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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식재산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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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060922516291
doc_id
PCY_201501060922516291_20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3년도 상표분야에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였거나 선점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불허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을 완화하였고,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였거나 연예인명칭․유명한 방송프로그램 제목 등을 선점하여 출원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13년 6월부터는 가치 있는 상표, 강한 디자인 창출을 목표로 『상표․ 디자인 심사품질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심사품질 제고방안은 양질의 출원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가치있는 브랜드를 창출․육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디자인분야에서는 디자인업계의 디자인 개발 및 거래실정에 맞는 심사서비스 제공과 심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D2B 디자인페어는 디자인권의 인식제고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06년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Design & Right)으로 시작되었다. ’08년 그 대상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환하여 디자인권 공모전(Design Right Fair)으로 변경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수출기업의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다. ’08년부터 출품자격을 대학생에서 일반인까지 확대하였고, ’10년에는 외국인도 출품하고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의 다양성을 높였으며, ’11년부터는「D2B 디자인페어」로 대회 명칭을 변경, 참가자에 대한 IP 교육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의 현장에서의 교육과 인턴쉽을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지원을 강화하였다. 수많은 다른 디자인 공모전은 각 기업의 홍보와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얻으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출품자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주최 측에 넘겨주고 소정의 상금만 받는 것이 현실이었다. 상표․디자인권전은 우수상표권 공모전과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하여 상표․디자인권 트렌드관,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관, 미투상표 전시관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을 위한 재미를 더했다. 부대행사로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미투 상표 찾기 게임 체험, 엽서 미리 보내기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하였다. 서울국제발명전은 5년 연속 30개국 이상 참가와 3년간 600건이 넘는 출품작을 소개하며 세계적인 발명전시회로 자리매김하였다. ’13년에는 38,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전시회장을 찾았으며 국내 103개사(명)에서 139점, 해외 30개국에서 563점을 출품 및 전시하여 세계적 발명전시회로서 국내외 발명인들의 교류 확대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기회였다. 또한 구매상담관을 운영하여 발명가와 바이어의 상담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발명품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사업화 실적 향상에도 이바지하였다. 출품작이 3,278점으로 전년대비 41.4%가 증가하였으며, 참가대학도 전년대비 21.7%가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라이선스도 5건이 체결되었으며, 사업화 검토기업도 5건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출품작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향후 지방대학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며, 기업의 디자인품목도 제품디자인에 그쳐 향후 시각디자인과 멀티미디어와 같은 분야로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대학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전략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가 쉽고 효과가 좋은 로테크 분야로 확대해야 하며, 수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여 대학에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출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출품작의 다양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1차 합격자에 대한 교육과 출제기업의 멘토링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추후 수상작품에 대한 라이선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품공모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가 된 지식재산권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보다 빠르고 보다 쉽게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 쉽게 도용되고 침해될 수 있게 되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례로서 위조 상품의 경우를 보면, 국내 위조상품 시장 규모는 약 142억 달러(약 17조원)로 미국, 멕시코, 일본 등에 이어 세계 10위에 이르고 있다(’13년, 하보스코프닷컴). 이렇게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이 확산되면 정품시장의 피해가 심각해지게 되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3년 조사대상 60개국 중 독일(3위), 미국(5위), 일본(16위)보다 훨씬 낮은 4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청이 조사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위조상품 거래액도 ’05년 10조원, ’11년 29조원, ’12년 32조원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로서 지식재산권 창출 면에서는 미국,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전체 60개국 중 40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이와 같이 낮게 평가받은 원인은 국내에 위조상품 유통이 만연하고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 위조상품이 범람하게 되면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무너지고 국가브랜드 실추로 인한 수출경쟁력 감소 및 외국인 투자 위축 등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년 9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시키고 3개 지역사무소에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형사입건을 강화하고 있다. ’13년 9월에는 기존 산업재산보호과내에 소속되어 있던 특별사법경찰대를 확대하여 위조상품 단속 전담부서인 산업재산조사과를 신설하였다.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온라인 수사 전문 포렌식(Forensics) 장비를 갖춘 ‘온라인 수사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허청은 ’13년 한 해 동안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위조상품사범 376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2만 점을 압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허청이 상표권 특사경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해마다 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상표권 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 특사경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규모 영세판매업자보다는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 대상 60개국 중 몇 위이며, 이러한 낮은 평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3년 IMD 조사에 따른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와 관련된 수치 및 원인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는 ’13년 조사대상 60개국 중 독일(3위), 미국(5위), 일본(16위)보다 훨씬 낮은 4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이와 같이 낮게 평가받은 원인은 국내에 위조상품 유통이 만연하고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순위를 나타내는 '40위'와 원인을 설명하는 '위조상품 유통 만연 및 저작물 해적행위 미근절' 문구를 선택한다.

    • 4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국내에 위조상품 유통이 만연하고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순위 정보와 원인 정보를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우리나라는 40위이며, 원인은 위조상품 유통과 저작물 해적행위의 지속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우리나라는 ’13년 조사대상 60개국 중 독일(3위), 미국(5위), 일본(16위)보다 훨씬 낮은 4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이와 같이 낮게 평가받은 원인은 국내에 위조상품 유통이 만연하고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4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국내에 위조상품 유통이 만연하고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60개국 중 40위이며, 그 원인은 국내에 위조상품 유통이 만연하고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