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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지식경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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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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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001_30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 EU, 페루와의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발효된 FTA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타결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인접 거대경제권인 중국, 일본과의 전략적 FTA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자원부국 진출 확대를 위해 터키, 호주, 콜롬비아 등과 조속한 FT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효된 5개 지역과 발효예정인 3개 지역이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이며 수출비중3은 37.6%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의 교역비중이 14.9%, 수출비중이 8.1%이다. 또한 기타 협상을 계획중인 중국, 이스라엘, 일본 등의 국과의 교역비중이 49.7%, 수출비중이 54.2% 임을 감안 할 때, 향후 FTA지역과의 교역 비중 및 중요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한-터키 FTA 협상 출범, 한-페루 FTA 타결,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을 들 수 있다. 06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은 ’08년 9월까지 협상기간 2년 7개월간에 걸쳐 공식협상 12회, 회기간 협상 2회를 통해 최종 ’08년 9월 25일 타결되었다. 이후 ’09년 6월 출범한 인도 신정부는 7월2일 내각회의에서 한-인도 CEPA 협정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이후 양국은 ’09년 8월 7일 정부간 서명함에 따라 CEPA 협정은 ’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국은 인도의 13번째 FTA 체결국으로 인도는 SARRC(남아시아지역 공동연합), MERCOSUR(남미공동시장),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칠레와 이미 FTA 체결했었다. 우리측은 인도시장의 개방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여 인도가 기존 체결한 FTA중 최대 개방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존의 FTA에 투자, 서비스,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한·인도 CEPA 협상은 양국 경제의 보완성, 성장잠재력 등으로 인해 상호이익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산품에서 우리측은 전기전자·기계·철강·자동차부품 등에서 인도측은 화학·섬유·기계 등에서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먼저 2010년 3월 한-터키 양국은 FTA 협상 출범에 합의 하였다. 그 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양국 간의 FTA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터키는 지리적 요충지로 한-터키 FTA는 추후 한국의 유럽·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진출의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EU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전환 효과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나열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계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2010년 8월에 한-페루 FTA를 타결하였다. 페루는 한국과의 교역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 및 공산품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남미의 유명신흥국가이자 자원부국인 페루와의 FTA를 통해 에너지·자원협력을 명문화 시켰고, 이에 안정적인 자원 수입기반이 마련되었다. 덧붙여 한-페루 FTA가 자원개발절차의 투명성을 강화시켰기에 추후 에너지분야 우리기업의 대페루 진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최근 들어 WTO 체제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도·호주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에서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1997년 4월에는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된 후 1998년 10월에는 유해 우려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로테르담 협약과 ’05년 2월에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최근에는 EU내 교역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이 추진되는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부시대통령은 온실가스 다배출국 및 주요 경제국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주요국회의(Major Economies Meeting)를 발족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인 대화체로서, 청정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어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주요국회의를 주요국 포럼(Major Economic Forum)으로 개편하고 UN 협상을 보완하는 체제로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국포럼에는 미국·일본을 비롯하여, EU, 중국, 인도, 우리나라 등 17개국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2월 제13차 당사국총회(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발리로드맵」이라고 지칭되는 13차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은 2009년을 시한으로 선·개도국이 각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프로세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종전 의무 감축국간의 협상과 더불어, 종합적인 포스트 교토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수요는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7∼2035년 기간 동안 비 OECD 국가는 연평균 1.9%, OECD 국가는 연평균 0.4% 증가하여 2007년 5만조 Btu에서 2035년에 6만9천조 Btu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마다.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소득수준이나 자원보유량, 기후 및 에너지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전형적인 가정은 비 OECD 국가들의 가정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는 OECD 가정이 더 높은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더 큰 집과 에너지 소비 기기를 더 많이 구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2007년 1인당 GDP는 약 4만3천 달러(2005년 불변 미국 달러 기준)이었고, 1인당 가정용 에너지 소비는 약 3천7백만 Btu로 추산된다. 반면 중국의 2007년 1인당 소득은 미국의 1/8에 불과하며, 1인당 에너지 소비는 4백만 Btu 수준이었다. 비 OECD 국가들 중 아시아권이 가장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내 에너지 소비는 2007년에서 2035년까지 118%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로서 이들 국가가 미래에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 될 것이다. 1990년 이후 양국의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은 대폭 증가해왔다. 중국과 인도의 1990년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은 약 10% 이었으나, 2007년 20%에 이르렀으며, 전망기간 중 양국의 경제성장률 강세에 힘입어 2035년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망기간 동안 중동에서 82%,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63%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며, 비 OECD 유럽과 유라시아의 에너지 소비는 인구감소와 설비대체에 의한 에너지효율 향상 등 복합 요인에 의해 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여 17%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은 2007년 21%에서 2035년 16%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인도 CEPA 협정이 최종적으로 발효된 날짜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 날짜를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한-인도 CEPA 협정의 타결, 승인, 서명, 발효와 관련된 시계열 정보를 추출한다.

    • ’08년 9월 25일 타결되었다.
    • ’09년 6월 출범한 인도 신정부는 7월2일 내각회의에서 한-인도 CEPA 협정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 이후 양국은 ’09년 8월 7일 정부간 서명함에 따라 CEPA 협정은 ’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발효 시점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CEPA 협정은 ’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날짜 정보가 질문에서 요구하는 '발효일'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협정이 발효된 날짜는 2010년 1월 1일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08년 9월 25일 타결되었다.
  • ’09년 6월 출범한 인도 신정부는 7월2일 내각회의에서 한-인도 CEPA 협정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 이후 양국은 ’09년 8월 7일 정부간 서명함에 따라 CEPA 협정은 ’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 CEPA 협정은 ’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