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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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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306
doc_id
CNTS-00118876306_23
발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마지막으로 ㈜제이티비씨에 대한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방송 콘텐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승인 신청서에 계획된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1호의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이행실적은 익년 3월 말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안)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시청자의 볼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장래의 교양·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자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 ㈜제이티비씨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채널에이 편성위원회에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편성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와이티엔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연합뉴스티브이 최대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을 것. 먼저 관련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첫 번째는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장르 프로그램을 반기별로 전체 방송시간의 33.3%, 즉 1/3 이내로 편성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분류기준이 3가지로 전체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도·교양·오락, 그래서 이 전체 프로그램들이 조화롭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프로그램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반기별로 제시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개편이 봄철, 가을철 2회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반기별로 편성실적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프로그램의 장르 기준 및 정의와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제시된 재승인 심사사업계획서 제출요구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 분류기준을 심의·의결해서 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정의가 마련될 경우는 그러한 내용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면서 제시한 장르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맨 아래 하단에 참고표에서 시사보도를 자료화면 등으로 제시하면서 사안별로 전문가의 논평을 듣는 프로그램은 시사논평이고, 그것이 아니라 특정 시사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찬반 논의를 하는 프로그램은 토론·대담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보면 물론 표현의 변경은 여기에 맞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 정당의 정당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소속 정당의 정당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담은 1인이고, 토론은 2인 이상이라는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토론·대담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만약에 구체화해서 넣을 수 있다면 시사논평과 토론 그리고 대담이 그런 개념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기는 하지요. 다음은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조화로운 편성을 위해 편성의 편중이 심한 보도(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장르) 프로그램을 반기별로 전체 방송시간의 33.3% 이내로 편성할 것. 보도 등 프로그램 분야·장르 기준과 정의는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당해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분류기준에 따르되,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위 1호 및 2호의 조건은 2017년 하반기부터 준수하고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익년 3월 말과 9월 말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관련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위해 향후 3년간 매년 방송 심의제재 중 법정제재 건수를 지난 3년간 종편PP 4사의 연평균 법정제재 건수 9건 이하로 감소시키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대체로 보면 방송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보도 또는 토론의 주제로 삼는 것들은 거의 다 시사적일 것입니다. 시사적이 아닌 것은 막 말로 이야기하면 영양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사성의 여부를 두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일이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잘 표현했습니다. 시사논평은 국내외 시사쟁점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쟁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야기되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관련 사람들 나와서 떠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형식을 보면 ‘이렇게 보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어제 또는 오늘에 있었던 최신의 보도내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르륵 이야기합니다. 한 마디씩 다 돌아가고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뉴스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떠듭니다. 보도내용의 개입 여부가 시사논평과 토론·대담의 상당히 중요한 분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대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토론 중에도 언론은 이렇게 보도들을 하는데 이야기할 수 있으나 형식에 있어서 매번 보도내용을 딱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떠들고 그만두고 보도내용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가 문제였는데 심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자, 그러면 실제로 그 190건이 누군가 제기를 했을 텐데 제기됐다면 뭐가 문제인지 패널의 문제도 있고, 조작의 문제도 있고, 혹은 막말이 있고, 심지어 범죄물 같은 경우에는 선정성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면 방송평가에서 400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보·막말·편파 혹은 조작, 왜곡, 선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의견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예를 들면 누가 더 나왔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봤을 때 심의에서 예를 들면 개인 대상으로 해서 징계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제재를 했다, 혹은 방송에서 자기들끼리 이행계획 해서 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가 복도에서 얼핏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 할 때 바로 그런 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제17대였으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옮겨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위원 구성이 아무래도 그때 집권여당에 좀 더 유리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조된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 왜 어제 계속 그쪽 성향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날만 딱 보면 공정성에 어긋나는데 이것을 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1주일 내지 2주일까지 쭉 보면 공정합니다. 오늘내일 ○○○, 그러면 그다음과 그다다음 날은 ○○○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검증해 보면 나타나더라고요.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조건 중,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위해 설정된 법정제재 건수 기준과 이행실적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의 재승인 조건 중 방송 프로그램 품격 향상을 위한 법정제재 건수 기준과 실적 제출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조건 부분을 추출한다.

    •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위해 향후 3년간 매년 방송 심의제재 중 법정제재 건수를 지난 3년간 종편PP 4사의 연평균 법정제재 건수 9건 이하로 감소시키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정제재 건수 기준과 제출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지난 3년간 종편PP 4사의 연평균 법정제재 건수 9건 이하로 감소
    •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기준(9건 이하)과 제출 시기(매년 3월 말)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정제재 건수는 지난 3년간 종편PP 4사의 연평균 9건 이하로 감소시켜야 하며, 실적은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위해 향후 3년간 매년 방송 심의제재 중 법정제재 건수를 지난 3년간 종편PP 4사의 연평균 법정제재 건수 9건 이하로 감소시키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 지난 3년간 종편PP 4사의 연평균 법정제재 건수 9건 이하로 감소
  •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위해 향후 3년간 매년 방송 심의제재 중 법정제재 건수를 지난 3년간 종편PP 4사의 연평균 법정제재 건수 9건 이하로 감소시켜야 하며,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3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