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7년 3월 28일에는 광화문에서 모임을 갖고 2차 소송에 대한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아르코, 영진위, 콘진원 각 내부관계자 및 담당자와 개별 연락하여 각 분야별 2013년~2016년까지의 기금지원사업과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2017년 5월 22일, 23명의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을 원고로 하는 2차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차 소송에서는 지난 1차 소송의 피고로 적시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하여 블랙리스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피고로 추가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인 책임을 추궁했다.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하기로 했다.
공판 일주일 전인 2017년 6월 27일 피고 대한민국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준비서면의 변론에서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는지, 이 사건 원고들의 이름이 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있다면 해당 명단과 이 사건 원고들이 동일인인지 여부, 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이익 또는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지원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이 있고,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나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활동 중 가장 오랜 법리검토 기간을 거쳐 실행한 것이 헌법소원이었다.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임을 헌법재판소가 선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문화예술인과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헌법소원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 담당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은 사법적 판단을 받는 의미가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먼저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증거들을 기반으로 공권력 행사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논리를 쌓아 승산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각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블랙리스트 사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2016년 12월 안에 헌법소원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헌법소원 제기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 탄핵결정문에서 블랙리스트의 위헌 여부가 다뤄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세월호와 관련된 거리극 <안산순례길>을 연출한 윤한솔과 그린피그, 세월호와 연관된 축제포스터를 제작, 배포한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세월호와 관련되어 정부의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배급한 시네마달 등에 대한 지원배제지시는, 예술 창작 및 표현에 있어 그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을 국가지원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였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 문화예술인들을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철을 통해, 사전적 표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검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그러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정권이 불편해하는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억제효과를 발생시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보’ ‘모든 이해 관계자의 참여’ 등 공공극장의 운영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서로의 이해와 주장이 엇갈릴 때, 이해를 구하고 조정과 타협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공공극장이 확보해야 할 공공성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기관의 원칙을 내세우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던 셈이다. 갈등의 해소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이 쟁점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며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갈 것인지 갈등 해결의 과정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한 공공극장의 공공성은 확보될 수 없다. 발제문은 마지막으로 한국공연예술센터와 서울연극협회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책임의 공동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현안’의 해결만큼이나 ‘현안’을 해결해가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저항과 예술적 실천은, 연극계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글에서 담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블랙리스트 사태 예술행동에 대한 부분적 서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극계의 활동이 연극인들만의 활동은 아니었다. 첫 문제 제기가 검열이 아닌 절차의 훼손, 투명성의 훼손에 대한 것이었을 때, 세상을 뒤흔드는 큰 목소리가 아니었더라도 귀 기울여주는 동료 예술인들, 시민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연극인들은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갔고, 그 연대의 힘으로 극장의 공공성 훼손(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검열 의혹(창작산실 검열 의혹,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에 맞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거리시위를 벌였다. 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등 2015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예술위 검열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대학로X포럼과 한국문학작가회의는 함께 연대포럼 ‘검열과 파행’을 주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차 소송에서 피고로 새롭게 추가된 인물들은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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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차 소송의 피고 중 기존 1차 소송 피고 외에 새롭게 추가된 인물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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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차 소송의 피고 구성과 추가된 인물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차 소송에서는 지난 1차 소송의 피고로 적시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하여 블랙리스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피고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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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존 피고와 추가된 피고를 구분하기 위해 '추가했다'는 서술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블랙리스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피고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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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상 1차 소송 피고(대한민국,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를 제외하고 '추가했다'고 명시된 인물을 분류한다.
-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피고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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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가된 인물인 김상률과 김소영을 답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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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가된 인물의 성함과 직함을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차 소송에서는 지난 1차 소송의 피고로 적시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하여 블랙리스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피고로 추가했다.
- 블랙리스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피고로 추가했다.
-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피고로 추가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