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 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 이념)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7조(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 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법은 법상의 장애 범주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미흡했던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완해오고 있다. 1989년 12월 30일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동 법은 2013년 10월 31일 현재 제 25차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 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 제 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지향하며,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고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며,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차별 금지법이 아닌 “평등법”으로의 전환이다. 영국은 2010년에 평등법(Equality Act) 을 전면 개정하면서 장애 차별 금지법을 흡수하였다. 평등법에서는 장애, 성별, 연령,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별 요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 도에 이미 장애인 평등법(BGG : Behinderten Gleichstellungs Gesetz, Equal Opportunities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를 제정하며 목적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 익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회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결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한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운동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성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오랜 노력이 장애인의 권리규범으로 성문화된 것과 차별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된 것은 동 법률의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 차별금지,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 구제, 손해배상, 입증책임, 벌칙 등 총 6개 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 지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서의 차별 등 그동안 외국에서나 이론적으로나 거론되어 왔던 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최근 장애인운동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지 원을 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넷째, 고용, 교육, 재화 용역 의 제공 이용, 사법 행정 절차와 서비스 및 참정권, 모 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종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섯째,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형태로 두고 있다. 일곱째, 법무부장관에게 시정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덟째,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완화하고 재산상 손해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아홉째, 입증책임의 전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 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열째,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제기 중이라도 임시로 차별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며,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 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 시킬 책임을 지며,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복지 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조직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장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국내 법률로는 헌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 장애인 복지법 등이 있으며, 국제 기준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 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의 관점에서 기본적 권리를 향유 하는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본 협약, 제19조(자립 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 따르면, 협약의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선택의 자유, 자립적 생활, 완전한 지역 사회 통합과 참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활동 보조 지원 및 각종 가정 생활 시설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하여 보건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주요 법률들은 그 목적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에 두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립 생활 정책의 방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법 제도 관행의 개선 및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 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BGG)이 명시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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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의 장애인 평등법(BGG)이 지향하는 목적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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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의 장애인 평등법과 관련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독일은 2002년 도에 이미 장애인 평등법(BGG : Behinderten Gleichstellungs Gesetz, Equal Opportunities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를 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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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의 목적이 명시된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목적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 익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회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결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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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독일 장애인 평등법의 목적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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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제거 및 예방, 사회적 평등 참여 보장, 자기 결정적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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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은 2002년 도에 이미 장애인 평등법(BGG : Behinderten Gleichstellungs Gesetz, Equal Opportunities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를 제정하며
- 목적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 익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회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결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회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결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