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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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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040514372291
doc_id
PCY_201509040514372291_7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두산중공업, LG전자, 하이닉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본사 및 대형공장이 입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체인망 유지 등을 위한 투자수요도 높은 편이다. 다만 이 경우 부지가 대규모로 필요하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지정면적 자체가 큰 편이 아니며, 필지 등이 작게 구분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입주는 어려울 뿐 아니라,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가 자유무역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자유무역지역으로 직접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가적인 수요 등을 찾아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치안이 안전하며, 항만, 공항, 도로 등 물류 인프라와 함께 전기, 수도 등의 산업활동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IT 강국으로 정보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특화형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율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회귀기업(U턴 혹은 re-shoring) 수용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갈 예정인 국내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법률(법 제10조)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 투자회귀 기업들의 국가경제 기여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회귀기업 및 해외진출예정 국내기업의 투자수요 모두 업종,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을 고려한 입주기업 규정을 마련하여 특화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련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를 규정하여 입주제한(법 제12조)하고 있는데 입주자격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으므로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인 결격사유는 폐지하되, 필요한 규정은 입주자격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 이외에 외국의 유통물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개정하여 외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시행령 제25조 제1호) 등의 공장 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시행령 제25조 제3호) 등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금액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새로운 외국기업이 진입하기에 과다한 투자금액으로서 부담스러운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특히 식품가공기업이나 물류기업으로서는 그 규모가 작을 수 있기에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경학적 장점을 이용하여 중국과 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글로벌 대형물류센터(Central Distribution Center)를 유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보관 및 해외배송목적은 물품이 반입되었을 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법 45조) 고가의 물품이나 대량의 물품을 보관할 목적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세제상 불이익으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제4조 제1호 또는 제3호 내용을 현재의 ʻʻ사용 또는 소비ʼʼ가 아니라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대형물류센터에 반입되는 경우에도 ʻʻ부가가치세 영세율ʼʼ 적용과 ʻʻ관세환급ʼʼ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단, 본 개정으로 인해 조세탈류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싱가포르, 대만 등의 유사제도를 운용 중인 국가의 관리체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안정장치 마련이 동시에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부가가치 관련 평가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확한 성과 진단을 통한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의 통계자료 통합 및 표준화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협의회나 통합 거버넌스 조직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부가가치 평가지표와 관련 통계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관련한 성과지표를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 정책 및 법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표 중 홍보가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마케팅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당해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의 기준과 각 항목을 관련법에 그 내용을 담아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평가지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과 함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수요자 맞춤형 Biz Model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실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는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고 이들 기업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Biz Model에 의해 투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세부적인 산업단위, 기업단위, 품목단위별로 Biz Model 마련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Biz Model 개발은 우선 적합한 타겟기업을 선정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였을 경우의 비용절감 및 물류흐름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개선 방안 등도 같이 제안될 수 있다. 지속적인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마케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마케팅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해당 담당자에 대해 투자유치 실무, 글로벌 마케팅, 해외투자실무(KOTRA, 한국생산산성본부 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 및 물류동향, 산업동향, 외국인 투자기업 관점에서의 투자애로, 각 자유무역지역별 Biz 모델 및 투자유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투자유치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로 마케팅효과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유치 대상이 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필요하고 이와 연계하여 자유무역지역 관계기관 평가회의를 설립하여 정기적 미팅을 통한 의견 조율, 환류시스템 활성화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의 마케팅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 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세제상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센터 건립 기업의 세제상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재 물류센터 기업들이 겪는 불이익과 관련 법규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재 우리나라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보관 및 해외배송목적은 물품이 반입되었을 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법 45조) 고가의 물품이나 대량의 물품을 보관할 목적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세제상 불이익으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제점(부가세 영세율 미적용)과 해결 방안(영세율 적용 및 관세환급 동시 가능 조치)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대형물류센터에 반입되는 경우에도 ʻʻ부가가치세 영세율ʼʼ 적용과 ʻʻ관세환급ʼʼ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물품의 목적이 '사용 또는 소비'가 아닌 '보관'일 때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현 상황을 문제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적용 범위를 보관 목적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제점은 부가세 영세율 미적용이며, 해결책은 보관 목적 반입 시에도 영세율 적용과 관세환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우리나라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보관 및 해외배송목적은 물품이 반입되었을 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법 45조) 고가의 물품이나 대량의 물품을 보관할 목적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세제상 불이익으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대형물류센터에 반입되는 경우에도 ʻʻ부가가치세 영세율ʼʼ 적용과 ʻʻ관세환급ʼʼ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재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보관 및 해외배송 목적의 물품 반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기업들이 세제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대형물류센터에 보관 목적으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세환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