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3월 5일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이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농산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GMO 표시 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 및 이에 따라 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4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이를 주요원재료로 한 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한정하고 있다. 지방이 99%인 식용유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당 식용유가 유전자변형작물을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이다.
유전자변형기술을 비롯한 생명공학(BT)은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IT), 나노기술(NT)과 더불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더욱이 생명공학 기술은 국가의 식량생산과 보건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일찍부터 국가의 생존을 위해 생명공학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체의 유전자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유전자 체계에 조작을 가하는 생명공학의 특성상 윤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결과 조작 사건으로 사회적 쟁점이 됐었던 것처럼 생명공학은 인간까지도 그 실험대상으로 하는 만큼 생명공학의 윤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연구자의 양심에 맡긴 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생명공학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되게 되었다.
국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 연구는 주로 생명윤리 그 중에서도 인간배아연구와 생명체의 복제연구에 관한 것이 많고, 그 밖의 연구로는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나 유전자치료의 허용문제, 유전정보의 활용에 따른 정보주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것들이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내의 법제 연구는 대부분 관련 행정부처의 수요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제는 기술적인 규정이 중심이 되므로 흥미로운 학술적 법제연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위험성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되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불가역성을 생각할 때 통일되기 이전에 남북한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는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도 동물복제와 유전자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는 바, 생명윤리 관련 법제가 연구대상으로 더 적합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위 견해에 대해서는 첫째, 남조선과도정부가 미군정청의 조선인기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정부수립 과정에서의 과도적 기관으로 기능하여 한국정부와 결코 단절적 관계라고 할 수 없으며, 둘째, 임시조례는 영토적 범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인적 관할권에 관한 법률로써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 이라는 범위에 한정하여 제헌헌법의 영토조항에 저촉된다고 할 이유가 없고, 셋째, 제헌헌법 제100조가 “당시의 법령으로 제헌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령의 포괄승계를 명기하고 있으므로 임시조례가 규율하고 있는 국적 관련 법률관계도 당연히 유효하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넷째,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군정법령의 효력을 인정한 예가 있는 등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 법무부가 임시조례를 법원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비판이 있다.
둘째, 북한의 법제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 내지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태도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북한과의 합의서 등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법형식에 대한 연구 역시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약속된 내용이 지켜져야만 교류 협력이 가능하다는 작은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불이행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욱은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국제기구의 법제지원 프로그램은 향후 북한의 법제정비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며, 단순한 입법만이 아니라 법운영을 위한 시스템 준비,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훈련,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법부 등이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제정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 등이 위 선례를 통히여 배우는 교훈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는 바 2008년 주장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제3설은 국적법에 경과규정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일제시대의 민적 또는 호적과 미군정기의 호적을 국적으로 보는 것이 한국의 관행이고 따라서 국적법의 흠결이 보완된 것이라는 견해이다.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제2설이 가장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견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가 헌법을 제정할 당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및 분단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고, 그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헌법과 국제법에 반영되지 못한데 문제의 출발점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입법적 흠결로 볼 경우에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국적법에 최초 국민에 대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와 국적판정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그 흠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생명공학기술이란 용어는 1980년대 들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생명공학기술의 이용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근대에 들어 현미경이 사용되면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발전하게 된다. 독일의 플레밍은 1879년 양서류세포의 유사핵분열과정을 연구하면서 실 모양의 구조를 발견하였는데, 이 실 모양의 구조가 염색체이다. 이후 염색체와 DNA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고, 1970년에는 유전자 합성에 최초로 성공하였다. 그리고 1973년 코헨과 보이어가 유전자변형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1990년부터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지원으로 각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게놈의 모든 염기 서열을 해석하는 프로젝트로 2003년 4월 14일 99.99%의 정확도를 가진 인간 게놈지도를 완성하여 발표하였다. 1980년대 이후 생명공학 기술은 상업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신약개발이나 난치병 치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 그 예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복제기술이 발전하면서 생명공학기술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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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1973년 코헨과 보이어가 유전자변형기술을 개발한 이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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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1973년(유전자변형기술 개발)과 1990년(게놈 프로젝트 시작)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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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1973년의 사건과 1990년의 사건, 그리고 그 사이 혹은 전후의 연도별 사건들을 추출한다.
- 1973년 코헨과 보이어가 유전자변형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 1990년부터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지원으로 각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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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1973년과 1990년 사이의 시점을 명시하거나 해당 기간의 연구 내용을 다루는 문장을 찾으나, 해당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1973년 코헨과 보이어가 유전자변형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 1990년부터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지원으로 각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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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는 1970년의 유전자 합성 성공, 1973년의 기술 개발, 1990년의 게놈 프로젝트 시작은 언급되어 있으나, 1973년과 1990년 사이의 공백기에 일어난 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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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특정 시간 범위(1973년~1990년) 내의 연구 성과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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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형식을 따른다.
근거 (evidence)
- 1973년 코헨과 보이어가 유전자변형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 1990년부터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지원으로 각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1973년의 유전자변형기술 개발과 1990년의 게놈 프로젝트 시작 시점을 각각 언급하고 있으나, 그 사이 기간에 발생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연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