 검사를 위한 표준방법으로 미국 공중보건협회, 수자원연맹(Water Work Association), 수자원환경연합(Water Environment Federation)이 공동 집필한 “Standard Methods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최신판 문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1996년에 제정된 본 지침은 이후 1999년 1차 개정으로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6차 개정까지 실시되었다. 2003년 2차 개정을 통해서는 관련규정의 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운영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내 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인근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방안 검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2차 개정에서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전량을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지만, 2006년 3차 개정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확대하여 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개선된 하·폐수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먼저 세 가지 관련 지침(폐수종말처리시설지침, 하수처리시설지침, 산업폐수연계처리지침)은 하·폐수 및 수질오염(중금속 등 포함)의 발생단계에서 유입, 처리 및 최종 방류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설용량기준, 허가갱신주기 등 각 세부지침 내용이 지침마다 상이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수정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산업폐수 연계처리가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우선적으로 연계처리 폐수 유입수와 해당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수질위해물질 모니터링을 시급히 실시해야 하며, 일반 하수처리장도 중금속과 미량위해물질의 배출 현황을 확대 조사해야할 것이다. 즉 하수처리 최종 방류수량의 기존 수질항목뿐만 아니라 위해물질 항목의 각 농도와 오염부하가 하류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관련 제도를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산업폐수 연계처리 지침에서는 특정 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오히려 하수처리장 운영과 방류수 및 공공수역 수질-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 규제 혹은 현장 특성이 반영되고 순응도를 높이는 규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폐수 및 하수(재이용) 관련 통계수집 및 발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되는 산업폐수 통계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원인자 및 발생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오염원인 규명 및 조치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전국오염원조사자료에서 발생된 폐수의 처리경로(폐수처리 유형 또는 시설명)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경우 시설명을 명기하도록 작성지침을 추가해야 한다. 둘째로 하수도통계에서 연계처리통계에 산업폐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분뇨, 축산, 침출수, 기타(하수)에 대한 연계처리량 통계는 포함되지만 산업계에서 발생 및 연계처리하는 통계는 포함되지 않은 채 하수도통계가 생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즉 발생량, (연계)유입량, 처리량-방류량의 통계집계 절차에 산업폐수 발생량(유입량)과 처리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로 산업폐수 발생 및 처리 통계에서 BOD 등 영양염류에 대한 부하량 이외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이 제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수 및 폐수 시설의 관리지침에 대한 상호보완적,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물 재이용 관점에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첫째, 하수처리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정책적 유도와 함께 재이용 수질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공수역으로 배출·이용되고 인체 접촉과 밀접한 하천유지용수에 대한 중금속 등 재이용기준 설정 검토가 필요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폐수를 연계처리하여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둘째,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뿐만 아니라 공공수역 물환경의 안전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7개 방류수 수질항목에 중금속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을 서둘러 검토·반영하여야 함을 제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하수관망에 배출업소가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이를 감시·방지하고자 이미 국회에서는 기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중금속 추가하는 의안을 발의하였다. 즉, 하수처리장 운영과 제도에 있어서 중금속 유입, 처리 및 방류의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논의되었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스라엘의 2010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선정된 36개 항목 중 구체적으로 어떤 중금속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이스라엘의 2010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포함된 36개 항목의 구체적인 명칭(특히 중금속 항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수질 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2010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36개의 항목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010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36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규정을 초과한 물에 대하여 관개를 제한하거나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스라엘의 수질기준 항목 수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선정된 36개 항목의 구체적인 리스트나 중금속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10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36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해도 36개 항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언급될 뿐, 각 항목의 개별 명칭이나 중금속의 구체적 종류를 나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도 답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36개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2010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36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규정을 초과한 물에 대하여 관개를 제한하거나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 2010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36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이스라엘이 2010년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36개 항목을 선정했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해당 항목들의 구체적인 명칭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