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0 저작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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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300335298121
doc_id
PCY_201905300335298121_3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연도
2011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전통문화표현물 등과 관련하여,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라 한다)’가 2010년 5월(제16차)과 12월(제17차)에 두 차례 개최되었다. 제16차 IGC에서는 2009년 9월 WIPO 총회의 결정에 따라 문안협상(text-based negotiation)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회기간 실무그룹(Intersessional Working Group, 이하 ‘IWG’라 한다)’의 운영방식에 대해 최종 타협을 이루어 2010년 7월 제1차 IWG를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방안을 단독 의제로 하여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제1차 IWG에서는 문안협상을 통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기존 문안상 전문가들의 의견과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었고, 비공식 초안 작성반(Informal Drafting Group)을 통해 기존 문안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와 용어 풀이가 문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차기 IGC 사무국으로 하여금 핵심 용어에 대한 용어 해설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17차 IGC에서는 제1차 IWG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옵션이 추가된 조문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작업을 완료하였고, 비공식 초안 작성반의 운영을 통해 조문 초안상의 문구를 간소화하여 내년 5월에 열릴 제18차 IGC 작업 문서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행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이하 ACE라 한다) 회의(2010년 12월)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합의 도출에 기여하였다. 매년 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여 WIPO 차원의 개발도상국 저작권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를 2010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하였다. 매년 개최하는 이 행사를 통해 참여 국가의 저작권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WIPO를 중심으로 한 협력 활동 이외에도, 연 2회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이라 한다)의 지적재산전문가그룹(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Meeting, 이하 IPEG이라 한다) 회의(2010년 3월, 9월)에 참석하여 우리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소개하고 타 회원국의 정책 현황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정책 정보 교류 활동을 벌였다. 한편, 2010년 FTA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페루 등 다양한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여 해외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향후 협상에 있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협상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우리 콘텐츠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2위, 23.9%, 2009년 기준) 및 일본(1위, 27.2%, 2009년 기준)과의 FTA 협상 개시 내지 재개가 예상되는 바, 면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0년 국제 협력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는 ‘ACTA’의 타결이다. 지적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최초의 복수국 간 규범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가 유행하면서 우리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한국이 아직까지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가라는 인식은 해외에서의 우리 권리 보호에 장애로 작용하여 왔다. 다행히 지난 2009년과 2010년 USTR 보고서의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한국은 이제 국제 저작권 분야에서 후진적 이미지는 어느 정도 벗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저작권 분야의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분야에 있어 우리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이미지 제고, 그리고 우리 저작물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긍정적 지원 토대를 다지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때문에 2010년에는 과거 수년간 꾸준히 진행해 온 국제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경제전문 블룸버그TV는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POP 열풍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구 음악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K-POP은 디지털 혁명의 최선두에 서게 됐다”며 한국 최대의 수출 브랜드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보아 등 아이돌 그룹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신한류의 세계적 확산은 우리 콘텐츠산업에 기회인 동시에 이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한류의 중심인 아시아 각국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 수준이 미흡해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불법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럽과 미국, 중남미로 퍼져나 가고 있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현지 유통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중장기적인 보호와 합법이용의 확대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 해외저작권센터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콘텐츠 업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지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률 상담에서 구제조치 지원까지 일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온라인 상의 침해실태 파악 및 대응을 위한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침해 현황 정보를 해당 콘텐츠 업체에 제공하고,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침해사이트에 경고장을 발송하며 현지 정부기관에 행정처벌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특성상, 현지에서 우리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및 주요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 유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방콕사무소를 중심으로 꾸준히 펼쳐온 학술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법제 및 보호 시스템에 대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자국의 저작권 법제에 이를 반영하거나 참고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상무부 장관 등 15명의 정부관계자들이 5월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한데 이어 7월에도 지식재산권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방문이 이어져 우리 저작권 법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0년 개최된 제1차 IWG(회기간 실무그룹)에서 거둔 성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1차 IWG에서 달성한 구체적인 성과를 문맥에서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1차 IWG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문단을 추출한다.

    • 제1차 IWG에서는 문안협상을 통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기존 문안상 전문가들의 의견과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었고, 비공식 초안 작성반(Informal Drafting Group)을 통해 기존 문안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 외에도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와 용어 풀이가 문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차기 IGC 사무국으로 하여금 핵심 용어에 대한 용어 해설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성과로 명시된 부분들을 선별한다.

    • 기존 문안상 전문가들의 의견과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었고
    • 비공식 초안 작성반(Informal Drafting Group)을 통해 기존 문안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와 용어 풀이가 문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
    • 차기 IGC 사무국으로 하여금 핵심 용어에 대한 용어 해설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개별 성과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안 협상 합의는 못 했으나 전문가 의견 추가, 비공식 초안 작성반을 통한 문안 정리, 핵심 용어 정의 및 용어 풀이 포함 확인, 차기 사무국에 용어 해설 준비 요구 등의 성과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1차 IWG에서는 문안협상을 통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기존 문안상 전문가들의 의견과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었고, 비공식 초안 작성반(Informal Drafting Group)을 통해 기존 문안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 외에도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와 용어 풀이가 문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차기 IGC 사무국으로 하여금 핵심 용어에 대한 용어 해설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 기존 문안상 전문가들의 의견과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었고
  • 비공식 초안 작성반(Informal Drafting Group)을 통해 기존 문안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와 용어 풀이가 문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
  • 차기 IGC 사무국으로 하여금 핵심 용어에 대한 용어 해설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1차 IWG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안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옵션들을 추가하였다. 둘째, 비공식 초안 작성반을 통해 기존 문안을 정리하였다. 셋째,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와 용어 풀이가 문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차기 IGC 사무국에 핵심 용어에 대한 용어 해설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