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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579호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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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20001859
doc_id
CNTS-00120001859_1
발행기관
국세청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눈의 모양체에서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각막과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수가 계속 생성되어 방수 배출구(=우각)를 통해 나가게 되는데, 이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 불립니다.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응급질환으로 레이저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안압을 조절하지만, 반응이 없거나 만성으로 진행될 경우 수술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녹내장으로 손상된 시신경은 재생되지 않아 조기발견과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약한 시신경, 녹내장 가족력, 고도근시 등의 녹내장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40세 이후 1년의 1회 이상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녹내장 환자가 지켜야 할 생활습관’을 잘 숙지하여 실천하는 것도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많아진 현대에 나타난 신종 증후군으로, 작업 시 목이나 어깨 결림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 눈의 피로와 이물감, 안구건조증이나 굴절이상, 두통, 정신신경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사무공간, 업무 자세,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고정된 자세의 지속, 무리한 업무 시간,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눈의 피로, 안구건조, 이물감, 시력저하, 충혈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면과 눈의 거리를 30cm이상 유지하고, 업무 중 눈을 깜박이지 않아 건조해지는 현상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눈을 자주 깜박여서 건조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며,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을 통해 눈의 피로를 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며, 근시나 노안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VDT 작업용 안경을 착용합니다. 또한, 컴퓨터의 위치는 빛이 반사될 수 있는 창가나 밝은 곳은 피하고, 안구건조증이 있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다면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 조특법 제99조의3은 제1항에서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제1호)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제2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를 창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신축을 장려함으로써 국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주택 건설사업자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 실수요자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들어맞지 아니하기 때문임. 재산취득당시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과 증여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두10732, 2004.4.16; 대법원 96누 3272, 1997.2.1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에 있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94누6222, 1994.8.12, 대법원 2009두8212, 2009.9.10.).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하나로“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기타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들고 있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 있음.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발생 원인과 증상을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녹내장 관련 문단에서 원인과 증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방수 배출구(=우각)를 통해 나가게 되는데, 이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서
    •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 불립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원인은 방수 배출구의 폐쇄와 안압 상승이며, 증상은 안구통, 충혈, 시력저하, 두통, 구역질임을 확인한다.

    • 방수 배출구(=우각)를 통해 나가게 되는데, 이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방수 배출구가 막혀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원인과 증상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방수 배출구(=우각)를 통해 나가게 되는데, 이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서
  •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 불립니다.
  • 방수 배출구(=우각)를 통해 나가게 되는데, 이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방수 배출구(우각)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