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이하 ‘꿈드림센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현장 종사자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방향과 핵심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구축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2015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첫 해로, 꿈드림센터를 전국 시군구단위까지 지정(200개소)하고 범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구축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 법원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 지원을 한층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3월 졸업 및 개학기를 맞아 전국 58개 시·군·구에서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260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2016년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됐으며, 담배·술 판매 및 청소년 고용위반 등 총 82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178건은 관할 지자체가 시정명령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초·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277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대국민 청소년보호 의식 계도 확산을 위한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전국 동시 캠페인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출입제한업소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또한, 2016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성폭력 예방 및 검거와 관련하여 2016년 경찰은 성폭력의 한 유형인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구성하고 1개월간(2016. 2. 3~3. 2) ‘연인 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연인 간 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많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 경찰은 연인 간 폭력 경험이 더 큰 강력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2신고 외에도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신고경로를 다원화하는 한편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인천 동구 만석동(괭이부리마을)은 인천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빈민촌으로, 일반공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공장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새뜰마을 사업) 사업지 중 하나이다. 법무부는 이 지역에서 범죄예방 컨설팅을 통한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법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범죄예방 컨설팅은 사업지의 범죄유형 및 범죄원인 분석, 주민면접조사 등 지역분석, 이를 통한 안전인프라 조성, 물리적 환경개선(공‧폐가 출입차단, CCTV, 방범등, 안전부스 설치, 벽화 등)을 위한 기초설계에 대해 이루어지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변호사 등의 지원을 통한 마을 주민의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 노인상대 사기예방교육 등 범죄예방 법률 강의를 제공하게 된다.
강력범죄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이 겪는 2차 피해는 다양하고 심각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5년 법무부가 1인당 피해구조금 상한액을 현행 6,5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올렸고, 경찰도 같은 해 경찰서마다 1명씩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두는 등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관련 부처 간 업무 중복, 사회적 무관심 등 사실상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범죄자 한 명을 교화하는 데 평균 2,500만원을 쓰면서 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100만원으로 선진국의 4분의1 수준에 그치며 그마저도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부처별 통합지원 예산은 3,500억원(시설 운영비 등 간접 지원비 포함) 이었던 반면,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수용, 교화 등에는 같은 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되었다. 이 3조는 범죄 피해자 지원금의 8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마저도 범죄 피해 유가족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액은 법무부에 경우 전체 41.5%에 불과하다.
2013년에는 인터넷 화상접견제도를 도입하여 수형자 가족 중 생업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기가 어렵거나 장애 등으로 원거리 이동이 곤란한 가족들도 화상접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형자 가정 내 PC와 교정시설 접견실 내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화상접견중계서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4년 4월 10일부터 12개 기관에서 인터넷 화상접견을 시행하였다. 이후 2014년에 총 20개 기관에 인터넷 화상접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5년에는 나머지 20개 기관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교정시설로 확대하였다. 다만 기존의 인터넷 화상접견은 가정에 설치된 PC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2015년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화상접견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스마트접견을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전국의 교정기관에서 인터넷 화상접견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스마트접견도 전 교정기관에서 본격 시행하는 등 사이버접견제도를 개선하고 확대시행하였다. 사이버접견제도의 시행은 시간적・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수용자와의 접견이 쉽지 않았던 가족들의 접견 편의성을 높여 가족 및 사회 동료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국제연합이 1955년에 채택한 ‘국제연합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서 명시하듯이 교도소 수형자와 미결구금자는 본질적 존엄성과 인간으로써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기소된 사람은 기본 권리에 따라 범에 의해 유죄가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하며, 미결구금은 형사소송절차 상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미결수금자는 상당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자격과 미결석방 여부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교도소 내의 형을 받지 않은 수감자 수는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세계적으로 미결구금은 2003~2005년 32%에서 2012~2014년 30%로 소폭 감소하였다. 아프리카(38%)와 아시아(40%)에서는 눈에 띄는 감소가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미결구금 수준을 유지하였다. 유럽의 경우 20%에서 17%로 감소하였다. 한편, 미주와 대양주는 각각 27%에서 29%, 23%에서 24%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미결구금의 추세는 전체 교도소 수감자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03~2005년 910만 명이던 교도소 수감자는 2012~2014년 기준 10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과 범죄자 관련 예산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부처별 통합지원 예산은 범죄자의 수사와 재판, 수용, 교화 등에 사용된 예산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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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최근 5년간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예산과 범죄자 관련 예산(수사, 재판, 수용, 교화 등)의 수치를 찾아 두 금액의 규모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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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범죄 피해자 관련 예산과 범죄자 관련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추출한다.
-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부처별 통합지원 예산은 3,500억원
-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수용, 교화 등에는 같은 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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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에 필요한 두 핵심 수치인 3,500억원과 3조원을 선택한다.
- 3,500억원
- 약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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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3조 원은 3,500억 원의 약 8.5배 이상이므로, 피해자 예산은 범죄자 관련 예산의 약 1/8 수준임을 파악한다. 문맥에서는 이를 '8배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이 3조는 범죄 피해자 지원금의 8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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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예산(3,500억 원)은 범죄자 관련 예산(약 3조 원)의 8배 미만인 수준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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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수치와 비교 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부처별 통합지원 예산은 3,500억원
-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수용, 교화 등에는 같은 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되었다.
- 3,500억원
- 약 3조원
- 이 3조는 범죄 피해자 지원금의 8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부처별 통합지원 예산은 3,500억 원이며, 이는 범죄자의 수사와 재판, 수용, 교화 등에 사용된 약 3조 원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8배 미만인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