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상표 견본은 6개이며, 이 가운데 1개를 출원서에 붙이고, 나머지 5개는 첨부한다. 사이즈는 5 cm × 8 cm를 넘어서는 안 된다.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상표 출원서에 기재하는 대표자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출원인인 경우는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지장이 없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자라면 충분하다. 기본적으로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나, 종전의 출원에서 사용한 것이 있는 것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고 언제 원본을 제출하였는지를 기재하고, 그 원본의 사본인 것을 설명한다. 위임장은 후일 보정 제출하는 형태로 출원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이라면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 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와 함께 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 시에 출원서에 기초 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수리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서에서 “상표의 표현”은 주로 등록되어 영업상 그 디자인을 재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상표공보에 공표될 것을 출원인이 청구한 상표를 보여준다. 출원인은 각각 길이 8 센티미터 폭 5 센티미터 사이인 5개의 사본으로 상표 표현을 도시한, 강하고, 영속성 있으며 깨끗한 종이(예컨대: 복사용지)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색채 상표의 경우, 추가적으로 2개의 흑백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진용 종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진용 종이는 바래질 수 있으며 상표 등록 증명서에 부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상표법 시행세칙 제8조). 등록된 표장을 나타내는 기호 “R” 또는 상표를 나타내는 “TM”을 등록할 상표 표현의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R”은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표에 사용되고, “TM”은 상표로 서 대상을 표시하는 부호이다. 상표권자 또는 등록된 사용자는 누구든지 이들을 자신의 상표에 표시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식별력도 없고 독점배타성도 없다. 따라서 이들 모두 등록 청구할 상표의 일부로서 사용할 수 없다.
대만의 상표 출원은 1개류 1출원 제도였으나,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2003년 11월 28일자부터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 이상의 상품 류 신청이 가능한 다류 출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상표등록 출원은 1출원 1상표 방식으로 출원하거나 2이상에 구분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류 출원을 인정하고 있다(제19조). 단일류(single-class) 출원에 비하여, 다류 출원(multi-class)은 하나의 출원서와 하나의 관련 부속물의 사본만이 요구되기 때문에 총 출원 시간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출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비용도 감소되는데, 이는 다류 출원이 등록 승인된 후, 변경, 양도, 사용권 허락 또는 질권 설정의 등기 사항과 관련된 수수료는 “출원 마다” 계산되기 때문이다.
단체 표장(collective trademark)은 한 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브랜드를 말한다. 이는 농부의 단체, 어부의 단체, 또는 단체 표장의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자격이 있는 임의의 다른 단체일 수 있다. 단체 구성원들에 의하여 생산/제조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는 타인에 의해 생산/제조되거나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단체 표장을 부착할 수 있다. 단체 표장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하나의 상표이다. 그러나 단체 표장과 상표의 주된 차이점은, 단체 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결된 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사용되는 반면에, 상표는 자기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등록자에 의해 사용된다는 것이다(상표법 제85조). 법인격을 가진 동업조합, 협회 또는 기타 단체가 출원인이 되며, 그 조직 또는 회원을 표창하는 방법으로 등록한다. 해당 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와 구별하며, 법정 사항을 명기한 출원서 및 단체표장의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첨부하고, 상표주무관청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업무 표장(collective membership mark)이란 영업 단체, 사회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존재하는 임의의 어떤 단체의 조직 또는 회원을 식별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적인 회원 표장이다. 라이온스 클럽, 로터리 클럽, 및 정당은 모두 각자의 조직 또는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단체 회원 표장을 등록하기 위하여 출원할 자격이 있다. 업무 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이 표장은 단순히 단체 자체나 회원의 회원자격을 식별하고 관련 물품이나 자료에 표시될 것인 반면에, 단체 표장은 상표를 사용하는 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법인 자격을 가진 동업조합, 협회 또는 기타 단체가 출원인이 되며, 그 회원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낸다.
상표의 등록 후 상표권의 합법적인 획득은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의미한다. 만약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련된 신용(goodwill)이 축적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상표 보호의 목적에 반한다. 만약 상표가 등록 후 3년 동안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계속 보류되어 있다면, 상표 등록은 취소될 것이다(제63조).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권자가 그것이 나타내는 상품․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등록상표와 다르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동일성을 잃지 않았다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상표 허여를 통지하는 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 번에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2회 분할로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출원인이 분할 납부를 선택한다면, 등록료의 첫 번째 분할료는 상기 허여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출원인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두 번째 분할분은 등록의 공고일로부터 시작해서 3년이 되는 달의 말일 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료를 분할로 납부하길 원하는 자에게는, 대만 특허청이 지정된 기간의 만료 전에 두 번째 분할분의 납부를 통지한다. 부주의로 두 번째 분할분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예 기간(예컨대 상표 등록이 공고된 날로부터 계산해서 3년 6개월)내에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 다음날에 상표권은 무효가 된다. 상표 등록시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현금, 수표 또는 우편환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표 출원 시 상표 표현을 위해 사용하는 종이의 조건과 사진용 종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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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상표 출원 시 요구되는 종이의 물리적 특성과 사진용 종이 사용 금지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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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상표 표현을 위한 종이의 조건과 사진용 종이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출원인은 각각 길이 8 센티미터 폭 5 센티미터 사이인 5개의 사본으로 상표 표현을 도시한, 강하고, 영속성 있으며 깨끗한 종이(예컨대: 복사용지)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 사진용 종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진용 종이는 바래질 수 있으며 상표 등록 증명서에 부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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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종이의 조건(강하고, 영속성 있으며 깨끗한 종이)과 사진용 종이 금지 이유(바래질 수 있음, 상표 등록 증명서 부착 불가)를 근거로 선택한다.
- 강하고, 영속성 있으며 깨끗한 종이(예컨대: 복사용지)
- 사진용 종이는 바래질 수 있으며 상표 등록 증명서에 부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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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종이의 조건과 금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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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표 표현을 위해서는 강하고 영속성이 있으며 깨끗한 종이를 사용해야 하며, 사진용 종이는 색이 바랠 수 있고 상표 등록 증명서에 부착이 불가능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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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출원인은 각각 길이 8 센티미터 폭 5 센티미터 사이인 5개의 사본으로 상표 표현을 도시한, 강하고, 영속성 있으며 깨끗한 종이(예컨대: 복사용지)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 사진용 종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진용 종이는 바래질 수 있으며 상표 등록 증명서에 부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강하고, 영속성 있으며 깨끗한 종이(예컨대: 복사용지)
- 사진용 종이는 바래질 수 있으며 상표 등록 증명서에 부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표 표현을 위해서는 강하고, 영속성 있으며 깨끗한 종이(예컨대: 복사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사진용 종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해당 종이가 바래질 수 있고, 상표 등록 증명서에 부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