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 시 UL마크 획득 의무 및 현지 업체 시공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현지 진출상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UL마크는 미국 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 중의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부여를 받는다(소형 냉장고의 경우 비용이 6,000~10,000달러 소요). 물론 UL마크 획득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몇 개 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제품의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소비자들은 구매 시 UL마크를 확인하며, K-Mart와 같은 대형 유통업자들은 UL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7일 발효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개정안은 현재 비준수락서를 기탁한 국가들에 한해 참가국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는데 입찰공고 온라인 기재, 입찰공고 기재기간 및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규제 등 해외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단, 한국, 스위스, 아르메니아 등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은 국가들에 한해 기존의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 적용된다. 2015년 1월 1일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확대된 지방(주)정부 조달 참여는 한국정부가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인 2016년 1월 14일부터 개정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영기업을 통해 경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장이 비교적 큰 편이다. 우루과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달은 국내법에 의해 규제된다. 정부조달 및 계약은 조달청(ACCE)이 전담하며 프로젝트의 투명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상기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참여 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등록절차도 동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우루과이의 정부조달은 공개 입찰이어야 하지만 계약금 크기에 따라서는 간이절차나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루과이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 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certification) 및 기술 표준 규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1997년 WTO 표준 설정 및 이행에 관한 규약(Code of Good Conduct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을 승인하였다.
콜롬비아 상공부가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보증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기구인 ONAC (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으로 하여금 국가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 만이 수입 허가되고 있다. 콜롬비아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RT: Technical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적합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기술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품질표준원은 볼리비아 표준 수립, 볼리비아 표준 부합여부 평가 등을 담당 하고 있으며, 국립표준계량원은 볼리비아의 표준계량체계 전반을 총괄하며 계량역량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은 생산발전부가 총괄한다. 포장식품의 경우 수입품인지 국내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동 라벨에는 식품명, 성분, 제조날짜, 유효기간,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원산지, 위생등록번호, 수입자의 납세자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스페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2016년 제정된 건강식품 관련 법률(제775호)은 식품과 비주류 라벨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성분 중 설탕, 나트륨, 지방 등의 포함여부/비율에 따라 라벨내 색상(빨강, 노랑, 초록)을 다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 경쟁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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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캐나다 경쟁법 가이드라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수치적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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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캐나다 경쟁법의 가이드라인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간주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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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장지배적 사업자 판정 기준인 개별기업 점유율과 상위기업군 점유율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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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가지 조건(개별기업 35% 이상 또는 상위기업군 60% 이상)을 결합하여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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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되는 두 가지 조건을 명확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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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