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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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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3020949444531
doc_id
PCY_201503020949444531_2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가족 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유급 출산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제18조), 배우자 출산휴가(제18조의 2), 육아휴직제도(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제19조의2),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운영제도(제19조의5), 사업주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의무(제2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은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아이돌봄지원법 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가족친화인증 제도 등을 규정하여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시행,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보급, 가족친화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 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인턴취업의 지원, 경력단절여성센터의 지정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가족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족지원을 위한 관련법이 다수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89년에 제정되었던 모자복지법은 처음에는 부녀복지 차원에서 배우자의 조기사망이나 이혼이 증가하고 성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모자가정과 미혼모가 더욱 증가하자, 이들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모해왔다.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등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02년에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된 이후 2007년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해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남한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의식’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시켜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통합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드물기는 하지만 외국의 국내법 가운데도 남북한 특수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법적 권리 때문에 미국에서의 난민신청 및 망명 신청 적격성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미국의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상 난민지위 신청 또는 피난처 신청에 있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북한인권법이 이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우리 헌법 제3조와 관련이 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태도는 탈북자들이 외국에서 신청한 난민 신청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가령 호주 법원은 탈북자들이 제기한 난민 신청 사건에서 탈북자들이 북한 국적과 남한 국적을 소유한 이중국적자이며, 따라서 1951년 난민지위협약(1951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 상의 난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0년 이후 탈북자들이 제기한 난민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2013년 영국 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에서도 모든 북한 주민은 남한 주민이라고 판시하였다. 넷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북한 내 인권침해, 특히 반인도범죄와 관련하여 책임추궁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되, 이러한 체계는 COI가 수집한 증거와 서류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섯째, 유엔 사무국과 관련 기관은 북한과의 모든 관련 활동에 있어 인권의 고려가 담보될 수 있도록 공통의 ‘인권우선전략(Rights up Front)' 채택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북한 내 반인도범죄의 재발 및 지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 이 전략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섯째, 6자회담 당사국, 이해관계국, 주요 대북 지원국들과 잠재적 지원국들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다루고 인권개선 노력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접촉그룹’(human rights contact group) 결성할 것을 권고한다. 일곱째, 국가들은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경제적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은 비차별원칙 등 인도 인권 원칙들에 맞게 제공하여야 하며, 다자적 및 양자적 지원자들은 적절한 인도적 접근 및 감독을 위해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이하 북한인권 COI라고 약칭함)가 1년간의 조사활동의 결과물로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3월에 열린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3월 28일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면서 이 보고서의 후속조치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북한인권 COI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 공식 추인되었으며, 그 권위와 공신력을 갖게 되었다. 북한인권 COI의 보고서 내용은 양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북한인권보고서보다도 우수하다. 사실확인의 결론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권고 내용도 다차원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인권 COI의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개선을 위 한 나침반이자 방향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을 미국의 이민국적법상 난민지위 신청 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난민 신청 적격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 북한인권법의 규정과 그 이유에 대한 문맥 내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의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상 난민지위 신청 또는 피난처 신청에 있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미국 북한인권법이 이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우리 헌법 제3조와 관련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헌법 조항과 그 해석 내용을 선택한다.

    • 우리 헌법 제3조와 관련이 있다.
    •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미국은 북한 주민이 미국에서 난민이나 망명을 신청할 때 이러한 법적 권리 때문에 발생하는 장애를 방지하고자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북한 주민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법적 권리 때문에 미국에서의 난민신청 및 망명 신청 적격성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 북한인권법의 규정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해석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미국 내 난민 및 망명 신청 시 적격성 문제로 장애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의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상 난민지위 신청 또는 피난처 신청에 있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미국 북한인권법이 이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우리 헌법 제3조와 관련이 있다.
  • 우리 헌법 제3조와 관련이 있다.
  •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북한 주민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법적 권리 때문에 미국에서의 난민신청 및 망명 신청 적격성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법적 권리로 인해 미국에서의 난민 및 망명 신청 적격성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