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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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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0209180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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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020918055541_2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 재원조달의 용이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유상원조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재원의 50% 이상을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어 유상원조 재원에 대한 정부출연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와는 실정이 다르다. 일본 유상원조인 엔차관도 재원조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의 출연금 외에 금융시장으로부터 투자 ․ 융자를 받고 국내채권을 발행하여 유상원조 재원에 충당하고 있다. 독일 원조집행기관인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의 경우 2/3 이상을 시장 차입을 통해 재원조달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원조집행기관인 AFD(Agence Francaise de Developpement)도 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단순 빈곤퇴치, 유아사망률 감소 등의 사회개발 보다는 경제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로, 항만 등 대형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유상원조는 이러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인프라 개발 등의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상원조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어 수원국의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원조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다섯째, 유상으로 지원할 것인가 무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입적 측면도 고려하여야겠지만 성과측면에 중점을 두고 협력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에 따라 지원형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1998년 World Bank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검증한 바 있다. 2014년 5월 1일 나성린의원 등 11인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는 유상원조를 개발금융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즉,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을 EDCF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출채권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별도 계정에서 발생한 결산순손실을 EDCF에서 보전하게 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ODA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방식은 ODA 규모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단기적으로 유용한 방식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상환금이 증가하는 경우 순지출 기준으로는 ODA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4조제2항은 무상협력과 유상협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협의를 통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유 ․ 무상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 ․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4가지 유 ․ 무상 연계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매년 ODA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 유 ․ 무상 사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사업2년전(n-2년) 예비검토제를 도입하여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 ․ 무상 사업간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 무상 연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유․ 무상 사업의 연계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여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 ․ 무상 연계사업 모형 중 모형 Ⅰ은 개발조사를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되, 이를 유상원조로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KOICA에서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EDCF가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교량, 도로 등과 같은 핵심시설을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승인되거나 추진된 유 ․ 무상 사업은 총 433건인데 이 중 모형 Ⅰ에 대한 EDCF-KOICA의 연계사업 실적은 총 27건으로 다른 모형에 비해서 실적이 양호한 편이다. 한편 EDCF는 유상원조를 실시하면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개발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왔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는 기금으로 협력 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ODA 사업에 있어서 무상사업을 외교부장관이 주관한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제1항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여 EDCF가 유상원조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발조사사업 등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유 ․ 무상 연계모형 Ⅱ를 보면 프로젝트 사업은 유상으로 하고, 그 운영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가령 유상으로 병원을 건축하면, 무상으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전문 의료 인력을 파견하거나 의료봉사단을 활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상으로 학교를 건축하고, 무상으로 교사 및 봉사단을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예이다. 그러나 연계모형Ⅱ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은 2010년 이후 승인되거나 추진된 총 433건의 유 ․ 무상 사업 중 7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병원과 학교설립 ․ 운영 등의 사업에 있어 유 ․ 무상 간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설립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의료분야 ODA 사업이 단순히 의료장비나 시설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1회성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종료 후에도 수원국에서 스스로 의료장비를 이용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KOICA와 EDCF에서 추진한 의료분야 사업의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 많다. 이 중에는 EDCF의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지역 병원 현대화 사업과 같이 8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 DAC는 2008년 특별검토 보고서와 2012년 Peer Review에서 우리나라 ODA 사업이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40개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절적 원조 집행이 정책과 전략의 통일성을 떨어뜨리고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ODA 사업 시행기관의 분절문제는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한편으로는 시행기관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대외협력의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기관별로 ODA 사업을 수행하되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4년 10월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였는데 이 가운데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안건에 대하여 ‘심의 ․ 조정’이 아니라 ‘조정 및 심사 ․ 의결’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각 부처 ODA 사업을 통합 ․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상원조 모형 I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상원조 모형 I의 정의와 구체적인 실행 사례를 기술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모형 I'과 관련된 정의와 사례를 추출한다.

    • 모형 Ⅰ은 개발조사를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되, 이를 유상원조로 실시하는 것이다.
    • 예를 들면 KOICA에서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EDCF가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교량, 도로 등과 같은 핵심시설을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모형 I의 작동 원리와 구체적인 예시 문구를 선택한다.

    • 개발조사를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되, 이를 유상원조로 실시하는 것이다.
    • KOICA에서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EDCF가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교량, 도로 등과 같은 핵심시설을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무상원조를 통한 사전 조사 단계와 유상원조를 통한 본 사업 단계의 연결 구조를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모형 I은 무상원조로 개발조사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유상원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KOICA의 마스터플랜 수립 후 EDCF가 핵심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예시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모형 Ⅰ은 개발조사를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되, 이를 유상원조로 실시하는 것이다.
  • 예를 들면 KOICA에서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EDCF가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교량, 도로 등과 같은 핵심시설을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 개발조사를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되, 이를 유상원조로 실시하는 것이다.
  • KOICA에서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EDCF가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교량, 도로 등과 같은 핵심시설을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모형 I은 개발조사를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유상원조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KOICA가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EDCF가 해당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교량이나 도로와 같은 핵심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