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과징금의 주된 기능이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적 기능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하도급법」은 과징금과 별도로 형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과 더불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규제 당국에 재량권이 거의 없고 형사벌과의 기능분화를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기 전에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해당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후 해당 사업자에게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는 과징금액에서 해당 재판에서 명한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한 후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중복제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법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도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주요국의 하도급 거래행위에서도 볼 수 있는데, 프랑스 하도급법의 특징은 공공계약의 직불제도와 민간 계약의 직접청구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하도급법」과 같은 유사한 하도급법(LST)이 존재하고 있으며, 제정 목적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위한 위험에 대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에 의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불 원칙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상생 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프랑스와 같이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소규모 하도급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청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규모 수급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프랑스와 같이 직접 청구를 하거나 1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은 국가간 거래의 장벽을 낮아지게 함으로서 지구촌의 모든 경제주체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더불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대기업의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으로의 통합과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의 분화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성과 전문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기 위해 경제주체는 위탁생산과 하도급 거래를 통한 비용절감과 전문화라는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기업은 스스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하청기업은 독자적인 핵심기술은 비록 미진하더라도 기술전수와 노하우 등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물론 경제주체간의 경쟁과 협력이 적절히 조화된다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형성됨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 건설업 분야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와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병리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될수록 기업의 전문화와 함께 기업 간의 분화도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여 대기업의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으로의 통합과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의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하도급 거래행위는 위탁생산의 저렴성에 기인하여 경제적 효과를 야기하는데 보이지 않게 공헌하였으며, 하도급 거래의 장기성에 의한 비용절감효과 또한 매우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는데 한 몫을 했다. 이렇듯 오늘날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경쟁과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윈윈(Win-Win) 효과를 도모할 때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자리 잡아야만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도급 거래행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관관계로 인한 분업화와 전문화에 따른 상호보완적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먼저, 하도급 거래의 의의와 현황, 그리고 「하도급법」의 제정배경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면,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경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업의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에 대하여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제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최근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대기업의 횡포가 거세지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문제는 이른바 “갑(甲)”, “을(乙)” 관계라는 지칭 하에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다. 본래 하도급 거래행위는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민사법 분야의 계약 영역에서 시작하였지만,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 따라 시장의 확대와 함께 기술의 진보와 전문화, 그리고 분업화를 동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생산을 조직화하는 방법으로서 생산요소간의 수직적 통합의 형식인 전통적 기업조직이나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계약과 구별되는 ‘outsourcing’ 또는 ‘deverticalization’이라고 하는 형태의 계약구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하도급계약은 기업 내 행위와 기업 간 계약의 중간에 위치하는 형태의 계약이며, 그 자체로서는 비정상적인 계약은 아니라고 한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 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에서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있고 조립에 필요한 부품 또는 특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체 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모기업과 중소하청업계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이다. 자금력과 조직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하청업체들에게 납품대금 지불을 지연하거나 납품가격의 부당한 인하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국내 중소 제조업의 하도급 거래 비중은 43.2%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3년 코스닥 상장 기업의 하도급 거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약 78%의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타기업과 수 위탁관계에 있고, 그 중 57%의 기업들이 수탁과 위탁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수 위탁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68%가 1차 벤더로 원사업자로부터 수탁을 받는 하도급 관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응답기업의 40%의 기업들이 주요 위탁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응답기업의 44%가 위탁기업과 10년 이상 거래관계를 지속한 코스닥기업들은 계속적 장기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기업과 5년 이상 거래하는 기업의 수는 77%에 달한다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경우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중복제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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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과징금 부과 제도 중 중복제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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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일본의 과징금 및 형사벌 관련 규정을 추출한다.
- 일본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규제 당국에 재량권이 거의 없고 형사벌과의 기능분화를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기 전에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해당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액에서 공제한다.
-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후 해당 사업자에게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는 과징금액에서 해당 재판에서 명한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한 후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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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벌금형 확정 여부에 따른 공제 및 환부 규정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해당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액에서 공제한다.
-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후 해당 사업자에게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는 과징금액에서 해당 재판에서 명한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한 후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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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과징금 납부 전후의 벌금형 확정 시점에 따라 벌금액의 1/2을 공제하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 환부하는 체계를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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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일본은 형사벌과의 기능분화를 명확히 하며, 벌금형 확정 시 벌금액의 1/2을 과징금에서 공제하거나 환부하는 방식으로 중복제재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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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본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규제 당국에 재량권이 거의 없고 형사벌과의 기능분화를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기 전에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해당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액에서 공제한다.
-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후 해당 사업자에게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는 과징금액에서 해당 재판에서 명한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한 후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해당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액에서 공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은 형사벌과의 기능분화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과징금 납부 명령 전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벌금액의 1/2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공제한다. 또한 과징금 납부 명령 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과징금액을 벌금액의 1/2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부하도록 규정하여 중복제재의 위험을 피하고 있다.