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하지만 기업인권적 접근과 CSR접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선 CSR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contribution)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즉, 사회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 기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기업인권적 접근은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의 측면을 부각한다. 둘째, CSR은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강조하는 반면 기업인권적 접근은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강조한다. 즉, CSR은 기업이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측면이 강조되지만, 기업인권적 접근은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적어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셋째, CSR에서는 규범내용 자체가 모호하고, 규범적 근거가 취약하다. 물론 ISO 26000이나 가이드라인 그리고 글로벌콤팩트 자체가 CSR의 규범적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 기대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각 규범의 권위는 인권규범에 비해서 강력하지 않다. 이에 비해 기업인권적 접근에서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의 존중을 요구함으로서 좀 더 객관적이고 확고한 규범적 근거를 갖는다. 넷째, CSR의 접근법은 시혜적이지만 기업인권적 접근법은 권리중심적이다.
UN 인권이사회가 2011년에 채택한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행원칙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실사(Due Diligence)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사란 인권과 관련된 기업의 권리존중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스스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위험(Human Rights Risks)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마련한 기업의 제도화된 정책 또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EU, 2013). 이러한 실사에 해당되는 개념이 인권경영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에서는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권경영체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권경영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권경영체제의 첫 번째 핵심요소는 인권경영정책에 대한 공개적 지지 또는 선언 여부이다. 설문문항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인권경영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또는 선언을 인권존중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자의 ‘언급’ 수준으로 완화하여 표현했다. 또한 동시에 최고경영진이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부가적으로 물어보았다.
선진국 기업의 인권준수 필요성 및 요구가 높은 영역이 공급망 관리 영역이다. 2011년 제정된 ISO26000이나 2013년 개정된 GRI 4.0 등 최근 기업인권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공급망이다. 공급망에 대한 강조는 달리 말하면, 기업인권의 영역이 기업 내부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생산가치사슬을 따라 기업의 모든 활동 영역에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특정 기업과 거래 및 협력 관계에 있는 모든 국내외 기업에 대해서도 인권이 존중되고 준수되고 인권침해에 대해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이 거래 및 협력관계에서 원청 또는 하청의 어느 지위에 있더라도 관련된 기업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인권경영은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 및 협력업체의 인권준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부정적 보다는 긍정적 응답이 사업체 및 근로자 조사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문하에 비해 긍정적 응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조사에서 거래 및 협력업체 인권준수에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52%이고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기업(원청)은 중소기업의 인권경영을 해치는 원흉의 하나로 지목됐다. 이들은 근로자의 임금을 압박하고 장시간노동과 산재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결국 대기업이 일정하게 각성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중소기업(하청기업)의 인권경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만큼 대기업의 영향력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역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권경영을 제고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대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권경영을 제고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접근법은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나이키가 파키스탄의 하청기업에서 벌어진 아동노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향후 자신의 공급사슬에서 아동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청기업의 인권경영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이런 접근법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나 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국제문서가 말하는 인권경영이란 정책선언, 실사의 실시, 구제제도의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천 남동공단의 공식명칭은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공단)이다. 남동공단은 수도권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에 용지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된 조립금속 업종 중심의 산업 단지로서, 서울에서 40㎞거리 인천 서남쪽 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에 소재한다. 남동공단은 1984. 7. 11 수도권정비기본계획고시(건설부고시 제454호)에 따라, 1986. 4. 2 공업유치지역지정(산자부고시)되었으며, 1997. 2. 28 남동국가산업단지로서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면적은 9,574천㎡이고, 이 중 산업시설구역이 5,913천㎡, 지원 시설구역이 277천㎡, 공공시설구역이 2,991천㎡, 녹지구역이 393천㎡이다.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50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고용인원은 85,514명(남 67,845명, 여 17,669명)이다. 업종은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 다양하지만, 특히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부문의 기업수가 많다.
설문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이다. 인천 남동공단은 1989년 12월 1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1997년부터 남동국가산업단지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인천 남동공단은 수도권 내 이전대상인 중소기업에게 이전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정비 및 산업 재배치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남동공단에는 2012년 12월말 현재 6,387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실가동 사업체는 6,087개에 달하며, 전체 고용인원은 남성 63,230명과 여성 68,254명으로 총 81,484명에 이르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남동공단은 주로 조립금속 중심의 제조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인천 남동공단 입주업체 업종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기계금속 외에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 등 기계금속 관련 산업과, 음식료 및 섬유의복, 기타 및 비제조 등도 입주해있다.
남동공단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지극히 열악하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작업장 자체가 매우 열악한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그것에 의해서 크게 제약되고 있다. 남동공단의 사업장 현황을 보면, 근로자 15명 미만의 영세사업장(95%)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남동공단에서 대규모 사업장은 거의 평택, 포항, 안산 등지로 이전하면서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도 많이 이주해 나갔으며, 현재 남은 기업은 주로 “벤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전체 사업장 중 95%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남동공단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재하청, 재재하청업체라는 것이다. 이런 하청구조에서 대금결제를 보면 발주업체에서 1차 하청은 현금으로, 1차 하청에서 2차는 3개월 어음, 2차 하청에서 3차는 6개월 어음, 3차 하청에서 4차는 외상거래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상위 사업장에서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위 중소업체들은 설비가동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업인권적 접근과 CSR 접근의 차이점을 규범적 근거와 활동의 성격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업인권적 접근과 CSR 접근의 차이점을 규범적 근거와 활동의 성격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CSR의 성격과 규범적 근거, 기업인권적 접근의 성격과 규범적 근거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CSR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contribution)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 CSR은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강조하는 반면 기업인권적 접근은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강조한다.
- CSR에서는 규범내용 자체가 모호하고, 규범적 근거가 취약하다.
- 기업인권적 접근에서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의 존중을 요구함으로서 좀 더 객관적이고 확고한 규범적 근거를 갖는다.
- CSR의 접근법은 시혜적이지만 기업인권적 접근법은 권리중심적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활동의 성격(자발성/시혜성 vs 최소 기준/권리중심)과 규범적 근거(모호함/취약함 vs 객관적/확고함)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CSR은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강조하는 반면 기업인권적 접근은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강조한다.
- CSR에서는 규범내용 자체가 모호하고, 규범적 근거가 취약하다.
- 기업인권적 접근에서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의 존중을 요구함으로서 좀 더 객관적이고 확고한 규범적 근거를 갖는다.
- CSR의 접근법은 시혜적이지만 기업인권적 접근법은 권리중심적이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접근법을 대조하여 정리한다. CSR은 자발적이고 시혜적이며 규범적 근거가 모호한 반면, 기업인권적 접근은 준수해야 할 최소 기준을 강조하는 권리중심적 접근이며 객관적이고 확고한 규범적 근거를 가진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비교 기준에 맞춰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서술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CSR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contribution)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 CSR은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강조하는 반면 기업인권적 접근은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강조한다.
- CSR에서는 규범내용 자체가 모호하고, 규범적 근거가 취약하다.
- 기업인권적 접근에서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의 존중을 요구함으로서 좀 더 객관적이고 확고한 규범적 근거를 갖는다.
- CSR의 접근법은 시혜적이지만 기업인권적 접근법은 권리중심적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CSR 접근은 기업의 자발적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시혜적 성격을 띠며, 규범 내용이 모호하고 근거가 취약하다. 반면, 기업인권적 접근은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강조하는 권리중심적 성격을 띠며,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을 통해 객관적이고 확고한 규범적 근거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