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내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초석인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계획[’06년~’10년]이 만료됨에 따라 1차 계획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대내외 경제적·정책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특구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가 요구되었다. 기존 국내의 클러스터 정책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덕의 연구성과가 전국의 산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광역경제권은 산업화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 지식재산 산출 능력이 취약하여 산업혁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계획[’11년~’15년]에서는 광역경제권의 거점지역인 광주·대구를 추가특구로 지정하여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사업화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성장동력 창출의 전기 마련하고, 특구별 특화 및 연계·협력방안을 통해 특구내 지식의 사업화는 물론 대덕특구의 연구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산업기술분야에서는 통합된 지식경제부의 새로운 R&D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식경제부는 정부 총 R&D예산의 32%, 약 4.4조원(’10년 기준)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욱 커진 규모에 걸맞게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성과·개방중심의 R&D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편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민간주도의 「R&D전략기획단」을 통하여 민관공동으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대형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 기획을 추진하였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08.9월)하여 추진해 왔다. 이는 경제활동 범위의 글로벌화, 지역정책 광역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도 중심체제에서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를 찾아와 R&D 수행의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 대비 인력, 네트워크, 정보측면에서 열위에 있어 지경부 R&D는 접근하기에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정부 R&D 특허 소유규정은 주관기관 소유원칙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어렵게 키운 중소기업 핵심 연구인력을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스카우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R&D를 통한 도약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경제 R&D사업에 대해 문호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경제 R&D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토록 하고, 대기업은 시스템형 과제, 고위험성 과제 등에 대해 주관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주관인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여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10년에는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미래 트렌드와 중점 투자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10년간의 산업기술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혁신 비전 2020”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2010년은 한국이 의장국이 되어 세계 정상이 모여 경제 위기 이후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를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1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G20회의와 연계하여, 산업기술분야의 혁신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Tech+ 2010 : Innovate Korea’ 행사를 개최하여 산업기술 혁신 비전을 발표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동 행사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공식 후원을 받아 정상회의 직전 기간인 11.9~10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렸는데 국내외 20여명의 연사를 초청하고 이틀간 약 6000명 규모의 관객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중 포럼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3월에 단행된 R&D 시스템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기 출범한 전략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기획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단 임직원에게 적용시 공무원 의제 및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출연금 환수 조치나 참여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비 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출연금을 연구 용도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기타 산업기술개발 사업 범위에는 브랜드와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여 시장 수요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분야 새로운 연구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 출연연구소 인력의 중소·중견기업 파견 사업 근거 조항 신설,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 통합 및 관련 절차 정비, 산업기술문화공간 건립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하였다.
전략기획단 출범과 동시에 지식경제 R&D 투자를 보다 전략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기존에 수행해 온 R&D 사업의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다. 사업간 칸막이 축소를 통하여 기술간 융복합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사업 구조가 산업별,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었다면, 이제 기능별 사업구조로 통폐합하여 재원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R&D의 개방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사업화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분야에도 중점 투자하도록 하였다. 기존 사업에 대한 엄격한 진단도 이루어졌는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유사과제를 통폐합하고 기존 사업 중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탈락을 추진함으로써 R&D 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조정재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대외적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책, 뿌리산업경쟁력 강화대책, 미래선도산업 기술개발 등 2009년 하반기 이후에 발표된 주요 정책들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한 재원은 정부에서 기 발표한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먼저 36건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지원하였다. 기업들은 해외 프로젝트 입찰에 응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성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수천만원~수억원에 이르는 타당성조사비용은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를 경감하고, 수주선 다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2002~2010년까지 타당성조사 지원을 받아 수주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2010년 6건을 포함하여 25건, 35억불 규모이며 이는 동 기간 누적 지원 금액 212억원의 약 190배에 해당한다. 또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여 플랜트 발주가 유망한 CIS지역(모스크바)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2010.5.20)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현재 운영 중인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는 4개소(CIS, 브라질, 인도, 두바이)에 이르며, 시장정보 및 컨설팅 제공, 해외발주처 밴더등록 지원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식경제부가 중소·중견기업의 R&D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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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식경제부가 중소·중견기업의 R&D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획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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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소·중견기업의 R&D 접근성 문제와 지식경제부의 대응 계획이 언급된 문단을 확인한다.
- 지식경제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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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문호 확대 및 주관기관 지정 원칙, 대기업 주관 사업에서의 참여 의무화 관련 내용을 선택한다.
-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경제 R&D사업에 대해 문호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지식경제 R&D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토록 하고, 대기업은 시스템형 과제, 고위험성 과제 등에 대해 주관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대기업이 주관인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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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첫째, R&D 사업의 주관기관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설정하는 방안과 둘째, 대기업 주관 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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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중소·중견기업이 원칙적으로 R&D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고, 대기업 주관 사업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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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핵심 방안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근거 (evidence)
- 지식경제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경제 R&D사업에 대해 문호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지식경제 R&D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토록 하고, 대기업은 시스템형 과제, 고위험성 과제 등에 대해 주관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대기업이 주관인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지식경제 R&D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도록 한다. 2. 대기업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