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상기 내용에서 사용된 언어의 추론적 조합을 통해 정통망법에서 정의하는 “본인확인”이 무엇인지 재정의 해본다면, “본인확인이란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방식이 진정하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위 김기창 교수도 “’본인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challenge)하고, 그 요구에 대한 응답(response)을 기초로 본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외에 온라인 교신에서 본인확인을 할 다른 방법을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상상하거나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비추어 실제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없 음을 인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 4. 5에 개최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안전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 i-PIN까지 포함하면 총 4가지 수단의 안전한 본인확인 수단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사업자가 구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i-PIN, 휴대폰 인증 등이며,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급비용 문제로 인해 실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신용카드 인증은 구현 모듈이 개발조차 되지 않아 본인확인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은 본인확인 수단들이 진정한 ‘본인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통망법을 비롯 그 어디에서도 ‘본인확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설혹,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제시된 각 수단들을 살펴보아도 해당 방식들이 실제 이용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i-PIN의 경우 발급 이후에는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여러 사이트에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관행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ID와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i-PIN도 노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김기창 교수의 정의에 비추어 보아도 ‘본인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보’에는 해당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i-PIN의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수많은 캠페인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 N포털사에서 i-PIN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회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휴대전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부모 등 타인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던 지, 본인 확인 목적으로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방식인 것이다. 실제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보급율이 10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복 수의 휴대폰을 가족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는 일명 ‘폰테커’의 ‘체리피킹’ 관행이 온라인상에 널리 퍼져있는 것만 보아도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얼마나 실체없는 허상인지 알 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 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확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보통신망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는 각 기관이 집행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개별 법규에 본인확인을 당연하게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나 학계발표에서 확인되듯이 셧다운제에서의 본인확인이 실제로는 성인 개인정보 도용을 유발한다는 소식은 ‘셧다 운제를 실시했더니 심야시간대 40대 게임 이용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우스개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과 SEH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인터넷 언론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PIN이 김기창 교수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본인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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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i-PIN이 김기창 교수의 '본인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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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김기창 교수의 정의와 i-PIN의 작동 방식 및 이용 관행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본인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challenge)하고, 그 요구에 대한 응답(response)을 기초로 본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i-PIN의 경우 발급 이후에는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여러 사이트에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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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i-PIN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핵심 문구인 ID/비밀번호 공유 관행과 정보 노출 가능성을 선택한다.
-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여러 사이트에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관행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ID와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i-PIN도 노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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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이용자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가 노출되면 i-PIN 정보도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한다. 이는 정보가 본인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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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ID와 비밀번호의 노출 가능성 및 공유 관행으로 인해 해당 정보가 본인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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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본인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challenge)하고, 그 요구에 대한 응답(response)을 기초로 본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i-PIN의 경우 발급 이후에는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여러 사이트에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관행
-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여러 사이트에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관행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ID와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i-PIN도 노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여러 사이트에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관행 때문에, ID와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i-PIN도 함께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본인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