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나이지리아는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Lagos)항의 경우 하역 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까지는 약 45일이 소요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 이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에서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3.4.9일부터는 관세청에서 ‘Nigeria Trade Hub’ 포털을 설치하여 수출입 관세, 수입금지 품목리스트, 세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2010.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기업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 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이란은 100만 달러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원칙상 국제 입찰에 의해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 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 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consortium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부조달 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open tender)과 제한입찰(pre-qualified)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찰의 일종)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 부처별로 조달 기능이 있어 개별, 독립적인 조달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WTO GPA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지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35%(GPA 서명국일 경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집트에는 정부조달을 위한 별도 입찰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 관별로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 관련 국영기업은 117개사(제조업 총생산의 70~80%)로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게차, 의료기기 입찰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산 제품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사례가 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은 현지 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의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평상시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 인사(구매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차원 에서 시행 중이다.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 허가(Approved Permit)를 받아야 한다.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여,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수입시 Open AP(중고차) 또는 Franchise AP(신차)를 받고 수입해야 하는데, 2009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를 통해 통상산업부에서 각각 2015년, 2020년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14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에서는 동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발표하여 자동차 AP의 최종 폐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은 2011년 1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이 비준된 이후, FSMA 이행을 위하여 제안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 관리, 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관리,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의 승인, 농산물 안전 기준,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및 고의적 불순물 첨가 완화전략 최종 규칙 등 7가지 하위규칙을 2016년 5월 최종 마무리하였다. 특히 해외공급자검증제도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는 수입업체가 해외 공급업체와 연계하여 수입식품이 FDA의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임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질병대응을 위한 FDA 기존체계와는 달리 수입업체가 해외공급자의 식품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제도로 식품의 오염예방조치 및 감독, 개선 방안수립 등을 요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스라엘에서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 중 거래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방산 물자와 비방산 물자에 요구되는 절충교역의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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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이스라엘의 정부조달협정 비적용 대상 중 500만 달러 초과 거래 시 품목별(방산/비방산) 절충교역 요구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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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이스라엘의 조달 조건 및 절충교역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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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500만 달러 초과 시의 방산 및 비방산 물자 비율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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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방산 물자는 50%, 비방산 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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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방산 물자는 50%, 비방산 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의 절충교역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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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