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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부의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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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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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5968_4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발행연도
2014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듬해인 1949년 5월 5일 제1대 국새가 마련되었는데, 사방 두치(약 6㎝)의 정방형 인면(印面)에 한자 전서(篆書)로 ‘대한민국지새’(大韓民國之璽)라 전각하였다. 1963년 1월 1일부터는 사방 7㎝의 정방형 인면(印面)에 한글 전서체로 「대한민국」 넉자를 가로로 새긴 제2대 국새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2월 1일부터는 민족의 자존과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국새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사방 10.1㎝의 정방형 인면에 훈민정음체로 「대한민국」 넉자를 가로로 새긴 제3대 국새를 사용하였다. 또한 2008년 2월 22일부터 9.9cm의 정방형 국새인 제4대 국새를 사용해 왔으며 종전 구리 합금에서 은・구리・아연・주석의 합금으로 재질이 변경되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88조 및 제89조에 규정되어 있고,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심의를 요하는 각 부처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안건은 관련 부처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상정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의 국민의 정부까지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이 회의 당일 해당 안건을 직접 소지・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제16회 국무회의(2003.4.8.)에서 국무회의의 능률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트북을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 개최 방안이 의제되어, 2003년 6월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 회의장에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구축, 제26회 국무회의(2003.6.11.)부터 의안을 회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개별 노트북 PC로 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안건을 열람・심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04년 8월에는 의제관리 프로그램인 국무(차관)회의시스템이 구축되어 안건 열람 이외에도 의안관리카드를 통한 안건의 추진 배경・경과・현황 등 그 이력과 정보를 관리・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대통령 취임은 국경일과 함께 나라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의 하나로서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신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임 대통령의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공적을 치하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취임준비위원회)측의 취임행사 방향에 따라, 규모나 내용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왔다. 그러나 취임식은 국가기본 전례로서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본방향 및 구도는 취임준비위원회에서, 범정부적 지원 및 실행은 정부(행정자치부 주관, 외교부 지원)에서 담당하여 거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취임준비를 위한 위원회 등이 구성되고, 행사를 직접 준비하고 추진하는 실무 추진단과, 취임행사의 원활한 방송 중계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각 방송사 관계자로 구성된 방송기획합동위원회 등을 구성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자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대통령직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003년 2월 4일 제정(법률 제6854호)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 국정과제의 설정,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속기구로 「취임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취임행사에 따른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 김용준)를 구성・설치하였고, 그 밑에 대통령 취임행사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를 두었다.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 및 관련행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8대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취임행사실무추진단」, 「방송기획합동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제18대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무회의(2013.1.22.)에 보고하였다. 아울러 행사의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취임행사 실무추진단」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6부 12개 반(107명)을 두고 2013년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운영하였다. 실무추진단은 취임준비위원회와 협조체계 하에서 취임행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사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 장소를 살펴보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7월 24일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던 중앙청광장에서, 제2대~3대 대통령 취임식은 중앙청 광장에서 광복절 경축행사와 동시에 거행되었으며, 제4대 윤보선 대통령 취임식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던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거행되었다. 제 5대~7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은 중앙청광장에서, 제8대~9대 대통령 취임식은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되었으며, 제 10대 최규하 대통령 취임식은 장충체육관에서, 제 11대~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은 잠실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현재와 같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대규모 옥외행사로 거행된 것은 제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무회의의 의결을 위해 필요한 출석 인원과 찬성 인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무회의가 의결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성원의 출석 및 찬성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무회의의 의결 방식과 관련된 문장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의결 요건을 명시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문구를 선택한다.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개의를 위한 조건인 과반수 출석과 의결을 위한 조건인 2/3 이상의 찬성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그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