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노동위원회에서의 인사고과 차별의 입증방법으로는 대량관찰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우선 양 조합원 (다른 조합이 종업원의 상당수를 조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의 고과사정을 그룹 전체로서 비교한다. 이 때 비교방법으로는 평균사정률(平均査定率)만을 비교하는 방법, 그룹간의 사정분포를 비교하는 방법, 나아가 입사시기, 연령, 학력 등에 대해서도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다. 대량관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 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 조합이 극히 소수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인 경우에는 자세한 지표에 대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나 개별 입증에 의해 보강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외형적 차별이 입증되면 이번에는 회사측에서 차별의 합리성에 대하여 소명하게 된다.
소멸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NLRB는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조합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한다. 즉 노동조합이 유효한 노동단체로서 존속하는 것을 중지하고 더 이상 협약을 관리함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NLRB는 노동조합이 고충처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총회를 소집하는지 여부, 조합비를 징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임원을 선출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로자가 조합에 한 명도 남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소멸하였다는 증거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주 또는 전국적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교섭대표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우선, NLRB에 의해 인증된 조합은 인증 후 1년 동안은 현실적으로 다수 근로자의 지지를 상실하여도 배타적 교섭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사용자는 조합이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인증된 조합은 인증 후 1년 동안은 확정적으로 대표권한을 가지고, 대표 절차과 관련하여서도 1년 동안은 역인증 신청, 다른 조합의 인증 신청 및 사용자의 신청 등 교섭대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선거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단체교섭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 기간이 연장된다.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승인을 받았던 노동조합 역시 승인 후 ‘합리적 기간’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여도 대표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선거신청은 협약만료일 또는 3년을 초과하는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3년이 되는 날의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개방기간(open period)’라고 한다. 이 30일 동안에 선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만료 전까지의 60일 동안은 기존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신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선거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기간을 ‘격리기간(insulated period)’이라고 한다. 격리기간을 둔 이유는 이 기간 중에 당사자로 하여금 선거에서 비롯되는 “‘긴박한 대립의 위협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관리는 선거인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LRB는 “적절하게 관리된 선거를 보장하는 데에 NLRB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오랜 동안 확립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선거관리는 “근로자의 내재적인 희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 따른 실험실적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입, 제한 또는 강제와 관련한 법의 위반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선택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그 밖의 요소로부터도 자유로운, 건전하고 교양있는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선거가 관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당사자는 ‘선거관리’에 대해 불복(objection)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에 대한 불복과는 구별된다.
동의선거는 ‘완전동의협정(‘pure consent’ agreement)’과 ‘동의선거에 대한 인증의 약정(Stipulation for Certification on Consent Election : 통상적으로는 “ ‘stip’ agreement”라고 한다)’에 의해 이루어진다. ‘완전동의협정’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지역지국장의 결정에 따르고 이 결정을 종국적인 것으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동의선거에 대한 인증의 약정’은 선거 실시와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NLRB가 하도록 하는 합의를 말한다. 동의선거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지국장은 청문을 개최한다. 청문은 청문심사관(hearing officer)이 주재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모든 사실의 증거가 제출된다.
결선선거(runoff election)는 원래의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셋 이상의 선택 대상 중 어떠한 선택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예컨대, 18명의 자격있는 선거인이 있는 선거에서, A노동조합이 7표, ‘무노조’가 6표, B노동조합이 5표를 얻은 경우에는 불확정 선거로 되어 지역지국장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자와 차점자, 즉 A노동조합과 ‘무노조’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2개의 선택 대상밖에 없는 선거에서는 결선투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선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선선거는 최초의 선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되나, 불복신청이 계류 중이거나 불복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결선선거에 대한 적시(適時)의 불복은, 최초의 선거 이후에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투표자격자는 선거 시점에서 자격이 있는 자이다. 그러나 NLRB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양 선거 간에 실질적인 근로자 변경이 발생하는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일 현재를 자격기준일로 한다.
명령선거 또는 동의선거에 대한 승인 이후, 사용자는 자격이 있는 투표자와 그 주소에 대한 리스트를 준비하여야 하고, 선거명령이나 동의선거에 대한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역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Excelsior 리스트(The Excelsior List)’라고 한다. 이 법리가 Excelsior Underwear, Inc.사건에서 천명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NLRB는 사용자가 투표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의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이의에 의하여 선거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정하였다. 리스트는 선거 명령일 또는 동의선거 협정의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역지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역지국장은 모든 당사자에게 그 리스트를 공개한다.
사실조사, 선거명령 등 선거와 관련한 지역지국장의 명령에 대해 당사자는 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NLRB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는 NLRB가 다른 자료 없이 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여야 한다. NLRB는 다음 중 하나의 ‘부득이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심사청구를 인정한다. ① 법이나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공식적으로 발간된 NLRB의 선례에 반하거나 거리가 있는 경우, ② 지역지국장의 실체적 사실에 대한 결정이 자료에 대한 명백한 착오가 있고 편견이 있는 경우, ③ 청문에서의 행위가 편견에 의한 착오를 야기한 경우, 또는 ④ NLRB의 주요한 법리나 정책에 대한 재고려를 위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결선선거(runoff election)가 실시되는 조건과 실시되지 않는 경우는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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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결선선거의 발생 조건과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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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결선선거의 정의와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예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결선선거(runoff election)는 원래의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셋 이상의 선택 대상 중 어떠한 선택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 2개의 선택 대상밖에 없는 선거에서는 결선투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선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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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결선선거의 조건인 '셋 이상의 선택 대상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와 예외 조건인 '선택 대상이 2개뿐인 경우'를 근거로 선택한다.
- 셋 이상의 선택 대상 중 어떠한 선택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 2개의 선택 대상밖에 없는 선거에서는 결선투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선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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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정보를 결합하여 조건과 예외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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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결선선거는 셋 이상의 선택 대상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실시되며, 선택 대상이 2개인 경우에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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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결선선거(runoff election)는 원래의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셋 이상의 선택 대상 중 어떠한 선택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 2개의 선택 대상밖에 없는 선거에서는 결선투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선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셋 이상의 선택 대상 중 어떠한 선택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결선선거는 원래의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제시된 셋 이상의 선택 대상 중 어느 것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 실시된다. 반면, 선거의 선택 대상이 2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결선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