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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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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128091958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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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1280919582361_5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일본은 전후 국가 복구를 통해서 뛰어난 경치를 가진 자연이나 귀중한 생물자원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이 발전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생물다양성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수립,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2002년 개최된 제6차 당사국회의(COP6)에서 본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서 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일본 정부도 이에 발맞춰 산업계(JBA)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결국 일본은 생물다양성 정책에서 전통적으로 환경정책이 강세를 띄어 왔으나 최근 들어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산업계와 협조를 하며 환경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책의 결정 전반을 “종합과학기술회의”가 담당하는 일원화 된 체제이고, 예산의 결정도 종합과학기술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무성이 편성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 중심적 정책결정이 특징이며 이런 양상은 환경정책이 더 우위에 있던 과거에 더 두드러졌다. 일본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활동을 한 첫 번째 사례는 1980년 람사르조약에 가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유진식, 2008). 람사르조약은 세계적인 습지소실의 위기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습지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1971년에 체결되었으며 습지보전을 위한 국가습지정책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일본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서명했다. 일본은 1992년 리우회의의 영향을 받아 1993년 생물다양성의 개념이 담긴 환경기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후 일본은 람사르조약 체약국회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등의 참가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꾸준히 환경기본계획과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을 재정비하고 조사, 연구를 시행해 왔다 (유진식, 2008). 일본이 비록 1980년 람사르 조약에 가입했으나, 당시에는 일본의 자연보호행정이나 관계법률이 자연을 뛰어난 풍경지나 귀중한 몇몇 생물종 보호를 위한 좁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유진식, 2008). 1992년 리우회의 영향으로 1993년 환경기본법이 제정된 이래로 3차에 걸쳐 환경기본계획이 책정되었다. 제1차 환경기본계획에서는 생물다양성의 개념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제2차 환경기본계획(2000.12.22. 각의결정)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처를 위한 사항들이 제시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제3차 환경기본계획(2006.4.7. 각의결정)은 2차 계획과 동일한 형식을 이어받으면서 2050년까지의 초장기적 비전의 책정을 제시했다. 일본은 환경기본계획과 더불어 1995년 10월에는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제1차 생물다양성국가전략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f Japan)을 수립한 이후 시책의 실시상황에 대해 매년 점검, 5년 주기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경제, 산업계는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적극적인 국제 활동에 협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 업계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거나 정부 주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2010년 3월 16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양 당사국회의(COP10)에 앞서 일본의 경제단체연합은 「생물다양성 협약에 있어서 유전자원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기본입장」을 발표함으로써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이민호, 2012). 일본의 유전자원 관련 사업을 해 온 기업들은 유전자원 접근에 있어서 수속의 불투명성과 일부 국가의 유전자원에 대한 제한적 접근 규제 등의 영향으로 효과적인 유전자원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산업계는 일본이 자원이용국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취지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제공자 측의 신뢰를 얻어 장기간에 걸쳐 유전자원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어 쌍방이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호, 2012).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관한 법령 정비 및 규제요건 준수가 필요해짐에 따라 경제산업성과 일본 바이오인더스트리 협회 (JBA)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나고야 의정서 체결 전인 2006년부터 ‘유전자원에의 접근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자발적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2005년 이래로 일본 정부의 유전자원 접근 지침에는 관계 법령 정비와 접근 관련 상담창구의 개설 및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 (이민호, 2012). JBA는 오랜 기간 유전자원 분야에서 종사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여한 경험과 관계국과의 풍부한 인맥을 지니고 있어 산업계가 유전자원 관련 비즈니스를 할 경우 조언하는 것이 가능하다. JBA는 2012년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민호, 2012). 일본에서는 생물다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환경성(Ministry of Environment)과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을 들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된 정책은 환경성이, 이용과 관련된 정책은 경제산업성이 주로 담당하는 형태이다. 최근에 들어서 ABS에 관한 사항은 주로 경제산업성이 담당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함으로써 해외 이용자와의 업무는 JBA의 협조를 통해 경제산업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락기관은 외무성(Global Environment Divi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이 담당하는 형태이다.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총리실의 심의회 중 하나인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내용을 통해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예산 편성이 진행된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회의들이 개최되며 종합과학기술회의에는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며 정부관계자들과 학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영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생명과학 연구의 주도 국가였고 지금도 EU 내에서도 독일, 프랑스와 함께 생명과학 연구를 이끌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 국제생물다양성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식품지역개발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가 주도적 역할 수행했다. 반면 과학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DEFRA도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지만 BIS 등에서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생명과학기술 관련 주무부처로 기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기능하며 산하 연구위원회에 BBSRC와 MRC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생명공학 연구위원회(BBSRC,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는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속하는 산하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의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BIS) 산하 연구위원회에 포함된 MRC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 산하 연구위원회 중 하나인 MRC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국의 BIS, 산하 연구위원회, BBSRC, MRC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영국의 경우, 생명과학기술 관련 주무부처로 기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기능하며 산하 연구위원회에 BBSRC와 MRC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생명공학 연구위원회(BBSRC,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는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속하는 산하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의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MRC가 BIS 산하 연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MRC 자체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BBSRC의 역할은 설명되어 있으나 이는 MRC의 역할과 동일시할 수 없다.

    • 산하 연구위원회에 BBSRC와 MRC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BIS 산하에 BBSRC와 MRC가 있다는 점과 BBSRC의 역할은 알 수 있지만, MRC가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MRC라는 명칭과 소속 기관은 확인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영국의 경우, 생명과학기술 관련 주무부처로 기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기능하며 산하 연구위원회에 BBSRC와 MRC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생명공학 연구위원회(BBSRC,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는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속하는 산하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의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산하 연구위원회에 BBSRC와 MRC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BIS) 산하 연구위원회에 MRC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BBSRC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MRC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