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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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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5290912156741
doc_id
PCY_201505290912156741_2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넷째,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은 사회 통합과 문화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마을 등 생활권 단위에서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교육의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다양한 계층의 수혜대상을 세분화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예술 강사와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셋째, 예술강사 및 교육수행단체의 평가·컨설팅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여가정책, 교육정책, 평생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다문화정책, 교정행정, 노인정책, 여성정책 등과의 협력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2013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학교·사회 예술 강사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사회문화예술교육 단체 실무자, 초중등 교원, 행정인력 등 대상별 연수프로그램을 총 3,972명 대상, 121회, 3,061시수 운영하였다. 특히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신규기존강사의 연차별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별·단계별 심화 연수를 확대 개설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택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차가 오래된 예술강사가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11년 12월30일 국회에서 개정 의결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11312호)이 2012년 2월 17일 공포되었으며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 (문화예술교육사)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1년 11월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함에 따라 한국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를 이끌어낸 주도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간 기념행사를 선도적으로 개최, 1주일 간 범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라는 슬로건 하에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및 학교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공연, 전시, 세미나 등 38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9,103명의 시민이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매개자)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했으며 완성도 높은 향유자 밀착형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또한 중앙 단위만의 행사에서 탈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요한 행사를 동시에 개최해 지역 균형에 이바지했고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박람회, 예술체험 원정대,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오픈 프로그램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자체 지역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는 등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기획 운영될 수 있었다.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을 위한 예술인 복지사업(‘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예술 프로그램연계 창작준비 지원’ 사업과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어, 예술인 창작 지원금 지급과 강좌형·맞춤형·바우처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창작/실연/기술지원 등 3종) 개발·보급을 통해 예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다.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이 2013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공연예술체의 자체 우수 레파토리 확보 및 공연예술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2008년 부터 창작산실(舊 창작팩토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연극·뮤지컬·오페라·발레 등 기초 공연예술 분야를 창작에서부터 유통까지 대본, 시범공연, 작품 제작, 재공연 등 단계별로 공연제작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연예술 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신진 공연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공연예술단체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총 21개 단체에 창작발표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창작뮤지컬의 경쟁력 및 산업화를 위해 2012년부터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창작뮤지컬 작품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국내 재공연분야에 20억 원, 해외진출 지원에 10억 원 총 30억 원을 총 11개 단체(11개 작품)에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예술경영지원 센터를 통해 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 및 한국 공연예술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프랑스, 브라질, 독일, 호주 등 해외 공연예술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과 해외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상호 교환 리서치 및 우수 협력 프로젝트 개발을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한국-해외 공연예술 간 지속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역 문화 예술활동의 거점인 지역 공연시설 확충을 위해 1997년부터 문예회관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1개관 당 2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2013년 19개관, 총 127억 원)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전국 등록 공연장을 총 826개소로 2011년에 비해 75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운영 및 설립주체가 공공기관인 공연장은 477개소이며 민간인 공연장은 349개소이며, 1,000석 이상의 대공연장은 74개소, 1,000석 미만~300석 이상의 일반공연장은 372개소,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 및 기타 공연장은 373개소다. 공연예술 시설 확충 이외에 기존 공연 예술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 공간(예술가의 집)의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등을 운영하여 국립예술단체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예술의전당의 노후화된 토월극장 리모델링, 대학로 예술극장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인 공연장 관람객 및 시설 운영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개정(2012.11.29)하여 공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련 기준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거점인 지역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문화소외지역의 공연예술수준 제고를 위해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및 국립예술단체 우수레파토리 지원, 문예회관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운영 인력 전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의 민간공연예술단체의 공연제작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지원 사업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하여 133억 원을 134개 공연장, 174개 단체에 지원하였다. 더불어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교정시설, 군부대, 다문화가정, 중소기업근로자 등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을 2,127개 지역 및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지역 간,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사랑티켓사업을 추진하여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및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를 445,496명에게 지원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예술교육사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법률의 시행일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의와 관련 법률의 시행일을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의와 '시행'에 관한 날짜 정보를 추출한다.

    •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 (문화예술교육사)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
    •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의를 설명하는 문구와 시행일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 (문화예술교육사)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
    •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의와 시행일을 결합하여 하나의 답변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과 자격 부여 근거를 기술하고, 법률 시행일을 명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 (문화예술교육사)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
  •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의미하며, 관련 법률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