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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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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0702214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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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070221403621_2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성격을 두고 학설이 대립되는데, 양벌규정이 도입되었던 당시에는 무과실책임설이 통설이었다.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법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무과실책임설은 양벌규정이 사업주인 법인의 과실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러한 입장이 행정단속의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 없는 형사책임의 전가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과실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늘어났다. 과실책임설은 법인이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데, 이는 다시 입증의 문제와 연계되어 순과실설(純過失說)과 과실의제설(過失擬制說) 및 과실추정설(過失推 定說)로 분류되기도 한다.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될 경우에 그 처벌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첫째, 양벌규정은 범죄주체와 형벌주체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는 행정정책적인 고려를 통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는 타인인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전가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법인의 범죄능력 부인론은 이 견해로 이어진다. 둘째, 법인은 사업의 주재자로서 종업원의 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예견 및 회피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이 있다. 과실책임설에 의할 때 법인은 자신의 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다. 셋째, 법인은 종업원이 야기한 위험이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으므로 부작위감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에 의하면 종업원의 선임・감독・관리 등과 관련하여 법인은 자기책임을 부담하며 법인의 고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넷째, 법인의 활동 구조에 따라 그 책임을 다르게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의할 때 법인은 그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실행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상의 부작위책임을 부담한다.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벌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일컫는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위반행위자와 함께 영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입법례의 영향을 받아서 양벌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방 직후인 1949년에 등장했던 양벌규정은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기업이나 법인의 활동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채택되었다. 사업자가 형벌법규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신분범인 사업자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양벌규정은 법 위반 행위자와 함께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컨대, 양벌규정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인 신분범은 물론이고 신분이 없는 실행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범자 확대 기능’ 내지는 ‘신분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되, 행정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능력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행정범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색채가 약한 반면에 행정단속의 목적이라는 합목적적이고 기술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형법전에 의할 때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되지만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법인도 범죄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8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 견해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범죄능력은 없는데 수형능력만 인정하게 됨으로써 책임주의의 원칙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는 법적 사유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인격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파악할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 자체의 책임능력은 부정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실정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 해석론과 정책적 고찰을 분리하여 전통적인 형사범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되, 양벌규정이 있는 각종 행정형법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과 무관하게 그 처벌능력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범죄능력이 있을 때에 책임이 있고, 형벌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형벌능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요컨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법인의 범죄주체성이 창설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업범죄의 폐해가 커지면서 법인 자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범죄주체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일성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법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 위반을 법인의 독자적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형벌이 전제하는 책임개념이나 책임능력은 법인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요컨대 형벌부과의 전제조건으로서 책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바, 이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상 양벌규정으로 포섭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면서,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이중적인 상황은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 요건인 행위를 자연인의 행위와 결부시키고 있는바, 우선 자연인의 위반행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자연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위자가 점하고 있는 법인 내 지위와 관계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일성 이론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불법과 책임을 곧바로 법인의 불법이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반면 종업원 등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 위반행위의 불법과 책임을 법인의 불법 및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양벌규정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 위반이라는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가 명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요컨대 양벌규정 속의 법인은 스스로 고의나 과실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위주체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 사례에만 그러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양벌규정의 도입 목적과 그에 따른 기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양벌규정이 도입된 목적과 해당 규정이 수행하는 기능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양벌규정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양벌규정은 법 위반 행위자와 함께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양벌규정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인 신분범은 물론이고 신분이 없는 실행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범자 확대 기능’ 내지는 ‘신분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목적에 해당하는 문구와 기능에 해당하는 문구를 각각 선택한다.

    •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범자 확대 기능’ 내지는 ‘신분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목적은 사업주 처벌에 있고, 기능은 수범자 및 신분의 확장에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양벌규정은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분범뿐만 아니라 신분이 없는 실행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범자 확대 기능 또는 신분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근거 (evidence)
  • 양벌규정은 법 위반 행위자와 함께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양벌규정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인 신분범은 물론이고 신분이 없는 실행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범자 확대 기능’ 내지는 ‘신분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
  •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범자 확대 기능’ 내지는 ‘신분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양벌규정은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인 신분범은 물론 신분이 없는 실행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범자 확대 기능’ 또는 ‘신분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