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사업종류별로 적용된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더라도 재해가 많은 사업장이 있고 적은 사업장이 있으므로, 업종 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면 재해가 적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불만을 갖게 되고, 재해가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64년도부터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경감시켜 주고 있다. 현재 개별실적요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의 사업, 즉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에서 ①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 ②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보험수지율에 따라 당해 업종 산재보험료율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다음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 인하해 주고 있다. ’13년도에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통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사업장수는 62,746개소이며, 인상된 사업장수는 7,205개소이다.
또한 각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대한 업종별 단일 보험료 부담체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의 불공평성을 완화하고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유인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해 주는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시행하였다. 시행 초기 ±30%로 증감폭을 한정하였으나, ’86년도에 ±40%로 확대하고, ’96년부터는 ±50%로 또 다시 확대되었다. ’11년부터는 사업 규모에 따라 ±20%~±50%까지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부과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법정기한 내에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일정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료 신고․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 제재를 가하여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64년에,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95년에 도입되었고, 이들 보험급여 업무는 별도의 체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사한 체계로 각각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비능률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별도의 법(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 ․ 산재보험의 징수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보험료징수법」을 제정(법률 제7047호, ’03.12.31.)하였으며, ’05.1.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통합된 법률에 의해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로 하였고, 둘째, 5명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 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 ․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연체금 기산 시기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미납 발생 경우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넷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대상을 종전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에서 개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험사무대행제도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의 가입을 촉진하여 보험 적용의 적정성과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71년에 도입되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신고, 보험관계 신고, 고용정보 신고 등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한다. ’13년 말 현재 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은 전년보다 67개소가 증가한 700개소이며, 그 중 63.4%가 서울 ․ 경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의 형태별로는 노무 ․ 세무법인이 가장 많으며, 전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중 16.4%가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중 ․ 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05.1.1.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09.7.1.부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12.5.1.에는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12.11.18.부터는 예술인까지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며,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연대 납부 의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근로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시장․창고부문의 산재보험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2.1.1.부터 하역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의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 사업주·화주(貨主) 및 그 사업주·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사무를 하는 경우 공단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아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개별실적요율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의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현재 개별실적요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의 사업, 즉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에서 ①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 ②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적용 대상의 공통 조건과 세부 유형별 조건을 선택한다.
-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 ①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
- ②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공통 조건인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세부 유형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 건설업/벌목업 제외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과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총공사실적 4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정리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개별실적요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의 사업, 즉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에서 ①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 ②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 ①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
- ②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별실적요율은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실적이 40억 원 이상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