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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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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5110908094581
doc_id
PCY_201505110908094581_5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무엇보다도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노인(또는 노화)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활동의 조건이 변하는 것이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노화(나이 들어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아동, 청소년층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체험교육처럼 노화체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노화에 따른 신체적 어려움을 미리 체험하게 함으로써 노인과의 일체감을 갖게 하고 연령에 대한 차별의식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연령차별(ageism)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다.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은 노인복지실무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노인복지시설, 종합복지관, 노인교육, 노인학대상담센터 및 보호기관의 복지관련 종사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사자, 전문상담가, 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관계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여 노인들이 단순한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협약의 주된 목적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주노동자는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협약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간의 처우의 평등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비인간적 생활과 근로조건, 신체적 및 성적 유린과 굴욕적 처우를 방지하고(제10조-제11조, 제25조, 제54조), 이주노동자의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제12조-제13조),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제33조, 제37조), 적법 절차의 적용, 통역서비스의 보장, 추방과 같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벌의 금지 등을 포함하는 법적 평등권을 확인하며(제16조-제20조, 제22조), 교육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이주노동자의 보장하고(제27조-제28조, 제30조, 제43조-제45조, 제54조), 이주노동자의 노조참여권을 확인한다(제26조, 제40조). 둘째, 상호주의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의 명문규정과 그 해석상 한국이 헌법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기는 하지만 한국의 상당수의 법률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서“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있다. 이에 반하여 이주노동자협약 제7조에서는“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바 본 협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본 협약은 이주노동자가 출신국과 연결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제8조, 제31조, 제38조는 원할 때 출신국의 돌아갈 수 있고 일시적으로 출신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문화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제41조-제42조는 출신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제32조, 제46조-제48조는 이주노동자의 소득을 본국에 송금할 권리를 확인한다. 체류의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주노동자는 적어도 최저수준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협약의 혁신성은 모든 이주노동자가 적어도 최저수준의 보호에는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입장에 입각해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즉 본 협약은 비록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보다 많은 권리를 주장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 미등록 근로자도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인권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은 불법적 이주를 부추기는 그릇된 정보와의 싸움과 미등록 근로자의 밀입국알선자 및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음성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예전의 이주노동자 의료문제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권리 보장, 예방 차원의 지원 및 민간의 의료공제회를 통한 지원 등 비교적 단순했었다면 현재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연적용일 뿐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사업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처벌은 없다. 보통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이주노동자들은 주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하더라도 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많다.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같은 이유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세들어 살고 있다. 그러나 연수업체는 보통 규모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연수생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난방시설과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70~80%여서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방을 구할 경우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질이 기숙사보다 떨어진다.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숙사(숙소)는 규모가 큰 공장이 아니면 무허가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 또는 환경이 위생이나 안전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곳에 여러 명이 묵고 있다. 냉난방이 부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된 노동을 마치고 편히 쉴 공간이 아닌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가 10만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력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는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인권침해의 원인에 소수자의 유형은 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신체적 소수자, ②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해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권력적 소수자, ③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는 경제적 소수자, ④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는 문화적 소수자로 분류된다. 이 유형화를 기준으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의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는 소수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해 차별대우와 인권침해 를 경험하는 권력적 소수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권력적 지위로 인해 받는 차별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국내 유입 과정에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의 원인에 따른 소수자 유형 네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및 사회적 차별 원인에 따른 소수자 분류 유형을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원인과 관련된 소수자 유형 분류 내용을 추출한다.

    • 인권침해의 원인에 소수자의 유형은 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신체적 소수자, ②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해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권력적 소수자, ③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는 경제적 소수자, ④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는 문화적 소수자로 분류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네 가지 유형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신체적 소수자
    • ②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해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권력적 소수자
    • ③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는 경제적 소수자
    • ④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는 문화적 소수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네 가지 유형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체적 소수자, 권력적 소수자, 경제적 소수자, 문화적 소수자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네 가지 유형을 나열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인권침해의 원인에 소수자의 유형은 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신체적 소수자, ②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해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권력적 소수자, ③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는 경제적 소수자, ④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는 문화적 소수자로 분류된다.
  • 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신체적 소수자
  • ②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해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권력적 소수자
  • ③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는 경제적 소수자
  • ④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는 문화적 소수자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의 원인에 따른 소수자 유형은 신체적 소수자, 권력적 소수자, 경제적 소수자, 문화적 소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