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동안 사법부 및 법관의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1999년 12월경부터 배심제, 참심제 등의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 였다. 이후 많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참여재판의 법적 근거인 국민참여재판법 이 2007년 6월 1일에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7년째를 맞고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취지를 국민참여재판법의 제정이유에서 보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제1조).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가권력의 한 부분인 사법권의 영역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②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에 반영하여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며, ③ 국민이 재판절차와 법제도를 보다 가까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취지를 바꾸어 간단히 말하면, 다름 아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당시 위에서 살펴본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로 마련되었다. 그 특징을 간략히 보면, ① 일반적으로 배심제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평결해야 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의과정에 법관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6조 제2항, 제3항), ② 배심원은 사실에 대한 평결뿐만 아니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대해 토의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6조 제4항),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점이다(제46조 제5항).한편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법원조직 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을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사건이 살인, 강도강간 등의 중대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중대범죄시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으로 개시가 된다.
이와 달리 참심제란, 참심원이 된 일반 시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① 재판부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반시민의 직접적인 사법제도 참여가 이루어지며, ② 이에 따라 직업법관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게 되며, ③ 배심제보다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고, ④ 전문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서는 일반시민을 전문가로 활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① 임기제의 참심원을 선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배심제와 비교할 때 참심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일반시민의 사법참여는 명목적일 수 밖에 없고, 일부 영향력있는 시민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 있으며, ② 현실적으로 일반시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참심원은 직업법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먼저 배심제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유․ 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리고, 법관이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배심제의 특징으로는 ① 일반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법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이 잘 구현되며, ②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평결은 일반 상식에 기초하므로,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③ 구두변론주의, 증거재판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에 충실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 ④ 덧붙여 국민에 대한 법률교육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는데, 즉 ① 배심원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과 비교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며, ②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배심원들은 언론이나 여론, 선입견, 기타 학연, 지연 등 개인감정에 기초한 평결의 위험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많은 논란과 우려와 기대 속에 지난 2008년 1월 1일자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재판제도로서 시행전 뿐만 아니라 시행후에도 많은 실증적 중․ 단기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많은 논문과 신문 사설의 주제로 화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시행 7년째 중반을 넘어서 하나의 사법제도로서 얼핏 안착이 되가는 듯 보이나 그 세부 방안에서는 각 계각층의 대립속에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함)의 개정입법을 둘러싸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법원이 전면거부하면서 새로 운 갈등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나아가 작년말경에는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 두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2013년 10월 24 일에 선고된, 박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주진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국민참여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이후 불과 나흘이 지난 후인 10월 28일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다.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국민참여재판법은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2007년 6월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현재 7년째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당시 헌법적합성 문제에서부터 배심제로 할것인지 참심제로 할것인지 그 성격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이러한 논란 속에 제정 당시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일단 1단계 시행기간 동안(2008년 ~ 2012년)에는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그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그런데 배심원 평결의 효력문제는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데, 이처럼 권고적 효력만 인정할 경우 배심원에게 심리과정에서의 집중도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어렵게 되므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당연히 저하되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당시 ‘헌법적합성’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다. 이러한 위헌성 시비는 곧바로 ‘배심원 평결의 효력’ 문제와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에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데에는 제정 당시 국민참여재판의 위헌성 시비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일단 1단계 시행 기간동안(2008년~2012년)에는 권고적 효력만 인정함으로써 위헌성 시비에서 벗어 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위헌성 논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헌법학계에서는 참심제도는 위헌적 소지가 있지만 단순한 사실판단에 관여하는 배심 제도는 현행 헌법에 합치적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헌논란의 출발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의 해석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의 입장과 이에 따른 평결 기속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로 마련된 구체적인 특징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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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민참여재판이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하여 운영되는 방식의 세 가지 특징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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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혼합된 형태와 그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을 찾는다.
-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당시 위에서 살펴본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로 마련되었다.
- 그 특징을 간략히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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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혼합 형태의 특징을 명시한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한다.
- ① 일반적으로 배심제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평결해야 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의과정에 법관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6조 제2항, 제3항)
- ② 배심원은 사실에 대한 평결뿐만 아니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대해 토의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6조 제4항)
-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점이다(제4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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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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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혼합적 특징 세 가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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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당시 위에서 살펴본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로 마련되었다.
- 그 특징을 간략히 보면,
- ① 일반적으로 배심제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평결해야 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의과정에 법관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6조 제2항, 제3항)
- ② 배심원은 사실에 대한 평결뿐만 아니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대해 토의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6조 제4항)
-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점이다(제46조 제5항)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민참여재판의 혼합된 형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의 평의 과정에 법관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배심원은 사실에 대한 평결뿐만 아니라 판사와 함께 양형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셋째,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