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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인터넷경제 협력논의 및 대응방안 APEC Discussions on Internet Economy Cooperation an analysis of draft 'Template of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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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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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043_1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인터넷의 확산과 IC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인터넷기반 서비스가 우리의 삶에 빠르게 침투하고, 디지털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에 두 자릿수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추가되면서 논의의 범위가 디지털경제로 넓어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이러한 ICT 기술은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최종 사용자의 디바이스, 새로운 디지털 모델(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 자동화 및 로봇 기술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내에 제한되지 않고, 국가 간 의존도를 심화시켜 전통적인 국경의 개념을 약화시키고,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 글로벌 논의의 장에서 인터넷경제, 디지털경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다. OECD는 80년대 초반 선제적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OECD 선언(1985)’채택 등을 통해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시작한 바 있으며,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국제환경을 반영하여 ‘인터넷 정책 원칙에 대한 OECD 권고안(2011)’ 채택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G20에서도 2016년부터 디지털경제에 관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디지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언문을 도출하였다. 또한 WTO, 양자 간 FTA, RCEP 등 국제사회의 양자 및 다자 통상 협상에서도 기존의 무역 패러다임이 포괄하지 못하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 두 번째 장관회의인 ‘인터넷 경제에 관한 장관회의’(한국 서울)에서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서울선언문은 인터넷 경제가 확산된 글로벌 환경에 주목하고 인터넷이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인터넷 경제의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인터넷 정책과 관련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디지털 시대 융합, 창조, 신뢰(3Cs)를 위한 정책 등의 현안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장관회의 이후 브로드밴드 구축, 보안, 소비자 보호 등 주요 정책영역 업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서울선언문은 인터넷 경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이행을 권고하였으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3년 이내에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후속 이행 사항을 평가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ICCP위원회에서는 서울선언문이 규정한 7개 주제 분야를 검토, 해당 분야의 국내외적 발전 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가능한 연구 분야를 제시하여 서울선언문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성장에 있어 인터넷의 역할과 경제회복을 위한 인터넷 투자에 주목하게 되면서, OECD는 장관회의 개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하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인터넷경제와 정책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2011년 ‘인터넷경제에 관한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on Internet Economy)를 추진, 개최하게 된다. 동 고위급 회의는 2010년 9월 미국 Karen Kornblush 주 OECD 대사가 공식서한을 통해 OECD 사무총장에게 고위급 브로드밴드 회의(매년 상설화)를 제안하게 되면서 개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0년 6월 WPCISP(통신인프라 ․ 서비스작업반) 정례회의에서 고위급 브로드밴드 회의(국장급) 개최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2010년 9월 초 WPCISP 의장단 컨퍼런스콜에서 참석자 수준을 국장급에서 기관장급으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11년 1월 말 컨퍼런스콜에서도 참석자를 각료급(장차관급)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게 되었다. 2011년 3월 ICCP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위급회의의 의제, 세션 포맷, 발표자 및 참석자 수준을 정하고 이슈페이퍼, 정책원칙 초안 및 커뮤니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1년 고위급회의 이후 OECD 인터넷경제 논의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 진행되었다. 인터넷정책 수립 원칙의 설정을 주도한 미국이 인터넷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위원회의 의제 방향을 이끌어 가려 했던 반면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디지털경제가 인터넷 경제보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임을 내세워 위원회의 의제 중심의 추가 디지털경제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우선, 정보통신정책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위원회 개혁의 일환으로 OECD의 통신 분과 전문 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에서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CDEP)로 2014년 12월 변경하였다. 더불어 4개이던 작업반을 정보경제 작업반(WPIE)을 정보사회작업반(WPIIS)와 통폐합하여 3개로 줄이고 디지털경제측정분석작업반, 디지털경제 보안프라이버시작업반으로 디지털경제의 색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기존 격년으로 발간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과 정보경제아웃룩을 2015년부터 디지털경제아웃룩으로 변경하여 발간하였다. 동 위원회의 플래그십 발간물이라 할 수 있는 아웃룩에 대한 관심 및 주목의 집중도를 높이고, 아웃룩을 준비하는 사무국 및 회원국들의 행정적 부담을 낮춘다는 효율적인 목적으로 아웃룩을 통합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기술의 진화에 따라 정보와 데이터가 범람하면서 ‘정보 주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쟁점은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이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논의는 OECD 프라이버시 및 법칙에서 국경 간 정보 이동(cross-border data flow) 의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산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데이터의 이동은 국가 간 무역, 상거래 등에서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더불어, 데이터 유출입은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법집행에 대한 관할권, 안보 등 다양한 이슈가 연관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일본의 전자상거래 통상 규범에 대한 동향을 보면, 미국과 유사하게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장려하여 디지털경제의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미국, EU 등 국제 협력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현지화 규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바 있으며, 2016년 5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도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를 촉진할 것을 공동선언문에 포함시켰다. 또한, 2017년 11월 미국이 빠진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TPP11을 타결하여,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데이터 보존 ․ 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 ․ 접근 요구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규범 ‘TPP 3원칙’을 관철시켰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1년 개최된 '인터넷경제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Karen Kornblush 미국 OECD 대사의 공식서한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1년 고위급회의 추진의 계기가 된 Karen Kornblush 대사의 공식서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Karen Kornblush 대사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2010년 9월 미국 Karen Kornblush 주 OECD 대사가 공식서한을 통해 OECD 사무총장에게 고위급 브로드밴드 회의(매년 상설화)를 제안하게 되면서 개최 논의가 시작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추출된 근거에는 Karen Kornblush 대사가 '고위급 브로드밴드 회의(매년 상설화)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서한에 담긴 구체적인 문구나 상세한 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Karen Kornblush 주 OECD 대사가 공식서한을 통해 OECD 사무총장에게 고위급 브로드밴드 회의(매년 상설화)를 제안하게 되면서 개최 논의가 시작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서한의 목적(회의 제안)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한 내에 기술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문맥을 통해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서한의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0년 9월 미국 Karen Kornblush 주 OECD 대사가 공식서한을 통해 OECD 사무총장에게 고위급 브로드밴드 회의(매년 상설화)를 제안하게 되면서 개최 논의가 시작되었다.
  • Karen Kornblush 주 OECD 대사가 공식서한을 통해 OECD 사무총장에게 고위급 브로드밴드 회의(매년 상설화)를 제안하게 되면서 개최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Karen Kornblush 대사가 고위급 브로드밴드 회의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공식서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세한 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