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제25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교부금, 수입금, 찬조금, 회비,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 예산 2. 수입금은 주민자치회관 운영 및 마주보고카페, 수수공방 등 수익사업 3. 찬조금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4. 회비는 성별 관계없이 20,000원으로 한다. 5. 특별회비는 정기회의시 의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간사가 관리한다. ② 자치회장은 총회 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계 및 지출은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매월 정기회의시 마주보고카페 수입, 지출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회계 연도시 비품, 소모품, 현물자산 등 위원들에게 알 권리를 촉구한다. 제28조(직인 관리)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 토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3. 문서접수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농촌형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발굴하고 결정된 사업의 실행주체로서 사업단 구성 시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음 - 농촌지역의 한정된 인적자원 내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이외에 별도의 사업단을 이끌어 나갈 주체를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음. 일부 지역 내 다양한 활동그룹이 있거나 기존 영농 조합법인,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존재하는 지역은 이들을 실행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지만, 지역 내 활동그룹이 부족한 대다수의 면 지역에서는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다른 측면에서는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 시 사업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것인가의 문제임. 사업단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행이지만, 농촌지역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업단을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행정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농촌형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지자 체별 주민자치사례를 통해 입증됨.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자치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배치가 매우 중요함.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지자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거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서울의 경우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마다 자치지원관을 배치하여 주민자치업무를 전담하고,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충남 당진시의 경우 주민자치 전담조직을 설치하였고, 주민자치팀장을 최근 3년간 인사 이동 없이 주민자치업무에 전담할 수 있게 하였음.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담양군과 논산시 역시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논산 시는 2019년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마을자치과를 신설하기로 함 행정안전부의 지역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읍면단위 주민자치 전담인력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촌지역의 취약한 인적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배치하는 등 전담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읍 지역 가운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인구 3만명 이상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한 읍은 공무원 가운데 근무를 희망하는 수요도 있고, 승진 전 경력 축적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 등 역량 있는 읍장이 배치되는 경우가 다수임. 반면, 인구 2∼3천명 규모의 면 지역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쉬러 나가는 곳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면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능을 확대할 필요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방형 공모로 공무원 또는 민간에서 면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여 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함. 농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이지만,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여러 걸림돌이 존재함 - 우선 읍면단위 농촌주민 과반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점임. 이들의 눈높이에서 주민자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아닐 수 없음.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농촌형 주민자치회가 사업단을 구성할 때 인적자원 측면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사업단 구성 시 인적자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농촌형 주민자치회 사업단 구성의 우려 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농촌형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발굴하고 결정된 사업의 실행주체로서 사업단 구성 시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음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인적자원 한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농촌지역의 한정된 인적자원 내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이외에 별도의 사업단을 이끌어 나갈 주체를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역 내 활동그룹이 부족한 대다수의 면 지역에서는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농촌 지역의 인적자원이 한정적이라는 점과 활동그룹이 부족한 면 지역의 특성을 결합하여 어려움의 원인을 도출한다.
- 농촌지역의 한정된 인적자원 내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이외에 별도의 사업단을 이끌어 나갈 주체를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음.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위원 외의 사업단 운영 주체를 찾기 어렵고, 특히 활동그룹이 부족한 면 지역에서는 사업단 구성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농촌형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발굴하고 결정된 사업의 실행주체로서 사업단 구성 시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음
- 농촌지역의 한정된 인적자원 내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이외에 별도의 사업단을 이끌어 나갈 주체를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역 내 활동그룹이 부족한 대다수의 면 지역에서는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최종 답변 (final_answer)
농촌 지역은 인적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주민자치회 위원 이외에 별도의 사업단을 이끌어 나갈 주체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 내 다양한 활동그룹이 부족한 대다수의 면 지역에서는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