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84년까지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의 징수⋅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사회보장국(Social Insurance Board)이었다. 즉 1948년에 도입된 기초연금과 2단계 연금(General Supplementary Pension)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국세와 별도로 징수 및 관리되었지만, 1985년 이후에는 스웨덴 국세청으로 일원화되었다. 이처럼 징수일원화가 이루어진 배경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전년도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의 원천징수금액을 가결하고, 연 6회로 나누어 원천징수⋅납부를 실시하는 구조가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다음해 근로자의 실제 소득금액에 따른 재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와 실제 납부액을 비교하여 미납된 부분이 있는 경우 징수가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사회보험료의 확정은 원천징수금액의 계산에서 징수완료까지 약 2년 반의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상의 기간은 물론, 사회보험료 체계를 복잡화하게 하고, 그 사이의 이자분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등 부가적인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국민보험기여금 징수와 관련하여 1999년 이전까지는 (구)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산하의 기여금징수청(Contributions Agency)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였으나 1999년 4월 기여금징수청이 내국세청(Inland Revenue)으로 통합되어 국민보험기여금 징수 업무는 내국세청으로 이양되기 시작하였고, 2001년 정부조직 변경에 의하여 사회보장부가 노동연금부로 개편됨에 따라 국민보험기여금 징수 업무는 내국세청이 완전히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세금과 국민보험기여금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이후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어져 2005년 4월 내국세청과 관세청(Her Majesty’s Customs and Excise)이 통합되어 통합 국세청(HMRC)으로 출범하게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보장 개념과 달리 영국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라고 하면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에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즉 영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 베버리지 보고서에 등장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회보장제도 안에는 의료보장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의 경우 사회보험이 사회적 위험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민보험이라는 단일한 사회보험으로 통합되어 있고 국민보험에서 국가연금(노령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급여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도 우리나라와 달리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서비스라고 하는 무상의료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국민보건서비스는 소득보장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기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NHS까지 포괄하는 경우 사회정책(Social Policy)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회 보장제도의 수준을 비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지표는 소득불평등과 소득빈곤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 값을 비교하면 선진국의 그것들과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가처분 기준 빈곤율은 유럽 선진 국가에 비교하여 아직 높은 수준에 있다. 우리사회에서 경험한 생계형 사건사고를 언론보도를 매개로 정리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의료비 부담, 돌봄 부담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0대의 의료급여 대상 신부전증환자가 딸의 취직과 함께 월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면서 질환자는 자녀에게 의료비 부담을 주기 싫어 자살을 선택하였다. 요양병원 의료비가 유료로 전환되고, 그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수술을 받고 고생하던 69세 아내를 간병하던 82세 노인이 자신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부부가 모두 기능 저하를 경험하자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례이다.”
사회적 신뢰가 높으면 사회보장을 확충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타인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한국은 여타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그 차이도 크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서 지지 기반이 그리 견고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확충에서 지지의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정책의 환경과 성과지표를 분석을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성과지표들은 여러 국가들과 비교하여 취약한 수준에 있으며 일부 지표들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다만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이상아동수는 아직 낮지 않은 상태여서 아동을 낳고 싶으나 포기한 것은 아닌지 추후 별도의 분석과 해석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하지만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불평등은 악화되는 차이가 커서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영역에서 불안정 체감이 삶의 질과 적지 않은 관련을 갖고 있을 것이라 보인다.
대표적인 결과지표로는 자살과 이상아동수를 선정하였다. 한 사회 구성원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관적인 전망이 아동의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고 비관적인 전망이 자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살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자살은 높은 수준이다. 최근 2013년 이후 자살은 다소 감소세로 변화하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자료에는 최근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감소 수준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상아동수를 보면 우리나라 이상아동수는 2.3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볼 때, 저출산의 문제 심각성과 대비 이상아동수는 아직 그리 낮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자녀를 낳고 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이러한 선택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 작용하여 실제 아동을 출산하지 않는 것인지, 이상아동수의 수준과 저출산의 괴리를 설명할 보완적 분석이 필요하다.
기초보장 영역의 첫 번째 지표는 노인의 연금 수급률이다. 노인의 소득보장수준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연금 수급률은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나라 노인 중 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2015년 기준 40%를 넘기고 있다. 아직 더 많은 노인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이 지표는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외한 수치이다. 자산조사를 하는 연금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연금을 포괄하여 연금 수급률을 비교하여 보면 유럽 복지선진국의 경우 대개 100%이다. 프랑스, 독일,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노인 연금 수급률이 100이다. 한국은 2010년 기준 61세의 연령집단 중 연금 수급률이 77.6%였다. 아동에 대한 돌봄의 수준은 우선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의 수준으로 대변될 수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1.1.%이며 보육을 제외하면 0.2%이다. OECD 국가의 평균인 2.2%, 1.4%와 대비되는 수준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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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영국에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개념에 의료보장제도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의료보장을 포함하여 이해할 때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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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의 사회보장 개념에서 의료보장이 제외되는 이유와 의료보장을 포함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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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영국의 사회보장 정의와 의료보장 제공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영국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라고 하면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에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영국의 경우 사회보험이 사회적 위험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민보험이라는 단일한 사회보험으로 통합되어 있고
-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도 우리나라와 달리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서비스라고 하는 무상의료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큰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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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회보장의 정의가 '소득보장'에 한정된다는 점과 의료보장이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제공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영국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라고 하면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에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영국에서 국민보건서비스는 소득보장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기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NHS까지 포괄하는 경우 사회정책(Social Policy)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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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영국의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에 국한되는데, 의료보장은 소득보장이 아닌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제공되므로 사회보장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또한 NHS를 포함할 때는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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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영국에서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으로 한정되며, 의료보장은 소득보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국민보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NHS를 포함할 때는 사회정책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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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라고 하면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에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영국의 경우 사회보험이 사회적 위험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민보험이라는 단일한 사회보험으로 통합되어 있고
-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도 우리나라와 달리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서비스라고 하는 무상의료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큰 차이점이 있다.
- 영국에서 국민보건서비스는 소득보장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기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NHS까지 포괄하는 경우 사회정책(Social Policy)로 이해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에서 사회보장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에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데, 의료보장은 소득보장으로 이해되지 않는 국민보건서비스(NHS)라는 무상의료체계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NHS까지 포괄하여 이해할 경우에는 사회정책(Social Policy)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