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본 연구는 수산물에 있어 일부 대중성 어종을 제외하면 가격 예측의 논문이 거의 없고, 특히 연산별로 생산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지금껏 굴 이외에 가격 예측 논문이 전무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양식 수산물에 있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산별 품목인 김에 대해 익월 및 12개월 후의 예측 치를 모형별로 각각 추정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의 생산량 및 일부 도매가격의 익월 및 12개월 후 예측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 관측월보 및 수산전망대회를 통해 정성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수산업관측센터의 해조류(김, 미역), 패류(굴) 등의 연산별 품목의 익월 및 12개월 후 전망치 추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구축된 다중회귀모형을 좀 더 정치화시킨다면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제공하는 김 위판가격의 익월 예측 전망에 대한 보완적 보조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정부는 ICJ의 판결을 수용한다고 발표하고 2014년부터 남극 조사포경을 취소했으나, 2014년 6월 IWC 일본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남극 조사포경에 나서고 궁극적으로는 상업포경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Reuters, 2014b). 뒤이어 2014년 9월 개최된 제65차 IWC 총회 개막 연설을 통해 일본 대표는 ICJ의 판결을 수용하여 JARPA II를 중단하고 JARPN II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ICJ는 판결문에서 IWC의 목표가 고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상업 포경 재개와 합리적인 조사 계획을 통한 과학 조사포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IWC, 2014e). 일본의 남극 특별허가 조사포경이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장 중단하라는 ICJ 판결의 결론만 보면 일본의 위법성이 밝혀졌기 때문에 일본의 조사포경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특별허가 조사포경을 허가한 자체는 협약에 합당하다는 해석이 내려졌고, 다만 JARPA II의 수행에 있어서 조사 목표와 실행 간에 보여지는 모순으로 인해서 동 조사 프로그램이 협약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ICJ가 동일 건에 대해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소를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향후 10년간은 독자적인 조사포경 수행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특별허가 조사포경을 실시하는데 따른 확실한 지침을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4년 4월 18일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이 발표한 고래 조사 계획은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Minister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Government of Japan, 2014).
ICJ의 판결에 대해서 호주 언론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동 재판의 호주 정부 담당 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공식 언론 보도에서 재판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아울러 호주 정부에서는 소수의 인원만이 재판에 참여한 사실을 알리고 있어서 의미를 축소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Attorney-General’s Department, Australian Government. 2014). 동 건에 대한 호주 총리의 공식적인 논평은 없으며, 다만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룬 두 건의 언론 보도자료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2014년 4월 배포한 자료에서 일본이 ICJ의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음에도 이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는 점을 칭찬하고 있다(Prime Minister, Australia, 2014a). 그 후 2014년 7월 일본 총리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에도 호주 총리는 일본과 호주가 포경 문제에 있어서 시각을 달리하고 있지만,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관계를 잘 키워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Prime Minister, Australia, 2014b).
호주 총리의 이러한 발언들은 7년간 협상을 한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되는 시점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현 총리가 2010년 호주의 일본 ICJ 제소에 대해서 자신은 포경에 반대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ICJ 제소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사실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The Age, 2010). 이러한 호주 정부의 태도 변화는 지난 세 차례 IWC 총회에서 호주 대표가 한 연설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2011년 개최된 제63차 총회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과학 조사포경’이 과학을 가장한 상업포경이라고 직접 일본을 언급하며 비난하고 있다(IWC, 2011a). 2012년 개최된 제64차 총회에서는 일본을 언급하지는 않고 상업 포경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IWC, 2012a). 정작 ICJ 판결이 내려진 2014년 제65차 총회에서는 ICJ 판결에 대해서는 논평을 삼가하고 판결문 원문을 읽어볼 것을 권장하면서, 호주의 상업포경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IWC, 2014g).
호주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남극 고래연구에 가능한 많은 IWC 회원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데(IWC, 2012a; IWC, 2014f), 호주와의 고래류 공동연구 강화는 남극 극지 연구의 강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고래 연구를 통한 호주 극지연구소와의 연구 협력 강화는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외국과의 공동 연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한 ICJ 판결로 인해서 일본은 다음 번 특별허가 조사포경에 외국 과학자의 승선을 적극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비살상 조사에 관한 호주의 연구 방법과 성과도 우수하지만,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목시조사 및 살상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고래에 관한 연구 성과도 우수하다. 현재 IWC 회원국 중에서 호주와 일본을 오가며 공동연구를 하면서, 관련 연구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여 고래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1차적 의미의 고래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포획 고래의 관리와 더불어 비살상 고래자원 이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고래관광으로 고래 자원 이용 방향을 전환하는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 고래관광의 활성화는 국민들의 고래자원에 대한 수요를 자연스럽게 고래고기의 이용에서 비살상 이용으로 옮기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포경 재개에 대한 정책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울산대는 고래관광 등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2년 한국고래문화학회를 설립했으며, 2009년 이후 국내에서 고래관광에 관한 27건의 학술논문 둥이 발표되어(Naver, 2014) 고래관광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 남구에서 운영하는 고래관광선과 제주도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한 일부 고래관광을 제외하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현실적으로도 이 두 곳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래관광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거의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CJ 판결의 세부 내용을 고려할 때, 일본이 향후 10년간 독자적인 조사포경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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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ICJ 판결 내용 중 일본이 향후 10년 동안 독자적인 조사포경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리적 근거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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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의 조사포경과 관련된 ICJ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한다.
- 특별허가 조사포경을 허가한 자체는 협약에 합당하다는 해석이 내려졌고
- 다만 JARPA II의 수행에 있어서 조사 목표와 실행 간에 보여지는 모순으로 인해서 동 조사 프로그램이 협약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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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일본의 행위가 전면 위법이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의 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재제 기간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특별허가 조사포경을 허가한 자체는 협약에 합당하다는 해석이 내려졌고
- ICJ가 동일 건에 대해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소를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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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특별허가 자체는 합당하다는 해석과 동일 건에 대해 10년이 지나야 제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결합하여 추론한다.
- 특별허가 조사포경을 허가한 자체는 협약에 합당하다는 해석이 내려졌고
- ICJ가 동일 건에 대해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소를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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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특별허가 자체는 협약에 부합하므로, 재제 기간인 10년 동안은 독자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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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별허가 조사포경을 허가한 자체는 협약에 합당하다는 해석이 내려졌고
- 다만 JARPA II의 수행에 있어서 조사 목표와 실행 간에 보여지는 모순으로 인해서 동 조사 프로그램이 협약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 ICJ가 동일 건에 대해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소를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별허가 조사포경을 허가한 자체는 협약에 합당하다는 해석이 내려졌으며, ICJ가 동일 건에 대해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소를 허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은 향후 10년간 독자적인 조사포경 수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