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양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이 수립되기 시작한 시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4년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에서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신설 등 하드웨어와 법제도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확충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틀이 마련되었지만 일련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재고가 필요하다.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등대박물관 등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해양문화 축제 육성을 통한 홍보기반 강화, 해양교육 내실화, 해양의식 함양 및 해양문화 친화성 강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교육 종합로드맵(’17~’21)’을 수립한 것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위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성 제시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길잡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금번 로드맵 수립으로 우리나라 해양교육의 목표 및 방향성을 정립하는 한편 초·중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라는 기본법 체계 내에서 추진되는 해양문화 정책은 기본적인 방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일반 문화정책 영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기존 문화정책의 틀에서 해양문화 정책을 포괄하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이루는 방안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해양문화정책의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간 협력체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해양문화 정책이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해양산업의 발전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한 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우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문화의 창달(제34조)’이라는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문화자원의 조사나 교육프로그램 보급, 해양문화공간 조성, 문화콘텐츠 진흥, 민간단체 지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해양문화의 육성과 해양관광의 발전이 친수문화 확산이라는 정책의 연계선상에 있다는 측면에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상에 해양관광정책과 연계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정책 사업은 해양관광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단일법에 근거하여 수립·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 등 해양과 관련된 제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에 관한 별도의 장을 구성하고 친수문화확산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해양문화관광자원조사,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민간단체의 육성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해양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2006)은 해양문화의 일부인 섬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집권체제에서 벗어나서 바다와 섬만이 가진 고유성과 진정성을 보전할 수 있는 도서성(insularity)에 주목했다. 이창언(2013)은 해양문화에 대한 이원갑 외(2010)의 개념을 수용하여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의 해양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에 대해 연구했다. 이원갑 외(2010)에 따르면 해양문화란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과 인간의 관계적 산물로서 유무형의 총화를 말한다. 어촌지역에서의 무절제한 관광개발의 대안으로 해안지역에 문화관광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거제도 구조라리의 해양사와 해양생활사 관련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독특한 해양문화를 보유하고 있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문화도시로 지정하거나 해양문화테마마을로 조성하도록 한다. 해양문화도시 지정 또는 해양문화테마마을 조성을 통해 마을의 고유한 해양문화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해양문화자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앞으로 각 지역의 해양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개발, 보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문화 전시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전국의 해양문화 시설 조성 현황을 검토한 후 이미 조성된 해양문화 시설 중 일부를 해양문화 전시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신규 시설 조성 또는 타 시설과 연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노후한 조선소, 어항 등 연안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카페 등의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문화의 산업화는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 각종 콘텐츠제작 및 디자인과의 연계를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 문화산업에서 해양을 소재로한 콘텐츠나 공연, 예술작품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해양문화의 친숙화 및 대중화를 토대로 시장성이 확보된 단계에서 해양문화의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해양문화의 산업화는 해양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고양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양문화자원의 조사·분류 및 DB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나 실태파악이 미비하여 해양문화 정책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현재 문화자원 DB는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군의 문화관광 담당부서, 지역의 문화원·문화재단, 협회·단체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해양문화자원은 문화자원의 카테고리 아래 관리·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분산되어 있는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독립적인 DB구축을 통해 고유한 정보 축적을 실시하고 활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내 해양문화 및 해양문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요인은 해양 및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해양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해양문화 친숙화는 기존 문화 영역에서 잊혔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해양문화 요소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문화 친숙화에서는 해양문화 트렌드 분석 및 해양문화지수를 발굴하고 이를 공표·홍보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해양문화를 얼마나 향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해양문화 트렌드 및 향유 지수를 전체적인 문화 트렌드와 비교하는 것은 대중의 관심도 분석은 물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해양레저체험행사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레저체험을 단순한 즐길 거리로 지나치기보다 해양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도록 한다. 기존의 해양레저 체험교실 뿐 아니라 해양레저동호회 지원 및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레저 접촉 기회의 저변을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문화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제시된 개선 방안 중, 해양수산부 내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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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해양문화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 중 해양수산부 내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방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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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해양문화 정책 개선 방안이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해양수산부 내 제도적 기반 마련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을 확인한다.
- 기존 문화정책의 틀에서 해양문화 정책을 포괄하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이루는 방안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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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양수산부 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인 법 개정 관련 내용을 선택한다.
-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우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해양문화의 창달(제34조)’이라는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문화자원의 조사나 교육프로그램 보급, 해양문화공간 조성, 문화콘텐츠 진흥, 민간단체 지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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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해양문화의 창달(제34조)'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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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제34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방법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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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존 문화정책의 틀에서 해양문화 정책을 포괄하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이루는 방안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우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해양문화의 창달(제34조)’이라는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문화자원의 조사나 교육프로그램 보급, 해양문화공간 조성, 문화콘텐츠 진흥, 민간단체 지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해양문화의 창달(제34조)'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해양문화자원의 조사, 교육프로그램 보급, 해양문화공간 조성, 문화콘텐츠 진흥, 민간단체 지원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