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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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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21052542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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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210525423841_4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육아돌보미로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29.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국인의 중국동포에 대한 대우와 태도에 불만(13.3%),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의 어려움(11.3%),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10.2%), 월급이 적음(9.4%), 한국물정을 몰라서 겪는 어려움(7.0%), 근로여건/근로시간의 어려움(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 2순위를 모두 살펴보아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35.9%)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으며,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28.1%), 한국인의 중국동포에 대한 대우와 태도에 대한 불만(20.3%)에 대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불법체류 경험 여부와 돌보미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의 지속 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비자문제(11.1%)의 어려움을 좀 더 경험하였으며, 육아돌보미 일을 지속할 의향이 없는 경우, 지속하려는 이들에 비해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의 어려움(40.0%)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근로 및 이용에 대한 통합적 고찰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근로만족도가 한국 부모의 고용만족도보다 유의하게 컸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월급 및 입주로 인한 거주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자 유형을 살펴보면, H2 방문취업 비자가 가장 많으나 과거 첫 번째 가정에 비해 현재/최근 가정으로 오면서 재외동포, 영주권, 한국국적 취득의 비자가 늘어났다. 육아돌보미 근로가 중국동포 돌보미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비자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자만료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약 10~13%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이 한국 부모에게서 30% 이상으로 높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불법체류가 일정 비율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돌보미 체류신분에 대한 고용자 한국 부모의 인식과 관리도 제고되어야 한다. 발급받았던 비자 종류에 대한 중복응답을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50세 이하의 젊은 중년층에서 C3(단기방문비자)가, 61세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F4(중국동포비자)가, 50대에서는 영주권(F5)이 많았다. 또한 육아돌보미로 일한 기간이 길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비자(H2, F4, F5, 한국국적) 취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돌보미는 결혼이민비자(F6)와 한국국적 취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돌보미 대상 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영주권, 중국동포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 소지 비자의 종류가 교육훈련 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돌보미 대상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정적 취업을 위한 비자취득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보미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종일제 서비스 이용 가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204가구에서 2012년 2,348가구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3,693가구로 매년 1,000가구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구 역시 2011년 37,934가구에서 2012년 41,599가구로, 2013년 47,700가구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 정부 지원 수준에 따른 이용 현황을 보면 2011년은 가형 가구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2012년, 2013년은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라형 가구 이용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 저소득가구에 비해 우선되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유형별 종일제 서비스 이용 현황에서 맞벌이 가정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데에서도 뒷받침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맞벌이 가정이 전체 가구 유형의 80% 내외를 차지하고 다자녀 가정이 15% 내외를 차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아이돌보미 제도 및 사업 결과보고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실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돌보미 고용 시 부모가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은 돌보미의 성품과 성격이며, 그 다음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중시하고 있다. 돌보미 교체 사유로 돌보미의 태도, 자녀와 돌보미 간 유대감 결여 및 마찰, 돌보미의 전문성 부족, 서비스 이용시간 지각 및 변경 등이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육아돌보미 인력에 대한 부모의 구체적 요구와 기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둘째, 현재 아이돌보미 교육은 양성교육 80시간(서비스실제 48시간+기본소양교육 32시간)과 보수교육은 매 2년 마다 30시간(집합교육 20시간+개별교육 10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돌보미의 65% 이상이 이러한 교육시간의 양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발한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원하는 자는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과 해당자에 한해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면접 최종 통과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서 확인,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를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구청장 및 경찰서장에 공문을 통해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 pp.9~10). 외국인 아이돌보미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으나, 주민등록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인 육아돌보미에 국한된 특징을 갖고 있다. 