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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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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1001104725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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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일정기간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한 사업체를 위해서 일하지만 고용주-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 현행 법률로는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 활동하고 제반 영업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며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노동시장 참여자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특히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약과 고용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비정규직과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이용하는 기업과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특고’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산재보상보험제도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들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된 직종의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한정한 후 다른 직종을 포함하는 포괄적 명칭으로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구분이 일반화된 상태는 아니며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등의 용어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계약은 과거의 노동법 규제를 벗어나고 있는 반면 새로운 규범은 마련되지 못하면서 이들 비전통적 노동계약 노동자들은 노동권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상당 기간 하나의 사업체와 경제적 종속성을 갖고 일정기간 일하는 1인 자영자, 프랜차이즈점주 등 과거의 규범에 호소할 수도 없고, 새로운 규범은 마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사람이 늘고 있다. 과거의 노동법 규제를 벗어나고 있는 반면 새로운 규제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이러한 비전통적 노동계약에 의해 일하고 있는 노동시장 참여자들은 노동권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이런 사실이 현재 노동법 개선과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배경이다. 예컨대 한국의 숨고(Soomgo), 미국의 태스크래빗(TaskRabbit)과 같은 플랫폼에서 주문형(on-demand)으로 노무거래를 하는 독립자영자를 보호하는 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는 현재 전체 노동시장 내 비중도 낮고 부업성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 아직 사회적 쟁점이 될 정도는 아니다. 미국 BLS(2018) 발표에 의하면 2017.5 월 현재 총취업자의 13.9%인 약 2,150만명이 비정규직이거나 대안노동을 하는 노동시장 참여자이다. 590만 명은 일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총고용의 3.8 %), 독립계약자는 1,060만명 (총 고용의 6.9 %), 260만 명은 호출 노동자 (총 고용의 1.7 %), 140 만 명은 파견노동자 (총 고용의 0.9 %), 93만 3,000명은 계약 회사가 보낸 노동자(총 고용의 0.6 %)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이처럼 비전통적 노동계약상황을 조사한 공식적 통계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표된 바 없다. 우버(Uber)와 같은 계약형이 아니고, 단순 중개형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주된 일자리는 별도로 가진 채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중첩 고용까지를 고려하면 조사의 난점이 작지 않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직종별 분포는 조사시점마다 커다란 변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전통적 고용계약과 도급계약 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동시에 혹은 간헐적으로 비전통적 노동계약을 맺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여 정확한 규모는 물론 추세 파악이 어렵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직종이나 계약 형태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통계조사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규모는 물론 추세 파악이 어렵고 연구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 규모를 추정하여 추정 규모는 연구에 따라 편차가 크다. 예컨대 노동부(2008)는 텔레마케터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약 40만 명으로 보고하고 있는 반면, 박호환 외(2011)는 약 1.8만 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조돈문 외(2015)가 전 직종을 망라하여 추산한 230만명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고용원 없는 자영자 규모와 임금근로자 내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규모를 합한 값 450만명을 통해 전체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파악한 약 50만 명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약 400만 명의 일부가 전체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규모라고 볼 때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전체 규모의 상한은 45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자영자적 속성과 노동자적 속성이 혼합되어 있는 노동계약, 즉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이다. 2000년 초 이후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노동법으로 보호하는 데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개념, 이들에 대한 보호의 접근방식, 적용범위, 보호정도에 대한 노사 및 이해관계자의 견해차로 인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김기선 외, 2015). 원론적 보호 필요성은 확인하면서도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은 경제활동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적절한 제도 마련은 미루어졌다. 현재까지 대안 모색이 활로를 찾지 못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자영인이라는 2분법적 구분체계에 따라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독립된 위치에서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위치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적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관한 다양한 입법적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긴 했지만 노사의 견해차, 적절한 조정안 부재로 말미암아 그간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제도화도 그 보호 대상과 목표에 관하여 노동법적 측면에 관해서는 괄목할 만한 대안 마련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사회보험 또는 경제법에 의한 방식이 주로 논의되었을 뿐이다. 보호 대상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전체가 아닌 특정 직역 내지 업무별 보호 방식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입법 방식에 관한 논의도 표준계약서나 모법규준 등 연성규범(soft law)에 의존하는 보호 위주였다. 직종별 협회나 단체에 단결권을 넘어선 교섭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도 시간이 가도 진전이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공익위원 내부에서의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점은 제도 개선안이 도출되지 못한 원인이다. 현재의 디지털 전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노동조직으로서 전통적 ‘사업장’이라는 물리적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직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고 노동시장 참여자의 집단성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허재준ㆍ김주섭 2018). 기업이 근로자를 전통적 사업장 외부로 이동시키고 결과에 대한 통제권만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가상조직화 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기업을 사용자기능과 분리시킴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비용을 경감하는 데에서 나아가 노동자 집단화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과거에 부담하던 인력조정운영의 경직성에서 벗어나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의 연대성은 잠식되고 노동조합의 조직율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교섭방식에 현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장단위의 공동결정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 희망사항들을 절충하고 협상을 통해 획득한 결과를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예이다. 경제적으로 종속된 독립 계약자들이 자조적 협회를 구성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일정한 최저소득선을 설정해 건강보험에서는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사용자분 보험료를 지원하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사용자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법적 보호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현행 시스템의 특징을 추출한다.

    • 근로자와 자영인이라는 2분법적 구분체계에 따라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호 대책 마련이 미뤄진 이유와 시스템의 한계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현재까지 대안 모색이 활로를 찾지 못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자영인이라는 2분법적 구분체계에 따라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행 시스템이 근로자와 자영인을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두 성격이 혼재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독립된 위치에서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위치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적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현행 시스템의 이분법적 체계가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혼합된 속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근로자와 자영인이라는 2분법적 구분체계에 따라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
  • 현재까지 대안 모색이 활로를 찾지 못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자영인이라는 2분법적 구분체계에 따라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다.
  •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독립된 위치에서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위치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적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근로자와 자영인이라는 2분법적 구분체계에 따라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