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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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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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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_51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이 집행된 이후 과다한 여유자금이 발생될 때는 출연금을 반납하게 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운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009. 5. 27.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예산편성 시 예측했던 대위변제 발생 예상액 9,007억 원과 불건전보증 예상액 9,617억 원이 각각 예측 대비 41%, 46% 수준만 실현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게 되는 등으로 2009년 및 2010년 12월 말 운용배수가 각각 6.6배 및 4.3배로 하락하여 기금 운용이 안정화되었고 2012년 12월 말 현재는 3.9배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2년에 2013년도 705개 국가연구 개발사업 중 395개 사업을 예산 배분․조정 대상으로, 36개 사업은 의견제시 대상으로 각각 선정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였다.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R&D 예산 배분 ․조정 기본원칙 에 따르면 중장기 대형 사업, 기초과학 분야의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은 ‘주요 R&D사업’으로 분류하여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예산․배분 조정 심의를 하고, 연구기획평가사업, 국제부담금사업 등은 ‘기타 R&D사업(1)’로 분류하여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제시 대상으로 하며, 국방․인문사회 분야 R&D 등은 ‘기타 R&D사업(2)’로 분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중점기술 분야로서 유사․중복성 검토와 투자의 과학기술적 판단이 필요하여 주요 R&D사업에 해당하는 구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거점기관 지원사업’을 기타 R&D사업(2)로 분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기타 R&D사업(1)에 해당하는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 평가사업’ 등 3개 사업과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예산 배분․조정 및 의견제시 대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 등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2012년도 7개 부처 17개 사업(사업비 총 1,542억 원), 2013년도 8개 부처 19개 사업(사업비 총 1,766억 원)이 예산 배분․조정 및 의견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산 심의․검토 없이 편성․집행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2012년도 및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산 심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계속사업에 대해서 심의․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15년도 R&D 예산 배분․조정 시 투자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 2003년 1월 ‘저비용 저심도 지하철도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정부출연금: 280억 원) 과제를 추진하면서 위 과제와 별도로 ‘급곡선/급구배 차량시스템 기술개발’(정부출연금: 140억 원) 과제를 2013년 1월 2013년도 국토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에 포함하였다.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등에 따르면 과제 수준에서의 유사․중복성은 해당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며, 이를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저비용 저심도 지하철도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 과제의 3개 세부과제 중 하나인 ‘저심도 차량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은 도로 지하구간을 활용한 철도노선의 급곡선(15mR), 급구배(100‰)에서 주행이 가능한 철도차량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급곡선/급구배 차량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와 연구목표가 동일하고 연구내용도 유사하여 동일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과제 간의 유사․중복 여부를 제대로 정비하여 조정하지 않고 2013년도 국토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정부출연 연구비가 중복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위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사업’은 총 74,996㎡ 부지에, 건축연면적 총 11,700㎡ 규모의 전통연희 관련 전시 및 공연 시설인 연희역사 에듀시아, 신라 8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 시설인 연희창작센터, 전통한옥의 멋과 여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숙박시설과 사절유택, 연희 등 다양한 신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야외 전시․공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는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총사업비 1,013억 원, 부지면적 총 202,168㎡, 건축연면적 총 22,916㎡, 사업기간 2010~2016년)은 화랑 관련 유물 전시 시설인 화랑유오전시관, 화랑 등 각종 신라문화 교육 및 체험시설인 화랑교육관 및 야외교육장, 화랑 등 각종 전통문화행사, 지역축제, 공연 등이 가능한 대규모 실내 및 야외 전시․공연 시설인 화랑어울림관, 어울림마당, 다목적운동장, 관광객 및 직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사업’과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은 각각 ‘연희’와 ‘화랑’이라는 테마를 강조하고 있을 뿐 다양한 신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전시․체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이 동일하며, 사업 부지도 불과 4㎞ 이내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 전시․공연 시설인 연희역사 에듀시아는 화랑어울림관과, 각종 신라문화 체험시설인 연희창작센터는 화랑교육관 및 야외교육장과, 대규모 야외 전시․공연 시설인 대동놀이터 및 현대놀이터는 어울림마당 및 다목적 운동장과, 전통숙박시설과 사절유택은 관광객 및 직원 숙박시설과 각각 시설 기능이 유사․중복된다. 또한,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전통숙박시설과 사절유택, 연희창작센터의 경우 품격 높은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주시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인근에 조성한 ‘경주 교촌한옥마을 조성사업’(총사업비 215억 원)의 전통 한옥 및 문화체험장과도 유사․중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609억 원, 사업기간: 2012~2017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는 인접지역에 유사․중복되는 사업․시설이 추진 또는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미 유사 시설이 건립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사업 내용에서 제외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여 추진하는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R&D 예산 배분·조정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인문사회 분야 R&D'는 어떤 사업군으로 분류되며 심의 주체는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R&D 예산 배분·조정 기본원칙에 따른 '국방·인문사회 분야 R&D'의 분류와 심의 주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R&D 사업 분류 체계와 각 분류별 심의 주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중장기 대형 사업, 기초과학 분야의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은 ‘주요 R&D사업’으로 분류하여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예산․배분 조정 심의를 하고
    • 연구기획평가사업, 국제부담금사업 등은 ‘기타 R&D사업(1)’로 분류하여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제시 대상으로 하며
    • 국방․인문사회 분야 R&D 등은 ‘기타 R&D사업(2)’로 분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국방·인문사회 분야 R&D'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장을 선택한다.

    • 국방․인문사회 분야 R&D 등은 ‘기타 R&D사업(2)’로 분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분류명인 '기타 R&D사업(2)'와 심의 주체인 '기획재정부'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방·인문사회 분야 R&D는 '기타 R&D사업(2)'로 분류되며,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중장기 대형 사업, 기초과학 분야의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은 ‘주요 R&D사업’으로 분류하여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예산․배분 조정 심의를 하고
  • 연구기획평가사업, 국제부담금사업 등은 ‘기타 R&D사업(1)’로 분류하여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제시 대상으로 하며
  • 국방․인문사회 분야 R&D 등은 ‘기타 R&D사업(2)’로 분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방·인문사회 분야 R&D는 ‘기타 R&D사업(2)’로 분류되며,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