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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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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9180506143831
doc_id
PCY_201909180506143831_1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 세계적으로 지식기반경제화가 가속화되고, 무역협정 등을 통한 시장 개방 활성화 및 디지털·네트워크에 기반한 초연결·초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알렸던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도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에 혁신이 몰리고 부(富)가 창출될 것이라고 언급된 바 있다. 이에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산업 보호와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12월 ‘2016-2019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발표하였고, 일본은 2018년 6월 ‘지식재산추진계획(知的財 産推進計画) 2018’을 수립하여 지식재산 보호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①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②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③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 ④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과 같은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들을 심의·조정·점검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13명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지식재산 위원회는 산하에 분야별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를 두고 있고, 중요 사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한시 조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 및 정부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한 실무운영위원회, 위원회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두고 있다. 2018년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차례 본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였다.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먼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기존 상표권 침해에 한정되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특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까지 확대하고 특허권 고의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신기술·신산업에 대응하는 IP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과 전문성 확대 등을 통해 해외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2018년부터는 한류콘텐츠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도 신규 운영하였다. 그 밖에 글로벌 지식재산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WTO, WIPO, APEC 등과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협력을 확대하였다.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서는 상점 인테리어 등 영업의 전체 외관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및 처 벌·행정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를 2018년 새로이 개소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기술탈취 근절 TF를 구성하였다. 신지식재산 분야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등 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신설·운영하고, 신품종 개발 활성화 및 보호를 목적으로 품종 보호권 침해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검찰청 등 각 부처는 지식재산 침해 단속을 통한 보호·집행 노력을 공고히 하였다. 2018년 경찰청은 전년 대비 약 8.3% 감소한 176건의 특허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였고, 364명을 검거하여 그중 52명을 기소하였다. 또한 2018년 9,624건의 저작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였고, 11,724명을 검거하였다. 특허청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온·오프라인 위조상품의 생산·유통 등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를 수행한다. 2018년에는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를 신설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정 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히 제재하고자 하였고, 2019년에는 기존에 상표권 침해에 한정되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특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침해까지 확대하여 수사하며, 특허권에 대한 고의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노력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는 한류콘텐츠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도 신규 운영하고 있다. 검찰청은 전국 28개 검찰청에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실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합동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특허침해 사건의 경우 기존의 수사방법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전지방검찰청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기술유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신설하였다. 경찰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정기 및 특별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특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조상품의 제조 및 유통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기적인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추적한다. 또한 경찰청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파일공유 행위와 복제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35조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단속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에 신고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통관 단계에서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연계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 물품뿐만 아니라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물품에 대해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를 단속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사위원의 역할은 누가 수행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간사위원의 역할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13명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위원회의 구성 인원(정부위원, 민간위원, 공동 위원장)과 간사위원의 직책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13명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민간 위원장),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8명)의 구성을 결합하고,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13명의 정부위원과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13명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13명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13명의 정부위원과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