향후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대상 교육의 확대가 자격 발급을 확대할 경우, 내국인 교육과정과 중국동포 외국인 교육과정의 중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부모에게 어린자녀를 집에 두고 돌보미에게 맡기는 과정은 돌봄인력의 국적을 불문하고 근원적인 불안감을 갖는 과정이다. 체류신분과 주거지가 불안한 일부 중국동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영유아부모가 안게 되는 불안감은 더욱 크다. 이를 위해 국가는 최소한의 신원 확인의 절차를 마련하여 부적격자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없도록 관여해야 할 것이다. 국내 아이돌봄사업에 마련된 절차대로 돌보미 일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부적격 사항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등록절차를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무부와 한국이민재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육아도우미 제도를 검토하여 돌보미 사전교육의 과정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돌보미 일을 통해 H2비자를 발급, 유지하거나 F4, F5 비자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육아돌보미 자격 부여까지는 아니더라도) 육아돌보미로 일하고 있음을 등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한국이민재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이수 후에 일자리를 구하고 한국 부모가 돌보미를 채용하는 과정까지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된 육아지원인력에 의한 가정내 돌봄서비스의 제공은 현재 한국의 육아지원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 중심의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이 육아지원설계에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관서비스 이용 시간 외에 필요로 하는 육아지원인력 돌봄서비스를 공·사 영역의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근본적인 질문은 중요한 논의점을 갖는다. 육아돌보미, 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 등이 공식화 된 기관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을 공식화, 제도화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적 노력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는 기관 서비스 설계와 함께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현재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 등을 통해 드러난 수요 대비 부족한 부분을 양질의 돌봄서비스로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서비스가 육아지원설계의 주된 근간이 되면 질적 관리에 무리가 있으므로, 공식화·제도화의 적정 수준의 범위에서 육아지원인력에 의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자리매김 하는 정책적 전략과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돌보미 자격 유지와 관리에 있어 국내 아이돌보미 제도의 경우 교육이수 요건 외에, 건강진단서와 전염성 질환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격취소 요건을 마련하여 활동 중인 돌보미의 범법 행위 등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넷째, 급여의 경우, 현재 월 200시간 근로를 기준했을 때 약 110만원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희망 임금 수준인 1,397,800원에는 못 미치고 있다. 다섯째, 육아돌보미 이용자 특성에 관해 살펴보면, 아이돌보미의 경우 이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2013년 기준 맞벌이 가정이 76.4%, 다자녀가정이 13.3%로 나타났다. 가정내 개별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층의 가구 특징을 알 수 있다. 돌보미에 대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자격유지와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교육 및 관리체계가 부재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제도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첫 단계는 돌보미 대상 교육과 자격 관리일 것이며, 그 밖에 서비스 내용과 범위, 노동조건 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중국동포 지원을 위해 마련한 중국동포 비자발급의 간소화와 출입국 및 취업근로 과정의 수월함이 역설적으로 중국의 조선족 공동체를 붕괴를 가속화 했다는 점은, 동포지원정책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반작용의 결과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은 아니었으나, 중국 현지에 남아있는 조선족 중국동포의 면담 내용은 현재의 동포지원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일하고자 하는 중국동포를 지원하는 정책이 중국 조선족자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특히 중국동포의 아동 청소년이 부모, 조부모 없이 성장하지 않도록 중국동포 지원 정책을 가족단위로 접근하는 가족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일정기간의 취업연한을 제한하여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강제하는 접근보다는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잘 살수있는 또 다른 삶의 형태로 자리잡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문취업제, 재외동포 체류자격 등의 동포지원정책이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범주 안에 머물지않고 보다 확장하여, 재외동포의 삶의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지하는 방안으로 현지 지원을 적극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불법체류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어려움 중 불법체류 경험 유무와 연관된 특정 항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불법체류 경험과 어려움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불법체류 경험 여부와 돌보미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의 지속 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비자문제(11.1%)의 어려움을 좀 더 경험하였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어려움인 '비자문제'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비자문제(11.1%)의 어려움을 좀 더 경험하였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비자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인과적 관계를 확인한다.

    •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비자문제(11.1%)의 어려움을 좀 더 경험하였으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불법체류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은 비자문제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불법체류 경험 여부와 돌보미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의 지속 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비자문제(11.1%)의 어려움을 좀 더 경험하였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자문제(1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