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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생태계의 현황과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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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20111223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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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SK행복나눔재단의 ‘세상 컨테스트’, ‘세상 임팩트 투자 공모전’, 현대자동차가 주최하는 ‘H-온드림 오디션’, 동그라미재단의 ‘Local Challenge Project’ 등도 국내 사회혁신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온 프로그램들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문제 해결에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청년 프로젝트 공모전을 연다. 저성장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청년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인데 혁신사업 확장형, 자원활용형, 집단 프로젝트형, 서비스 프로젝트형 등 다양한 공공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20개 팀에게 최대 10억 원이 지급되며, 프로젝트 수행인력 중 50% 이상을 19∼39세 사이 청년으로 고용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사회 혁신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 공동 운영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민간에 새로운 공공영역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교육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혁신기업의 조직 형태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임을 확실히 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또한, 경제 조직으로서 자본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가치 추구가 보호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목적 추구가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 (Bugg-Levine & Emerson, 2011: 124). 비영리조직이 사회혁신기업을 설립할 경우 자본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한편, 회사 형태를 도입한 사회혁신기업의 경우도 혼합 가치(Blended Values)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국내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 ‘사회적기업’이 특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을 통해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과는 달리 영국의 CIC, 미국의 L3C는 인증에 따른 법적 지위이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들이 스스로 활동의 편의나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위해 선택 가능한 법적 장치이다. 이러한 조직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수익모델을 추구하고, 또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자발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첫째, 사회혁신기업을 둘러싼 개념과 이에 기반한 법적 지위가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협소한 가운데, 혁신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며, 현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실천들은 기존의 법적 정의를 이미 뛰어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개념 정의에 대한 합의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전개와 정책 수립, 실천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실의 사회혁신 생태계가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의와 별개로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와 지원 방식이 새로운 ‘정의’를 통해 변화하여 현실 사회혁신기업들을 포함해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며, 이를 위해 협소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사회혁신기업’으로 용어와 내용을 재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혹은, 사회혁신기업에 대하여 영국의 CIC와 같은 특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그 정체성을 대내외에 명확히 소통할 수 있고, 세제 혜택, 공공구매 우선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요컨대, 영국의 CIC와 같이 특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보다 광범하게 재정의함으로써, 혁신을 통해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대내외에 명확히 소통할 수 있고, 세제 혜택, 공공구매 우선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하여, 민간 차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투자와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본 시장 조성을 위한 투자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기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투자기관(Impact Investor)’을 광범하게 설립하여 투자와 연계 지원을 진행하여야 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강민정 외, 2014a). 사회혁신’의 세 번째 특징은 복제 가능한 모델과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성공적인 ‘사회혁신’은 사회구조에 영향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모방과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 영국에서 노숙자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빅 이슈’가 2010년 ‘빅 이슈 코리아’로 한국의 성공적인 사회혁신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 그 사례이다. ‘사회혁신’이 복제와 확산을 특성으로 한다면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방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기업’의 초기 시장성 확보 과정에서 종종 긴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성공에 이른 기업의 사업 모형만을 복제한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듯이, 큰 흐름에서 사회혁신기업 또한 모방을 기피하기보다는 ‘사회혁신’의 복제와 확산을 실천해가고 있다. 성공적인 사회혁신기업들은 사회적 프랜차이즈 사업,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모형의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RIS가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측정 지표의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사회적 투자회수율’(SROI)은 사회적 가치를 ‘일자리 창출’로 단순화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 동안 가장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SROI는 실리콘 밸리의 대표적 ‘벤처형 자선기관’(Venture Philanthropist)’인 REDF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s)에서 개발되었다. REDF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데, 수익과 사회적 기여 부분을 사회적 투자회수율(SROI)을 통해서 평가한다. “사회적 투자회수율(SROI) = 미래 창출 가치(business value + social purpose – debt) /Investment“를 도입하였고, 이는 오늘날 사회적 가치 평가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 측정 기준과 방법은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제이다. SPC는 SK가 사회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측정을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험적 프로그램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기업 가치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측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측정 도구(tool)를 개발하는 한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회혁신기업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 시작되어 2016년까지 101개의 사회혁신기업들이 201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측정되었고, SK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따라 약속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SPC를 통해 개발된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은 그 세부 사항이 아직도 개발 중이어서 밖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REDF가 개발한 SROI가 고용효과를 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시도하고, 이를 결과로 축적해나간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CIC와 미국의 L3C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하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국의 CIC와 미국의 L3C가 법적 장치로서 선택될 때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신고 절차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국의 CIC와 미국의 L3C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들이 스스로 선택 가능한 법적 장치라는 점과, 이러한 조직 형태를 취할 때 자발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영국의 CIC, 미국의 L3C는 인증에 따른 법적 지위이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들이 스스로 활동의 편의나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위해 선택 가능한 법적 장치이다.
    • 이러한 조직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수익모델을 추구하고, 또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자발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은 '구체적인 신고 절차'를 요구하지만, 문맥에는 '자발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는 포괄적인 설명만 있을 뿐, 실제 어떤 서류를 제출하거나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론은 누락되어 있다.

    • 자발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CIC와 L3C가 자발적이고 간단한 절차로 신고 가능하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절차(단계, 서류, 대상 기관 등)'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의 CIC, 미국의 L3C는 인증에 따른 법적 지위이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들이 스스로 활동의 편의나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위해 선택 가능한 법적 장치이다.
  • 이러한 조직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수익모델을 추구하고, 또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자발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자발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영국의 CIC와 미국의 L3C가 자발적이고 간단한 절차로 신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