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여성들은 어린 연령과 낮은 직급, 불안정한 고용상태 때문에 조직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아도 보호장치나 대처할 방안이 없다. 특히 성희롱, 폭언, 부당한 인사관리(채용 시 사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요업무에서 배제되는 등)는 분명한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아니면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고용평등상담전용 전화(1544-5050)를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5개 민간단체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여성들은 특히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많은데, 근로자들은사업주의 모성보호제도 침해사례에 대하여 재직 중이라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렵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에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 출산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 을 올해 6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임신정보)와 연계하여,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6.1).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 DB를 활용한 이러한 방식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정부에서는 여성고용의 확대와 모성보호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한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채용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대체인력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모성보호로 인한 업무공백 때문에 모성보호휴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업에서도 여성 인력의 활용을 꺼린다고 보고, 그 업무공백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다.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은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키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50%를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고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013년 3,722명에서 2015년 6,602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급여 지원자수 87,339명 (2015년)에 비하면 7.6% 수준으로 매우 적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인원도 2015년에 신설된 사업이긴 하나 2015년에는 78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 2014년부터 민간에 대체인력뱅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 대체인력뱅크와워크넷을 통한 대체인력 취업자수는 1,274명이었으며, 올해에는 대체인력뱅크 운영 확대와 함께 고용센터, 여성새일센터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3,000명이상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1.28. 재정리).
앞서 제시한 제안들은 대체인력 공백을 원직 그대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으로 채용하려 한다면 불가능하다. 적합한 인력이 없어 대체인력을 뽑지 못하고 기존인력들이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면 기존인력들도 힘들지만, 그 부담으로 인해 모성보호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것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도 원직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는 대체인력 채용보다는 청년을 대체인력으로 뽑되 기존업무를 재배치하여 인원을 한 명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성보호로 인한 업무공백을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120%의 인력을 확보해 놓고 공백이 생길 때 인력과 업무를 재배치하는 방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므로, 대체인력을 청년으로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업무를 재배치하는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매해 12월에 사업을 공모하여 1년 단위로 지원되며, 올해 전체 지원예산은 334백만원이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주로 지역단위 여성노동자회이며, 16개 시도 기준으로 서울, 경기, 대전, 경북, 경남, 전북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물론 상담이 주로 전화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고려할 때,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단체당 1년간 지원되는 약 2,200만원의 예산은 상담원 1인 인건비 정도 수준이고 이 예산은 거의 동결되어 있다.고용평등상담실 선정공고에 따르면, 운영계획에 상담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 홍보사업, 지역 내 고용평등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을 포함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년고용정책의 다양성과 청년층 중에서도 특히 취업취약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의 추진체계가 다양한 청년집단의정책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정책의 대상 (15-34세)은 생애주기 특성상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로-취업에 관한 이벤트 (진학, 전공선택, 졸업, 취업, 이직, 결혼, 임신-출산 등)가 많이 발생하며 성별, 교육수준, 전공분야, 지역, 혼인여부, 가정배경 등의 인적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 간에 피부로 느끼는 취업난의 차이가 크다. 또한 소수집단이라 하더라 취업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면 그들에게 충분한 배려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청년들이 생애주기의 전반기의 삶을 살고 있고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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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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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두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정보를 추출한다.
-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며
-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은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키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50%를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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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육아기 지원금은 근로자의 휴가/휴직/단축 부여를 조건으로 하며, 전환형 지원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과 금액 산정 방식의 차이를 선택한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키고
-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
- 임금의 50%를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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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정책의 공통점(지급 한도 및 기간)과 차이점(지원 조건 및 금액 산정 기준)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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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육아기 지원금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전환형 지원금은 임금의 일정 비율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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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비교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며
-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은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키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50%를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키고
-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
- 임금의 50%를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반면,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은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키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50%를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