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유럽평의회 협약 발효를 계기로 유럽 국가들과 1:1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도피 범죄인의 본격적인 송환에 착수하는 한편, 유럽의대표적인 국제금융센터인 스위스, 영국 등과는 해외로 빠져나간 불법자금과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 중 외국에 총 236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110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특히, 외국에 대한 요청은 2014년 181건 대비 약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05. 11. 국내에서 발효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국제 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 국제 수형자이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5. 8. 제12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대상자 25명 중 국내이송 신청자 5명, 국외이송 신청자 6명에 대하여 이송승인을 하였다. 한편 2012. 12. 18. 한-태국 수형자 이송조약, 2014. 6. 13. 한-홍콩 수형자이송 조약, 2015. 10. 22.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 조약이 각 발효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더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2014. 1. ‘통일대박 선언’, 2014. 3.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15. 8. 목함지뢰 도발을 자행하였고, 우리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그 결과, 8.25. 남북 고위급 합의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법무부는 북한의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독일의 사례 등을 기초로 체제전환국가의 통합사례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통일법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남북통일은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의 통합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법무부는 2015. 3. 북한 민법(재산편)과 형법 주석서를 발간하고, 2015. 4. ~ 12. 남북법령연구위원회를 운영해 2015. 12. 북한 형사소송법과 가족법 주석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2015. 8. 통일법무과 검사가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논문을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에 직접 기고하여 법률신문 1면(2015. 9. 10.자)에 주요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2015. 11. 구 동독지역 5개 연방주 중의 하나인 독일 튀링엔주의 전직 법무부장관을 초청하여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본 통일 이후 법조인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통일법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통일법무지원단과 법원, 헌법재판소, 대한변협에서 통일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법률 분야의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통일법 전문가의 저변을 넓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부는 매월 북한에서 인민보안부 감찰원, 조선중앙은행 직원, 정찰총국 전투원 등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피의자 피해자인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제도’를 수원지검 등 4개 검찰청에 시범도입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들은 업무현장에서 탈북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지원하면서 통일 이후 통합에 관한 문제의식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다. 2015. 9. ~ 11. 대한변협과 협업하여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4기 과정을 운영하였고,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등 법률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하였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등 북한과 통일에 관한 전문가 10인이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통합’, ‘지금 우리는 왜 통일을 생각해야 하나’, ‘북한 사법 제도와 형사법 고찰’ 등을 주제로 좋은 강연을 제공해 주었다.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에 발맞춰(2012. 2. 협약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적으로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을 선임하고, 그 밖에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행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동 이행법률은 2011. 12. 30. 제18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 후 재추진된 법안으로, 관계부처 협의(2012. 7. 13.∼7. 23.), 입법예고(2012. 8. 2.∼8. 13.), 성별영향분석평가(2012. 10.∼8. 13.), 부패영향평가(2012. 7. 25.∼8. 24.), 법제처 심사(2012. 9. 12.∼9. 17.),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2012. 10. 24.)되었으며, 2012. 11.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한 건전한 민주 시민 육성을 목표로 법교육지원법이 시행(2008. 6.) 되었고, 법률 시행에 따라 법교육 추진과 중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국가기관 및 학계, 교육계 등 민․관의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법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2009. 2.)를 시작하였다. 2009. 11. 법교육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되어 법교육 사업 추진경과, 솔로몬 로파크 운영 결과,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2010. 3. 법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법교육 사업 운영방향 및 예산심의와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2010. 12. 법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2010년 법교육 사업 추진 경과보고 및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2011. 2. 제5차 회의에서는 법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0년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법교육의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5. 3. 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계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2006. 3.까지 총 7차 회의에 걸쳐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최종 연구 보고서를 채택 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위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법교육을 근본에서 부터 다시 점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법교육 현황,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법조계의 지원 방안 및 평생교육․시민교육과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법교육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006. 7. 법교육연구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민․관의 법교육 역량을 총결집한 실무추진기구 성격의 협력 네트 워크 운영을 위해 정부기관, 민간기관 등 17개 단체로 이루어진 법교육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고, 2006. 10.부터 초등․청소년․ 시민 등 각 분야별 민간 법교육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교육 발전방안 자문을 위해 법교육 자문위원 간담회를 반기에 1회 개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중 외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건수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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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5년 외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구하는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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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5년 외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건수와 2014년 요청 건수를 추출한다.
- 2015년 중 외국에 총 236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하였고
- 특히, 외국에 대한 요청은 2014년 181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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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 대상인 2015년 요청 건수(236건)와 2014년 요청 건수(181건)를 선택한다.
- 2015년 중 외국에 총 236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하였고
- 2014년 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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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명시된 2014년 대비 증가율 수치를 확인한다.
- 약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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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증가율 수치를 결론으로 도출한다.
- 약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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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약 77%
근거 (evidence)
- 2015년 중 외국에 총 236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하였고
- 특히, 외국에 대한 요청은 2014년 181건 대비
- 2014년 181건
- 약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 약 77%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약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