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이 프라이버시를 처분할 수 있는 법익으로 보아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프라이버시를 엄격히 수호해야 하는 기본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빅데이터 공급 및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해당 법제도를 지적하고 있다. Hogan Lovells(2014)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2014) 또한 한국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강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빅데이터 시장은 현재도 성장 중이다. IDC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세계 빅데이터 및 분석시장(BDA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포함)이 전년대비 12.4% 성장한 1,508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까지 연평균 11.9%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20년 21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 또한 전년대비 9.9% 성장한 1조 3,116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까지 연평균 9.4%의 성장세로 2020년 1조 7,619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빅데이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산업의 가장 큰 이슈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법적 환경의 구축은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책임 분배의 법제는 동시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각 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하여 일어났던 개인정보 유출사례에서 기업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추후 입법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관련 기술군과 관련 4차산업혁명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라 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의 중추를 이루는 기술군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 및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포함될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불안감 또한 증폭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혁신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논제라 할 수 있다. 일례로 그동안 카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그들이 수집한 고객들의 거래 정보 보호를 위해 중앙전산화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해왔지만 이에 대한 보호체계의 미흡이 문제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중앙 집중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보안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논의되고 있고, 2016년 8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이듬해까지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그간 중앙 집중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공인된 제3자의 중개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거래 기록에 대해 공개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양성화 및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사용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여 해킹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블록체인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블록을 연결함으로써 시스템 구축 시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은 금융거래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점차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거래솔루션 기업, 전자상거래 업체, 다양한 정보통신 기업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IoT 및 빅데이터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연방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과 각 영역별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법제, 예컨대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규정(Privacy and Security Rules)이나 「아동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Act」 등 특정 법률에 의한 프라이버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IoT 및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논의 중이며, FTC가 발표한 IoT 및 빅데이터 환경에서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서와 보고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IoT기기 제조업체 및 빅데이터 사업자들에게는 참고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사용하는 IoT 기기에 대한 논의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제3자가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정보가 민감한 개인 정보에 속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하고, 개인식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는 그 목적, 용도, 이용기한을 명시해야한다. 제3자가 수집하는 에너지 사용정보에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제3자가 수집하는 에너지 사용정보에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특정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면 그 데이터는 개인식별 가능성이 존재하고, 다른 정보와의 결합에 과도한 비용,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면 그 데이터는 개인 식별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은 혁신정책의 주요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데이터정책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책임법제를 정비하여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을 부과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빅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나 사물인터넷 등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익과 사업자의 이익이라는 법익 상호간에 충돌할 요소가 많으며, 따라서 양자의 충돌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해당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지침 등을 포함하여 법제를 정비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보안 시스템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이유와 블록체인이 가진 주요 장점들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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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블록체인이 대안으로 논의되는 이유와 기술적 장점을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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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블록체인이 대안으로 언급된 배경과 블록체인의 특징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최근 이러한 중앙 집중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보안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논의되고 있고
- 블록체인은 그간 중앙 집중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공인된 제3자의 중개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모든 거래 기록에 대해 공개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양성화 및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모든 사용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여 해킹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 기존의 블록체인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블록을 연결함으로써 시스템 구축 시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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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대안으로 논의되는 이유(중앙 집중 방식의 미흡함 해결)와 구체적인 장점(분산성, 비용 절감, 보안성, 유연성)을 선별한다.
- 중앙 집중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보안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논의되고 있고
- 공인된 제3자의 중개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거래의 양성화 및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모든 사용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여 해킹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 시스템 구축 시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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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미흡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성격과 블록체인의 네 가지 핵심 장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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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블록체인은 중앙 집중적 방식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논의되며, 분산성, 비용 절감, 해킹 방지, 유연성 확보라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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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최근 이러한 중앙 집중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보안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논의되고 있고
- 블록체인은 그간 중앙 집중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공인된 제3자의 중개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모든 거래 기록에 대해 공개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양성화 및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모든 사용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여 해킹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 기존의 블록체인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블록을 연결함으로써 시스템 구축 시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중앙 집중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보안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논의되고 있고
- 공인된 제3자의 중개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거래의 양성화 및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시스템 구축 시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보안 시스템을 형성하여 미흡한 보호체계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논의된다. 주요 장점으로는 공인된 제3자의 중개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분산성, 거래 양성화 및 규제 비용 절감, 모든 사용자의 정보 공유를 통한 해킹 가능성 배제, 그리고 시스템 구축 시의 유연함 확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