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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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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131007229931
doc_id
PCY_201709131007229931_7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와 더불어 진로 개발 차원에서의 정책도 실시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등교육이나 직업 전문화교육을 통해 학교 중도탈락 이후에도 숙련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 발생한 임신 및 출산에 따른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양육 및 보육을 위한 현금지원, 대학 캠퍼스 내 보육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내 보육 및 양육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보육서비스의 강화는 미국사회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하는 여자 청소년들이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생계문제, 저임금 취업 등으로 학업중단이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사나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통해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보다는 중단 후 지인을 통해 혹은 처벌과 같은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고 일선 학교나 관련 기관, 지역사회, 언론 등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는 담당자들의 성의 부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해 청소년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거나 지원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등의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의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정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각 주정부에서는 이렇게 제정된 연방법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한 주정부 법안을 주의회를 통하여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California 주정부에서는 2012년 9월에 Senate Bill(SB) No. 1568을 제안하였다. 이는 원가정을 떠나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이 위탁보호가 결정된 이후에 거주지가 변동되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가지 않고 위탁 아동ㆍ청소년이 원가정에서 다니던 학교에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상급학교 진학 및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방 교육청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을 골자로 제안된 법안이다. 같은 맥락으로 Maryland 주정부에서는 Senate Bill 605를 제안하여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이 원한다면 학교의 위치에 상관없이 상급학교 진학 및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며, 필요시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Oklahoma 주정부의 Department of Human Services(DHS)는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의료, 보건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여권을 발급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HB 1734를 제안하였다.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RHYA)(P.L. 110-378) of 2013 및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Act(RHYTPA) of 2014은 연고가 없는(unaccompanied) 거리 및 가출 청소년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두 법은 연방 정부가 최초로 1974년에 연고가 없는 청소년을 위해 제정된 법을 개정한 연방법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개정 및 확대를 거듭하였다. 여기에는 the Basic Center Program(가출 및 거리 청소년을 위한 기초 센터 프로그램), Transitional Living and Maternity Group Home Program(과도기적 주거 및 그룹홈 프로그램), Street Outreach Program(위기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RHYA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나 성범죄, 청소년 노동 착취나 부정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예산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한 정책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정부 전달체계는 Family & Youth Services Bureau(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국),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복지부)와 Department of Education(교육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국과 복지부는 기초적인 생계 보장을 비롯한 주거 안정, 정신 건강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대학 진학 및 성공적인 졸업을 위한 학업 및 생활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위탁을 위한 교사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보호자 또는 부모가 대학 학력을 가지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이 최초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나 군복무 후 제대한 청년들(veterans)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이나 개입 방안이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청소년 시기의 학업중단은 향후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배출하고 개인적으로는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 조치로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주정부, 연방정부가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하여 정책을 추진할 뿐 아니라 각 부처마다 개별화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별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이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Public Citizens for Children's and Youth(PCCY)와 같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순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필라델피아 시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는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원기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보호망 밖으로 유실되어 이들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어려움을 의미한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이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들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학생번호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체계에 의해 생성된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번호를 통해 의무교육대상자인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이름, 성별과 같은 기본정보와 전학 및 편입학 관련 여부, 직업교육과 훈련 참여 여부 등 교육 제도 내에서 학생의 경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호주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교육부가 수행하는 역할 중, 저소득층이나 부모의 대학 학력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 또는 제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교육부가 특정 대상(저소득층, 부모 미학력자 자녀, 제대한 청년)에게 제공하는 지원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 정부 전달체계 중 교육부의 역할과 주요 지원 대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대학 진학 및 성공적인 졸업을 위한 학업 및 생활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위탁을 위한 교사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특히 교육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보호자 또는 부모가 대학 학력을 가지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이 최초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나 군복무 후 제대한 청년들(veterans)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특정 대상과 연결된 교육부의 역할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고등학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대학 진학 및 성공적인 졸업을 위한 학업 및 생활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위탁을 위한 교사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 저소득층이나 보호자 또는 부모가 대학 학력을 가지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이 최초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나 군복무 후 제대한 청년들(veterans)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교육부의 일반적인 역할과 질문에 명시된 특정 지원 대상 간의 관계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교육부는 해당 대상자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거나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생활 지원, 멘토링, 교사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대학 진학 및 성공적인 졸업을 위한 학업 및 생활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위탁을 위한 교사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특히 교육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보호자 또는 부모가 대학 학력을 가지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이 최초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나 군복무 후 제대한 청년들(veterans)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 고등학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대학 진학 및 성공적인 졸업을 위한 학업 및 생활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위탁을 위한 교사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 저소득층이나 보호자 또는 부모가 대학 학력을 가지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이 최초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나 군복무 후 제대한 청년들(veterans)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육부는 고등학교 중도 탈락 방지, 대학 진학 및 성공적인 졸업을 위한 학업 및 생활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위탁을 위한 교사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해당 대상자들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