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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Ⅱ 영유아 학대 현황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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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4210425035201
doc_id
PCY_201704210425035201_5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가 겪는 역할스트레스는 피로, 좌절,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과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초래하고(Schonfeld, 2001; 김미원, 2015 재인용) 이러한 심리적․신체적 문제는 심한 경우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김미원, 2015).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는 낮 시간동안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영유아교사가 여러 명의 영유아를 동시에 돌보고 있으며, 낮 시간동안 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면에서는 보호자보다 교사가 영유아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 및 보호자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교사의 스트레스 또한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서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는 영유아교사가 스트레스에 건강하게 대처하고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심리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는 영유아교사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스트레스 상황을 알고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모두 다 잘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것’, ‘시간관리를 잘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영유아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음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교사의 직무수행능력을 떨어뜨려 영유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직무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위사람을 활용해야 한다.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주위사람과 대화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여가생활을 즐겨야 한다.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경험하여 근무시간 이후에도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영유아 권리 존중은 영유아의 발달상황을 이해하고 영유아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 즉, 영유아권리에 대한 민감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유아는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신의 발달단계에 따라 세상을 탐색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와 교사는 영유아를 성인의 미완성, 미성숙하고 연약한 존재로써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를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공감함으로써 영유 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를 훈육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초점하여 보다 단시간에 문제행동을 수정하려는 조급함으로 강압, 통제, 체벌적 방법으로 훈육하려는 경향이 부모와 교사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넷째,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영유아훈육의 목표는 행동의 중단, 변화 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가 자기통제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두어야만 훈육과정에서 과도한 통제, 억제 등으로 학대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와 교사는 영유아에게 발생한 행동문제에 있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영유아에게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영유아를 의자에 강제로 앉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부모와 교사가 바라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식당의 위험한 환경에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자기통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와 어느 장소에 가기 전에 그 장소에 대한 설명, 위험한 것들, 뛰거나 소리를 지를 때 다른 사람들이 겪게 되는 피해 등에 대해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영유아가 한 번의 설명만으로는 자기통제력을 가지는 것은 과도한 기대이므로 그 변화를 장기적 목표에 기반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자세와 계획이 필요하다. 다섯째, 영유아 본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훈육은 부모 교사와 영유아가 상호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에게 의견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때 영유아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영유아는 관련한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과정 자체를 어려워할 수 있다. 그래서 영유아에게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영유아가 대안을 선택하고 지키는 약속을 하였다하더라도 즉시 변화가 이루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노력하는 과정 자체에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제목처럼 영유아의 소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1~2번은 못 본 척 넘어가고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줌으로써 영유아 스스로 부모와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게 하고 칭찬을 받기 위한 긍정적 행동에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다. 첫째, 예방적 측면에서 영유아 발달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양육 교육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부모의 경우 산모수첩, 영유아 출생신고,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서 내에 영유아학대 예방 가이드라인이나 영유아 발달단계, 대처방법 등의 정보가 담긴 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의 경우 영유아 관련 직군 양성과정 내 영유아 학대나 발달특성과 이에 따른 대처방법 등에 대한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보육·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배치되는 영유아 담당자는 별도로 교육을 이수하여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시군구 또는 동 단위의 학대 발생 특성, 거주자 특성 등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가이드라인이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보건소, 소아과, 학교 등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누구나 부모교육이나 영유아 학대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세에서 12세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보건소 산후도우미 등이 빈곤위기가정, 영유아 가정을 방문할 때 학대관련 영유아, 행위자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적절한 모니터링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보육교사들도 부모의 양육기술 및 지식 부족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 주민센터,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이 지역 내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도록 한다. 행위자의 알콜 남용, 스트레스, 어릴 적 학대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등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이 마련되어 사례관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배치된 상담전문요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배치된 상담전문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상담전문요원의 배치와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서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담전문요원이 심리상담과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나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보육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상담전문요원이 심리상담과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명칭이나 구성 내용'은 문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담의 대상과 업무 영역은 확인 가능하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상담전문요원이 운영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서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보육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상담전문요원이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상담과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이나 세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