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uuid
21709321-0645-5252-bffe-c67e43d00dc7
content_id
PCY_201708210315093711
doc_id
PCY_201708210315093711_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입직 시 아무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대신 위탁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계약서의 내용은 보험료, 오토바이 리스 등의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또는 배달료에서 떼는 수수료의 비율까지 알려주거나, 임금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음식배달대행업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사업체들이 있었는데, 간혹 수습기간에는 임금근로자로 일정한 금액의 월급을 제공하며 산재처리도 해주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특고로 전환하는 사업체도 있었다. 퀵서비스업은 오토바이 배달인가 차량 배달인가에 따라서 입직 시 필요한 서류가 달랐다. 퀵서비스는 대부분 큰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필요했다. 지입차일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영업용 번호판을 사는 비용이 필요했다. 지입차량을 통해서 퀵서비스를 하려면 적어도 4,000만 원이 넘는 자본이 필요하고,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했다. 심층면접은 2016년 10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대상은 음식배달대행업, 퀵서비스업, 대리운전업의 3개 업종이었고, 음식배달대행업과 대리운전업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서울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지방도시가 조사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퀵서비스는 전국적으로 발전해 있다는 전제하에 지방의 중소도시가 조사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심층면접은 오토바이 음식배달 대행 10명, 퀵서비스 12명, 대리운전 9명으로 모두 2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음식배달대행의 경우 서울이 확연히 많이 조사되었고, 퀵서비스의 경우는 서울뿐만 아니라 광역시와 광역도가 고르게 조사되었다. 대리운전의 경우는 서울과 광역시도가 거의 비슷한 숫자로 조사되었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질문의 내용은 기본적인 인적조사, 구직동기, 근로실태, 노동과정, 사고 및 고객응대, 사회적 인식 및 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자의 인적 특성은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음식배달 종사자로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30~40대이고, 학력은 고졸이 많지만 전문대, 대학, 대학원졸도 있었다. 결혼 여부는 대부분 미혼자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를 보면 음식배달 종사자는 모두 배달대행업체 근처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다. 대부분 본인이 가구주이며 혼자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빚이 있다는 응답이 2/3 이상 되었다. 퀵서비스 종사자들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과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달랐다.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60세 이상이고, 오토바이 이용자는 40대 이하가 대부분이었다.34) 응답자의 학력을 보면 오토바이 이용자는 사업주를 제외하면 모두 고졸 이하인데, 지입차량 운행자는 중졸부터 대학원졸까지 다양하였다. 대부분이 가구주였고, 1인 가구는 오토바이 운행자 몇 명이고, 나머지는 가족이 있었다. 주거형태는 오토바이 운행자는 사업주 1명이 자가, 지입오토바이 1명이 전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에서 살고 있었다. 빚이 있다는 응답자는 5명이었고, 빚이 없다는 응답자가 7명으로 나타났다. 이동노동자들의 평균적인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동연구원에서 행한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알 수 있다. 실태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음식배달대행 종사자들은 주당 6일 이상 일한다는 비율이 86%이고, 14%는 매일 일한다고 응답했다.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해서 일한다는 응답이 61%였다(박찬임 외, 2016). 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는 주당 6일 이상 일한다는 비율이 70%이고, 11%가 매일 일한다고 하였으며, 하루에 1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가 49%였다(황덕순 외, 2016b).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이 27%이고, 6일 이상 일하는 경우를 합하면 74%였다. 대리운전기사는 오후 8시를 전후해서 일을 시작해서 새벽 2~5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었다(황덕순 외, 2016a). 이 장에서는 이러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음식배달대행의 경우 근로시간은 대행업체에서 대체적인 기준을 정해주고 있었다. 기본이 하루 12시간이고, 주 6일인 경우가 많았다.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었고, 시간대별로 12시간씩 나오도록 계약해서 더 할 수 없는 구조도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하루 평균 배달건수는 음식배달대행이 가장 많고, 다음은 퀵서비스, 대리운전의 순이었다. 음식배달대행 종사자는 하루 평균 30.7건을 배달하였고, 그 중 29%는 하루 40건 이상을 배달하고 있었다(박찬임 외, 2016). 퀵서비스 종사자는 하루 평균 18.5건을 배달하였고, 하루 25건 이상 하는 사람이 24%였다(황덕순 외, 2016b). 대리기사의 대리건수는 주말보다 주중이 약간 더 많다. 그러나 주중이라도 대리건수가 6건 이하인 경우가 49%이고, 10건 이상인 경우는 15%에 불과하였다(황덕순 외, 2016a). 이러한 직종별 배달건수의 차이는 심층면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음식배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사콜 하나만을 쓰고 있는데, 자사콜이 지속적으로 떠서 하루 30콜 이상을 배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가한 시간에는 마음대로 콜을 고르지만, 바쁜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특정 콜을 수행하도록 전화기에 보내거나, 해달라는 전화가 온다고 한다. 이때 콜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음식배달업의 경우 쉬는 날은 배달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중 선택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각자 어느날 쉴 것인가에 대해서 배달원끼리 미리 합의가 있고, 사무실의 허락을 받아야 쉴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만일 서로 쉬겠다고 한 날에 배달원 수가 부족하면, 다시 협의해서 적어도 몇 명 이상의 배달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배달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본인이 쉬고 싶은 날 쉬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배달원들은 원하는 날 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팀장과 총괄관리자를 두고 이들의 근태와 쉬는 날을 관리하고 있었다. 퀵서비스의 경우는 어떤 퀵을 하는가에 따라서 출근과 일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자사 콜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출근시간이 오전 6시나 7시로 이른 편이고, 앱을 통한 콜 위주인 사람들은 출근시간이 다소 늦었다. 지입 차량이나 지입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사 콜 위주로 영업을 하였다. 제일 처음 배차가 출근 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찍 출근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차방식은 지입을 사용하는 퀵서비스 회사나 대체로 물품이 많은 회사에서 볼 수 있었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배차 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대기 중’ 표시를 붙이고, 회사는 이를 보고 퀵 배정을 했다. 지입차량으로 퀵을 운영하는 한 회사는 매일 나오는 시간을 순번으로 정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은 출근 시 한 번만 퀵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은 다시 돌아오는 순서대로 퀵을 배정해주고 있었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정해진 퀵배달을 끝내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자사퀵이 아닌 공유퀵 프로그램을 열고 다른 회사의 물건을 받아서 배달하고 있었다. 주된 거래 고객이 회사인 경우 퀵서비스 기사의 출근시간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이들의 출근시간이 늦은 이유는 회사 직원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퀵 보낼 것을 정리한 뒤 첫 오더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일찍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퇴근시간도 다소 늦은 편으로 직장인 퇴근시간 이후에도 2~3시간은 더 일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회사 본사에서 매장으로, 매장 간 이동하는 것과 같은 물량이 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음식배달대행업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월세 주거지의 평균 임대료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음식배달대행업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월세 주거지의 구체적인 평균 임대료 금액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음식배달 종사자의 주거 형태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주거 형태를 보면 음식배달 종사자는 모두 배달대행업체 근처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대행업체 근처에서 월세로 거주한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임대료 액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주거 형태를 보면 음식배달 종사자는 모두 배달대행업체 근처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하여 주거 비용, 임대료, 월세 금액 등에 관한 수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한다. 음식배달 종사자의 주거 형태(월세)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금액과 관련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평균 임대료'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문맥의 정보만으로는 이를 계산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주거 형태를 보면 음식배달 종사자는 모두 배달대행업체 근처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대행업체 근처에서 월세로 거주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월세 금액이나 평균 임대료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