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공공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말한다. 세금의 역사는 기원전 3,000~2,800년 이집트 고대왕조시대에 등장하는 것으로 기록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의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징수방법은 corvée 또 는 십일조(tithe)였다.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는 납세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공공재화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공공재화나 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는 가능한 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최대한 향유하기를 원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탈세(tax evasion)는 개인, 법인 등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과 그 역사의 궤적을 같이 한다. 그러나 탈세에 대한 최초의 경제학 접근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Gary S. Becker 교수가 1968년 발표한 논문에서 범죄에 대한 경제학(Economics of Crimes)을 이론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의 탈세동기를 최초로 경제적으로 분석한 Allingham and Sandmo(1972)의 논문이 발표된지 약 45년이 경과하였다. 그의 논문은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Garry Becker가 1968년 발표한 범죄경제학의 이론을 탈세에 적용한 최초의 논문으로서, 인간이 불확실성하에 탈세로 인한 위험과 혜택을 상호 비교하여 납세순응행위를 최적화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Allingham and Sandmo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듯이 사회 · 경제가 발달하고 납세자와 세무당국 및 정부의 상호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의 효용극대화 방법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표준모형만으로는 납세자의 탈세행위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지하게 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이나 재정심리학 이론을 접목하여 현실에서 납세자의 탈세행위는 금전적 이유 외에도 사회제도, 문화, 규범, 정부에 대한 신뢰, 조세제도의 공정성,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교육수준, 연령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Allingham and Sandmo(1972)의 연구 이후 여러 논문에서 탈세자에 대한 벌금률과 적발확률을 근간으로 하는 규제가 가진 억지력이 확인되었고, 탈세자 또는 비탈세자에 관계없이 규제 유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그 이후 규제와 처벌위주 정책의 탈세 억지력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었다. 이는 납세자의 납세순응 행동양식이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죄책감(guilt feeling) 및 양심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이후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Fiscal/Social Psychology Model(재정/사회심리모형)로 대표되나, Economic Deterrence Model(경제적 억지모형)을 연구하던 내부에서도 규제의 탈세 억지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더욱 부각되었다.
납세순응도 결정에 Tax Morale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1960~1970년대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최상위인 납세자에게는 납세의무보다 규제가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원인이 되나, 최하위 계층에게는 규제의 위협이 오히려 납세순응을 낮추는 동기가 된다는 연구와 함께 등장하였다. 특히, Schwartz and Orleans(1967)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피실험자들에게 자진신고납부(self assessment)에 앞서, 세법에 관련된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차별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각각 세무조사(investigation) 경험 등을 묻는 ‘규제’(sanctions)와 세무당국의 납세순응 관련 교육에서 어떤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양심’(conscience)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Schwartz and Orleans는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sanctions)보다는 양심(conscience)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다.
Witte and Woodbury(1983)는 세무조사확률의 증가와 처벌의 강화가 전반적으로 자발적 납세순응도를 제고하지만, 국세행정집행의 강화(increased enforcement activity)는 그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당국(IRS)의 납세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납세순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적,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통합적 접근의 면모를 보인다. 또한 Witte and Woodbury는 강력한 형사제재(criminal sanctions)는 오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납세순응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한편, 법적 제재(legal sanctions)는 교육수준이 높은 상위 계층의 납세자에게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법적 제재나 처벌위협(punishment threats)보다는 죄책감이나 양심에의 호소(appeal)가 탈세억지에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규제와 같은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나, 납세자의 심리 · 행동적 요인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 및 제도적 요인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Tittle and Logan(1973)은 처벌위협(punishment threats)이 탈세에 대하여 유의미하여 이 위협이 높을수록 탈세가 일어날 확률이 낮아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회적 규범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탈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기존의 경제적 억지모형과는 다른 주장을 하였다. 또한 Nagin(1978)은 연구에서 수감의 위협(risk of imprisonment)이 범죄율을 낮추는 억지효과(deterrence effect)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나, 규제의 억지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1990년대 연구에서 Grasmick and Bursik(1990)은 양심(self-imposed costs), 국가로부터 부과된 비용(state-imposed costs)과 사회적 비용(socially imposed costs)의 세 가지 변수를 포함한 함수를 사회적 통제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국가로부터 부과된 비용(state-imposed co sts)은 벌금과 수감의 형태로 나타나 이전 연구에서 억지효과를 가진다고 밝혀졌던 요인이며, 사회적 비용은 사회적 규범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곤란함(embarrassment) 또는 타인으로부터 존중감의 상실(loss of respect)을 가리킨다. 자기 비용(self imposed costs)은 양심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생기는 수치심(feelings of shame)이나 죄책감(guilt)을 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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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Schwartz and Orleans(196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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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Schwartz and Orleans(1967)의 연구에서 제시한 성실납세 유도 방법 중 더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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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Schwartz and Orleans(1967)의 실험 방식과 질문 내용을 추출한다.
- 인터뷰는 각각 세무조사(investigation) 경험 등을 묻는 ‘규제’(sanctions)와 세무당국의 납세순응 관련 교육에서 어떤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양심’(conscience)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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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연구의 최종 결론이 담긴 문장을 선택한다.
- 그 결과 Schwartz and Orleans는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sanctions)보다는 양심(conscience)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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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규제(sanctions)와 양심(conscience)을 비교하여 연구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요소를 연결한다.
- 규제(sanctions)보다는 양심(conscience)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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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규제보다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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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인터뷰는 각각 세무조사(investigation) 경험 등을 묻는 ‘규제’(sanctions)와 세무당국의 납세순응 관련 교육에서 어떤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양심’(conscience)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 그 결과 Schwartz and Orleans는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sanctions)보다는 양심(conscience)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다.
- 규제(sanctions)보다는 양심(conscience)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규제(sanctions)보다는 양심(conscience)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