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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이론과 판례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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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030927517071
doc_id
PCY_201504030927517071_11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허 분야에서 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우선권’이 인정되더라도 우리나라에 출원하기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해외 각 국가에 훨씬 더 빨리 출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2014년 2월 1일에 디자인이 공개된 후 2014년 6월 1일에 디자인권출원을 완료했더라도, 2014년 12월 1일이 아니라 2014년 8월 1일까지 일본에 디자인권출원을 완료해야 한다. 혹여, 2014년 8월 1일이 경과하게 되면, 일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것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아울러, 출원 전 공개행위는 중국을 향한 디자인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디자인을 대부분 구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더라도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예정인 디자인이면, 출원 전 공개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호되는 디자인과 보호되지 않는 디자인을 명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과는 달리, 부분디자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디자인권을 획득하려고 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 이와 같이, 보호 디자인과 비-보호 디자인을 구별하여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자칫 해당 국가의 디자인 사업화를 전제하였다가 해당 국가에서 그 디자인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동산, 인테리어, 2차원 이미지 자체에 관한 디자인은 미국, 유럽에 직접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보호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고, 일본과 중국에도 진출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 디자이너들의 주무대는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알아야 할 디자인권에 관한 상식도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넓혀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국내 비용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무작정 해외 디자인권을 시도하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이 높지 않거나 손해일 수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출원을 완료한 후 ‘6개월’이라는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 해외 국가에 디자인권을 바로 획득할 수 있는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시스템은 비록 유럽을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는 당장 활용할 순 없지만, 곧 미국, 일본, 중국도 이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이므로, 그 이후 좀 더 편하고 쉽게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출원디자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서를 발행한다. 등록결정서가 발행된다고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결정서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만약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등록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고,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개인, 소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등록료를 약 70%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면제 또는 감면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납부해야 하고, 4년차부터는 매해 납부해야 한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그 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디자인권은 그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등록일)부터 20년까지 존속하고, 그 전에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납부시기를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dongle은 2014. 2. 6. 등록결정서를 받은 후, 2014. 4. 17.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권이 발생하였다.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미국 특허청에 위 그림과 같은 서문(preamble), 디자인의 명칭(title), 도면의 설명(Figure description), 및 클레임(Single Claim)을 포함하는 명세서(Specification)와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표현한 도면(Drawings)을 적절한 수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미국 특허법은 물품의 전체디자인뿐만 아니라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부분디자인)도 보호하고 있다. 물품의 부분을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점선을 활용하여 물품의 부분의 외형을 도시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일본, 유럽 제도와 차이가 없다. 한편, 디자인등록출원 전 12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자유디자인으로 간주되지만, 그 이후에 공개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 디자인의 공개사유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출원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에 관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대략 출원일로부터 1년 이후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할 때, 한국, 미국, 일본, 유럽과 비교하여 주의해야 할 제도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 디자인권 획득 시 타 국가(한국, 미국, 일본, 유럽)와 구별되는 제도적 차이점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제도적 특징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특히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과는 달리, 부분디자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디자인권을 획득하려고 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중국이 부분디자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 차이점임을 확인한다.

    •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과는 달리, 부분디자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과 달리 부분디자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부분디자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히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과는 달리, 부분디자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디자인권을 획득하려고 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
  •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과는 달리, 부분디자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과는 달리 부분디자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