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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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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8874
doc_id
CNTS-00118878874_2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관세청은 세관장 검토의견서의 검토 범위와 관련하여 면세점 고시의 요건 충족여부만을 검토할 뿐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매장면적은 실제로 운영 중인 면적이 아닌 향후 개장하여 운영 예정인 면적으로서 정확한 매장면적을 추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대로 □□의 공용면적이 누락된 채 작성된 세관장 검토의견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1차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세관장 검토의견서 목차[㉮ 개요, ㉯ 특허신청 적합성 심사, ㉰ 사업계획서 요약, ㉱ 특허 적격성 검토(「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에서 보듯이, 서울세관은 면세점 고시 요건의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하였다는 점, 특허 사업자로 선정(사전승인 결정)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매장면적 등 특허요건을 미충족하는 등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제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특허장이 교부되지 않는 점, 다른 신청업체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모두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외래관광객실태조사는 관세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샘플’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관광객 방문비율에 대한 정부공식통계이다. 또한 외국인관광객 방문비율과 총입국자 수를 곱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를 산출하는 것일 뿐 다른 추가적 조사나 통계적 가공을 통해 관광동향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관세청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5년도 서울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를 추산하였으므로 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면세점 고시에 따른 특허신청 공고요건은 ‘추가발급 계획 발표일’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하는바, 공고일인 2016. 6. 3. 이전인 같은 해 5. 23.에 이미 외래관광객실태조사가 발표되었으므로 공고일 현재 이를 확인하면 서울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를 알 수 있는바, ⅱ)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 기재부 제1차관 E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 및 관세청의 검토 없이 단지 2015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업자 선정 시 특허를 신청한 업체가 5~6개였다는 사유로 2016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을 5~6개 추가하는 것으로 2016. 1. 31. 경제수석실에 보고하였다. 한편, 관세청장 D는 2016. 2. 18. 당시 경제수석(A)에게 연초 업무보고를 하면서 면세점 고시에 정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요건을 개정하기 위한 용역 결과 서울에는 3개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수석(A)이 관세청장에게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과 그 산정방식 등을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지시하자, 기재부는 2016년 3월경 경제수석실에 자체적으로 판단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수 4개가 적당하다고 구두보고하였고, E는 관세청에도 대통령이 최대한 많이 발급하기를 원한다는 사유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4개로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2015. 9. 3.부터 관세청ㆍ공정위 등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어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에 대해 이미 관세청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1월 현재까지 4차례 열린 위 TF 회의에서는 2016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안을 논의한 바가 없었고, 2015. 12. 16.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ㆍ이익환수 확대 등 전반적인 면세점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관세청은 기재부가 2016. 1. 6. 위와 같이 경제수석실에 보고한 2016년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 결정을 2016년 1월 말경에야 기재부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은 관세청장의 재량사항으로서, 그 결정기준은 면세점고시 및 관련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세청은 통상적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외국인관광객 30만 명당 1개를 추가 발급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의 경우 “2항”과 같이 2015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감소하여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발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관세청은 2015. 2. 2. 공고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수(3개) 결정시 당초 2개를 발급하고자 하였으나 기재부가 이보다 더 많은 특허를 발급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이미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예상 증가분까지 고려하여 3개를 발급한 바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 없이 관세청장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에 사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관세청은 합리적 근거 없이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기재부가 통보한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도출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관세청이 주장하는 세관장 검토의견서 작성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서울세관이 면세점 고시 요건 외에 추가로 검토한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관세청의 주장과 대비되는 서울세관의 실제 검토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관세청은 검토 범위가 면세점 고시 요건 충족 여부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 면세점 고시의 요건 충족여부만을 검토할 뿐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서울세관이 실제로 검토한 항목이 명시된 목차 부분을 선택한다.

    • 2015년 1차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세관장 검토의견서 목차[㉮ 개요, ㉯ 특허신청 적합성 심사, ㉰ 사업계획서 요약, ㉱ 특허 적격성 검토(「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목차 내용을 통해 관세청의 주장과 달리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했음을 연결한다.

    • 서울세관은 면세점 고시 요건의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하였다는 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서울세관은 고시 요건뿐만 아니라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작성한다.

    •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
근거 (evidence)
  • 면세점 고시의 요건 충족여부만을 검토할 뿐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 2015년 1차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세관장 검토의견서 목차[㉮ 개요, ㉯ 특허신청 적합성 심사, ㉰ 사업계획서 요약, ㉱ 특허 적격성 검토(「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 서울세관은 면세점 고시 요건의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하였다는 점
  •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서울세관은 면세점 고시 요건의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