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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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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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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496_3
발행기관
국세청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의 부동산소득은 다음 자산의 양도․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법법§93.3호, 소법 §119.3호).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②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비거주자),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동산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소득의 원천지국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국입니다.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에는 위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도 포함되나,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과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함)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법법§93. 9호). 주식․출자지분에는 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주권을 포함합니다.(법법§93. 7호), 다만,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부동산주식 등(소법§119.9호나목)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당해 부동산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법법§93. 9호, 법령§132⑧, 소법§119. 11호, 소령§179조⑪).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대가 지급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양도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수자가 대가 지급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외국법인(양도자)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3.12.30. 신설되어 2004. 1.1. 이후 양도하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06.12.30.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원천징수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사용료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 자산․권리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법법§93. 8호, 소법§119. 10호).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 합니다(MTC §12 par.8). 국내세법은 국내원천의 기준으로 사용지주의와 지급지주의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이 기술이 기술자 또는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이전되기 때문에 기술용역 계약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술, 즉 know-how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know-how의 개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know-how라 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품의 산업적 재생산 또는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의 지식을 말합니다. know-how는 그것이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제품의 단순한 분석․검사 및 기술 향상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MTC§12 par. 11)을 말합니다. 따라서 know-how의 개념 징표로서는 비공개성과 고도의 기술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기술이 know-how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술이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통상적인 기술수준을 초과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이 know-how, 즉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know-how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그 직업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료소득 해당여부는 용역제공 과정에서 권리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transfer) 여부로 판단합니다. know-how는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ㆍ기술ㆍ제조방법ㆍ판매방법ㆍ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undivulged technical information)로서 상대방에게 노하우가 제공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노하우 제공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가 없습니다.(재국조 46017-5, 2003. 1. 16) 조세조약상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용선 계약에 의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용선료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덴마크, 미국, 벨기에, 일본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선박․항공기의 임대인이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bare boat charter)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에서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 대가가 사용료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해당 소득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항목으로 분류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 하에서 나용선 계약을 통한 선박/항공기 대여 대가가 사용료로 간주되지 않을 때, 그 소득이 분류되는 구체적인 소득 항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bare boat charter)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네덜란드 조세조약에 관한 문장은 확인되나, 사용료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어떤 소득(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는 없다. 마지막 문장에서 조세조약에 사용료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일반적인 분류(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네덜란드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정적 정보는 없다.

    • 조세조약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네덜란드 조세조약은 사용료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 문장은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조약'의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혹은 네덜란드 조세조약 내에 별도의 다른 분류 규정이 존재하는지는 문맥을 통해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네덜란드 조세조약의 특수 사례에 대한 결과값이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론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는 있으나 문맥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bare boat charter)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조세조약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에서 나용선 계약 대가가 사용료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는지는 기술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에서 일반적인 조세조약의 분류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네덜란드 조세조약의 결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외부 지식이나 추가 정보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